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산업은 상당부분 aaa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모두 aaa이 oo산업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 권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산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산업은 상당부분 aaa에 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모두 aaa이 oo산업의 현장소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원 권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산업의 실제사업자가 aaa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9.7.19.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2013년 제2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및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이사회 의사록, 청구인 및 OOO대한 급여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O실제사업자가 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OOO실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OOO대한 형사판결문,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619, 조세범처벌법위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8.5.2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대표자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2019.11.28.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불기소결정의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OOO실사업자를 OOO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인․OOO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OOO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6.18.)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9.6.19.)에 의하면 OOO스스로 OOO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11.10.)에 의하면 OOO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진술서(2017.11.7.)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OOO총사업내역은 다음 <표3> 및 <표4>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 총사업내역 <표4> OOO총사업내역 (바) 청구인은 OOO자신이 과거에 했던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체납 문제가 있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OOO현재 확인되는 체납내역은 <표5> 기재와 같다. <표5> OOO체납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OOO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OOO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한 혐의에 대한 형사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단619 판결)에 의하면 OOO이라는 상호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7.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의 선박 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OOO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10년 전 OOO하청 물량팀을 운영하면서 사업체가 부도가 나자 지인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사업자 명의만 빌린 것이고, 본인이 OOO실질적인 대표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2015년 7월경 밀린 세금 등을 모두 정리한 후 본인 명의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모든 공사의 수주, 직원 관리 및 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등 사실상 OOO운영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위임하였고 본인은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에 대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사업자등록상 단순히 명의만 등록되어 있을 뿐 위 증거관계 등에 의할 때 청구인에게 관리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 및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묻기에는 OOO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상당부분 OOO의하여 운영․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OOO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청구인․OOO현장소장에 불과하고, OOO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수주, 직원 관리․감독, 대금 수금 및 지불 등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및 세금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청구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진술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이사회 의사록, 급여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OOO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증빙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 OOO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등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 의사록, 청구인 및 OOO대한 급여지급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근거로 OO산업의 실제사업자가 OOO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