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9-부-3698 선고일 2020.02.13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2.1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년과 2016년에 업무관련 차량유지비로 각 지출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O, 같은 시 OOO,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8.10.15.부터 2018.11.2.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2015∼2017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과세연도별 매출누락액과 필요경비부인액을 적출한 후, 관련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2019.2.11.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9.2.1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9.2.19.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에서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불복기간이 도과되어 각하결정되었고, 나머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제기).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의 2015∼2016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OOO 사업장의 매출누락액 산정시 임직원에 대한 자가공급액 OOO원과 배달음식 정산액 OOO원을 포함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조사관서는 OOO의 POS 매출을 기록한 장부OOO에 근거하여 <표2>에 기재된 2015∼2016과세연도 매출누락액 OOO원을 산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임직원 등에 대한 자가공급분 OOO원과 고객 배달음식 등 정산금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스크린골프 매출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OOO에서 시스템 전반을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조사관서가 해당 금액만큼 매출누락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아래 <표4>의 청구주장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나) 먼저, 자가공급분 OOO원은 아래 <표5>의 자가공급 대상자인 청구인과 가족, 임직원이 스크린 시설을 이용한 것과 관련된 환산매출액OOO으로, 대상자 중 대외홍보이사 OOO는 OOO의 직원이 아니나, 청구인과 업무계약을 맺어 OOO의 회원 유치와 레슨,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OOO의 스크린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이므로 동 환산매출액 상당은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배달음식 정산금액 OOO원의 경우, 청구인은 일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배달음식 등의 대금을 선지급한 후, 게임비와 함께 정산하였는데, 배달음식 금액을 선지급시 통상 현금으로 결제하였기에 이에 대해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OOO 사업장의 매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조사관서는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시 2015년 귀속 필요경비 OOO원과 2016년 귀속 필요경비 OOO원 합계 OOO원을 부인하였는데, 아래 <표6>과 같이 OOO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홍보활동비 또는 차량유지비조로 지출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내에서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 개개인 등의 소모임에서 정규골프장(CC, 필드)으로 라운딩을 가고 있고, 골프 초보자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연습을 한 후, 골프장으로 라운딩을 함께 할 경우가 많으며, 사업의 특성상 동아리, 소모임, 초보자와 라운딩을 함께 하면서 사업장을 홍보하고 있으므로 계정과목 분류에 착오(접대비)는 있었지만 청구인이 지출한 OOO원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차량유지비 OOO원은 OOO의 운행과 관련된 것으로 출·퇴근비용 및 사업장의 홍보활동에 사용한 비용이고, 업종의 특성상 라운딩은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적출한 매출누락액에 임직원에 대한 자가공급 및 배달음식 등 정산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OOO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그로 인해 게임이용료 등 수입금액이 계산되는데, 조사관서가 POS 기계의 매출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였고, 해당 매출표는 대표자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OOO 매출비교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낼 당시의 자료와 일치하므로 해당 자료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고, 자가공급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표자 가족 및 임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자가공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무상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POS 시스템 입력시 무료이용혜택으로 구분하여 별도 입력이 가능함에도 그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상으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배달음식 정산 주장금액의 경우, 일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배달음식 등의 대금을 선 지급한 후 게임비와 함께 정산하였다면 배달음식에 대하여는 고객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나, POS 시스템에 입력되는 금액이 매출로 관리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러하지 않았고 해당 부분이 배달음식 대납금액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또한 없으므로 주장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2) 같은 골프업종이라고 해서 골프장 이용 비용을 업무 관련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아리활동 등 소모임에서 골프장으로 라운딩 가는 것 또한 스크린 골프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착오로 홍보활동비를 접대비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거래실적 및 구입비율에 따라 판매촉진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개인등의 소모임에서 골프장으로 라운딩 가는 활동을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리스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 통상 사용되는 차종이 아닌 고급승용차OOO이고, 차량유지비 대부분이 리스료인 것으로 보아 차량유지비는 청구인 자신의 품위 유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 볼 수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자가공급분과 배달음식비 선결제액 등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접대비로 착오 부기된 홍보활동비, 차량유지비를 업무관련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④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이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처분개요 내용과 같이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부분은 불복제기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결정을,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은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한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2015∼2016 과세연도 수입금액누락액과 필요경비 부인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3)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확인한 수입금액 누락액 합계 OOO원에는 자가공급 OOO원과 배달음식 정산금액 OOO원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수입금액 누락 합계는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자가공급 주장금액 산정방법과 관련 증빙, 배달음식 정산금액 산정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 사업장의 경정수입금액은 OOO 또는 OOO에서 제공받은 데이터 자료의 매입(R캐시·유지보수비) 내역에 근거하여 게임 라운드 수를 계산한 후, 이에 시간대별 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값으로 산정되었고, 자가공급 금액도 위 <표5>의 자가공급 대상자 닉네임을 추려 같은 방법으로 산정되었는바, 라운드 수의 근거 자료인 시간대별 고객 데이터, 반기별 임직원 게임 내역, 결제 내역 등은 제출한 OOO의 시간대별 데이터 목록표와 반기별 임직원 게임 목록에 의해 확인되고, 자가공급 대상자 중 대외홍보이사 OOO가 청구인과 맺은 약정에 따라 ‘OOO’의 회원 유치와 레슨,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OOO’의 스크린 시설을 무상이용한다는 내용은 연도별 업무계약서에 나타나며, 게임비 영수증상 스크린 이용료와 구분되어 있는 기타의 금액 합계가 배달음식 정산금액이라는 것은 OOO 사업장의 게임비 영수증 등에 자세히 나타난다. (나) 또한, 조사관서가 필요경비 부인한 접대비 OOO원과 차량유지비 OOO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비용인데, 이는 일자별·대상별 라운딩 비용 및 식비가 기재된 접대비 계정별 원장과 동아리·소모임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내역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지출증빙, 렌탈료와 유료대 지급내역이 기재된 차량유지비 원장 및 세금계산서내역서, 차량리스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의 관리 프로그램 ‘OOO(구버전)’이 2016년 9월경 ‘OOO(신버전)’으로 변경되면서 매출이 감소하자 3차에 걸쳐 항의문 내용증명을 OOO에 발송하면서 POS 매출 현황 등을 첨부하였는데, 조사관서는 그 POS 매출을 요약한 매출표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 및 배우자, 임직원 등에 대한 자가공급액 OOO원과 배달음식 정산액 OOO원을 OOO 사업장의 매출누락 산정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자가공급 주장액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 사업장은 OOO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고, 사용료 등 수입금액이 계산되는데, 조사관서가 POS 기계에 입력된 매출내역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OOO에 매출비교를 위해 보낸 내용증명 관련 자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가공급 주장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배달음식 정산 주장 금액의 경우, 통상 배달음식 금액에 대한 결제는 고객이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설령 사업자가 대신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게임비와 분리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이러한 결제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제출한 일부 영수증에 기재된 기타 항목이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접대비 계정으로 착오 부기한 OOO원과 차량유지비로 계상한 OOO원이 실제로 OOO 및 OOO 사업장의 홍보활동이나 차량유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아리 활동 소모임과 스크린 골프 회원들의 라운딩에 지출된 비용 및 기타 식사 지원비용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모임 회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친목 도모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접대비나 홍보활동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차량유지비의 경우 고가의 수입차량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차량유지비를 업무관련 비용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OOO 차량 리스계약서와 일시·장소·주행거리·비고(목적) 등이 기재된 운행일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유지비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