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