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건번호 조심-2019-부-3573 선고일 2020.04.20

상가1호는 공부상 상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 상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상가로 추정됨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반증하려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임의로 작성된 임차인의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인은 2017.5.2. OOO 소재 건물 2개동(주택․상가)과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에 수용(양도)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비주거용면적보다 더 크다며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주택면적이 더 작다며 주택 외의 상가분에 대하여 2019.7.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건물 2개동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건물 간에 담장 등 장애물 없이 천장이 가추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건물이며, 주택건물과 상가건물 중 1․2호는 동일인(이하 “OOO”라 한다)이 임차하고 있는데, OOO는 상가1호를 개인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주택건물과 상가건물 사이의 출입구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식사도 하는 등 사실상 전체를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수용 후 바로 철거되어 이후에도 상가로 사용될 여지 또한 전혀 없다.

(2) 이 건 처분에 앞선 조사에서 담당공무원은 상가1호를 주택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잘못 과세예고통지하여 청구인이 이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자, 심리과정에서 상가1호를 주택이 아니라고 변경하였는데, 조사시점과 과세전적부심 심리기간 중 변경된 사실관계가 없음에도, 당초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처분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를 넘은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가건물은 1층 도로변에 3개호가 나란히 위치하고, 주된 출입구도 주택과 별도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실제 상가로 사용되었다. 또한 상가1호는 상가용도로 건축되어 언제든지 상가로 임대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상가2․3호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상가3호의 임차인OOO은 상가3호를 주택과 무관하게 자동차용품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2)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내용에 탈루ㆍ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중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14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상가건물의 임대차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가건물의 사업자등록 현황

(3)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면적은 223㎡이며, 그 위에 주택 및 상가 건물이 각 1동씩 존재하는데, 각 건물의 실지사용면적에 대한 양측의 주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실지사용면적(건물평면도상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 (단위: ㎡) OOO

(4) 쟁점부동산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은데, 청구인의 민원으로 공시사항이 수용(2017.5.2.) 이후인 2017.9.29. 변경되었다. <표3>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의 주택 및 상가 면적 현황 (단위: ㎡)

(5) 청구인은 주택건물 및 상가2호의 임차인 OOO가 2011.10.31.〜2016.6.19. 기간 중 상가1호를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상가건물 중 상가1호는 주택임차인(OOO)이 주택건물에 부수되는 개인주차장으로 사용하였기에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가1호는 공부상 상가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실제 상가로 사용(임대차)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상가로 추정됨이 타당한 반면, 이를 반증하려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임차인(OOO)의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설령 임차인 OOO의 확인서를 신뢰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OOO는 쟁점부동산의 주택과 함께 상가2호의 임차인에도 해당하는바, 상가1호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용에 한정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 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즉시 재경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가1호를 주택면적이 아니라 상가면적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