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