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오피스텔은 실질과세 원칙 및 세법의 해석ㆍ적용 상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에 해당한다. (가) 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 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나)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시설이 되어 있어 임차인 등이 언제든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획일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사무실 용도에 숙박이 가능한 용도를 결합한 복합건물이므로 주거와 사무의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다. (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건의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법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해서 조세법률주의가 추구하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국세청 심사부가 2018-69, 2018.12.27. 외 다수 참조). (2)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건축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용도변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건축물들이 용도 간의 공간적인 분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제공한 단위공간을 임차인이 편의에 맞게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혼용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3) 쟁점오피스텔은 관련 법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당시 법령이 규정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도 이를 업무시설로 임대하려는 의사로 분양받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2019년 9월 기준으로 구조․기능 시설 등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1조는 면세되는 상시 주거용(주택)에서도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동일하게 제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OOO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동 사가 이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보아야 세법적용의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8서3409, 2018. 12.12. 참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 부가가치세법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검토 시 청구인의 배우자OOO2003.10.15. 쟁점오피스텔을 취득․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9.4.15.〜2019.5.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사실상 상시 주거용(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04.2.1.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2.21. 및 2006.10.12. 각 휴업신고 및 2007.1.22.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이 건 심리일 현재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없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OOO쟁점오피스텔의 임대수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한 내역이 없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2019.1.28. OOO으로부터 회신(OOO2019.1.22.)받은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자료(조회기간: 2003.10.15.〜2019.1.22.)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경위서(2019.4.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8서298, 2018.3.13., 조심 2018서2134, 2018.6.29.,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주택)이 아닌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7.1.20.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변경이력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내부 구조, 사용 관계, 전입세대 열람자료(2003.10.15.〜2019.1.22.) 및 임대차계약서 상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단순히 최소한의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용 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으로 제공(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