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출ㆍ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부-3748 선고일 2020.06.30

청구인은 매출처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그간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고액의 단발성 매출ㆍ매입만을 인식하고 폐업한 점, 매입처는 오로지 매출만 발생시키고 체납한 채 폐업한 폭탄업체로서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가의 금융증빙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임가공업자인 청구인이 2018년 제2기에 ㈜OOO(이하 “매출처”라 한다)과 ㈜OO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과 OOO(이하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OOO원은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단지 매출처와 매입처를 연결하는 도관역할을 하면서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9.7.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18년 제2기 매입․매출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이며 개별 공사건별로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세무조사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OOO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알 수 없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인의 의견청취 등 소명은 물론, 직접적인 조사나 질문도 없이 청구인을 가공거래자로 단정하여 조세범칙범으로 부당하게 고발하였다.

(3) 결국, 이 건 처분은 납세자성실 추정의 원칙 및 세무조사통지의무 위반, 세무조사권 남용 등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음은 물론, 정당한 절차나 근거도 없어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 또한 위반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출처(대표자 박OOO)의 직원이었던 자로, 매출처가 폭탄업체인 매입처를 이용해 가공매입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도관으로 삽입시켜 단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없는 매출처의 매입처(OOO)에게 출금되고, OOO, OOO 등 OOO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등 그 계좌는 사실상 청구인이 아닌 매출처가 사용하였다. (나) 매입처(대표자 임OOO)는 다량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고 체납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자료상)로서, 사업자등록단계에서부터 박OOO이 관여하여, 청구인과 매입처 모두 사실상 매출처가 관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ㆍOOO에서 장기간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기간 중 이들 지역에서 사용한 카드결제내역은 전무한 반면, OOO에서 사용한 내역만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조사안내절차가 부당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재불명으로 부득이 관련서류를 주민등록지(OOO)로 발송하였고, 해당 서류는 청구인의 모친과 아파트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수십 차례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만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조사착수 사실과 해명자료 요청 등은 문자로 발송하였다.

(3) 충분한 해명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조사를 회피하여,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쟁점계좌를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부실한 소명, 거래증빙자료 미제출 등을 바탕으로 이 건을 처분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조세범칙범으로 고발조치한 것일 뿐, 신의성실이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매출․매입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도관(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음)으로 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 ㈜OOO과 ㈜OOO에게 공급한 공사용역은 실지거래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사하도급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로부터의 입금거래내역(일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OOO)에 대금을 지급할 때 일부는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에스크로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다며, 확인된 OOO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 없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정상거래에서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오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청구인 스스로 세무조사를 거부한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매출처의 근로자였던 사람으로 그간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OOO원을 초과하는 단발성 매출․매입만을 인식하고 폐업한 점, 매출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처 공급가액의 3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은 매출처의 매입처로 다시 이체되어 매출처가 청구인을 도관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매입처(OOO)는 오로지 매출만 발생시키고 체납한 채, 폐업한 폭탄업체로서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대가의 금융증빙 등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입․매출처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처분청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