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나머지 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나머지 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6년경부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치료비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단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사업을 찾던 중 2016.11.8. OOO개업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고철 도소매업의 거래질서가 투명하지 않아 매입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이익률도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그다지 높지 않았다.
(2) 이에 2018.10.17.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간암이 발생하여 현재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3) OOO운영 당시, 매출처들은 법인사업자 및 1, 2차 밴드로서 납품 후 7일 이내 거래대금이 입금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교부할 수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매입처들은 사업자 외에도 비사업자․철거지역 관리자․폐업한 공장의 관리자 등 다양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선호하였으며 현금지급이 아니면 납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한 매입처에 대하여 물품인수서 및 대금영수증 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매출원가로 계상한 OOO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OOO제외한 OOO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
(5) 매출원가보다 많은 OOO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 쟁점경비와 관련된 매입처가 10개인데 그 중 OOO이 청구인과 거래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점, 고철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입처들이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매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배율 적용)한 소득금액의 237%에 이르고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청구인이 사업부진으로 2018.10.17. 폐업하였고 간암이 발생하여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관련 증빙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OOO을, 필요경비로 OOO을, 소득금액으로 OOO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OOO사업소득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매출원가 허위기장율(가공매입액 ÷ 신고한 매출원가)은 32.6%이다.
(3) 청구인은 계좌 입출금 내역, 물품인수서 및 대금영수증, 확인서 2매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처별 인적사항 및 거래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OOO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1.30. 간암 진단을 받았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매입처가 많아 거래증빙 확보가 어렵고,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배율 적용)로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의 2.37배에 이르며, 청구인이 간암으로 위독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충분히 갖추기 어려운 점을 들어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인 점,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되 나머지 경비는 장부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매출원가 허위기장율이 32.6%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부인하고 나머지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