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타일 등을 공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사이에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자재비 외에 시공업자의 인건비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거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쟁점거래처는 자재비 및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 주었다.
(3)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자인 시공업자에 대한 2014년〜2015년 귀속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게 된 이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쟁점공사 외에 방수,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해당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1) 조사청이 2016.6.28.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문답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청구인과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시공업자가 쟁점거래처에 소속된 직원(일용근로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의 서면자료 상에 “20여년 같이 한 타일시공업자OOO에게 업무를 제안하였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시공업자의 공사노트 상에 기록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2014년〜2015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반면, 쟁점거래처는 시공업자 등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무자료 거래를 위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시공업자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직접 관련한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
(5) 청구인은 OOO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쟁점금액 포함)을 구두로 다시 체결하였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에 대한 정산내역 및 공사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6. 6.28.) 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1980년생, 남성)은 타일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매출액을 개인 명의의 계좌OOO이용하여 수취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으며,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 등 다수의 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거짓 세금계산서 105매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쟁점세금계산서 중 거짓 거래분 쟁점금액OOO포함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증빙으로 확인서 및 실제 물량 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위: 원)
4.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시공업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OOO청구인이 시공업자OOO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상당액 OOO(쟁점거래처가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쟁점금액의 공급대가임)의 차액 OOO현금 지급분이라고 진술할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진술내용 및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즉시 시공업자에게 송금된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 거래대금(자재비)과 쟁점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인 쟁점금액OOO상당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업자의 공사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OOO등에 대한 2014년〜2015년 귀속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주장과 달리 시공업자가 쟁점거래처에 고용되었거나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시공업자의 사실확인서 및 공사노트 사본, 거래 관련 통장사본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시공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OOO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자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외에 다른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타일공사 등을 함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타일 등의 자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동 자재비 및 본인 등의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발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시공업자의 공사노트에 의하면 “공사한 일자와 장소, 상호, 시공내용, 직원(인부) 성명 및 청구인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대금지급(계좌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공사와 관련한 자재비 및 쟁점금액(시공업자 인건비)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재비와 쟁점금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거래 및 정산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 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쟁점금액 상당액 관련)가 정상 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시공업자에게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쟁점거래처와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쟁점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조사청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당시 공사대금 중 쟁점금액 상당액은 가공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