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부3645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16.6.24. 처분청에 OOO외 1명(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부동산 매매의 다운계약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2.13.부터 2017.5.26.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한 후 2017.8.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9.8.7.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한편 피제보자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심판관회의일 현재(2019.12.12.)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등에는 국세청장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현재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불복이 진행중으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