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함.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함.
OOO장이 2019.7.1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조합원인 종교법인에게 지급한 이주보상비를 공통경비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은 손금에 산입하고, 조합원의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시공사가 지급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표1>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1) 청구법인은 종교법인(OOO)인 조합원에게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비용 계상한 OOO원(이하 “이주보상금”이라 한다)을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로 보아, 비수익사업분OOO만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주보상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조합원에게 지원된 금원이므로 전액 부인되어야 한다며, 나머지 OOO원을 추가로 손금부인(기타사외유출)하였다.
(2) 처분청은 시공사가 부담한 조합원 이주대출금 이자 OOO원(이하 “이주대출금이자”라 한다)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사실상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그 성격은 이주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에게 지원된 금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수익사업분OOO이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되었다면서 이를 부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합원분양대출금 이자 OOO원(이하 “분양대출금이자”라 한다)과 이주대출금이자 OOO을 각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는데, 각 소득처분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소득처분 현황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구주택 등을 출자한 일반조합원은 이주비만을 대출받고 그 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하였지만, 종교법인인 조합원은 교회이전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별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 공통비용이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OOO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나, 조합원총회 결의나 시공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주체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시 공사가 공사수주를 위한 유인책으로 제시하여 사적자치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시공사의 영업비용(판매촉진비)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오로지 과세목적으로 조세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과세소득과 무리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3) 이주대출금이자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자의적 추정일 뿐만 아니라, 설령 공사도급액에 일부 반영되었다하더라도, 공사도급액의 구성요소로서 시공사가 지출한 것이고, 지출의 주체가 청구법인이 아닌 시공사임이 명백한 이상, 함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가) 처분청은 공사단가 조정 시 이주대출금이자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제8조)로 이주대출금이자는 공사원가와 무관하게 공사도급액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에는 이주대출금이자는 시공사가 부담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사업소장(OOO)의 전화답변은 사업소장 입장에서 당해 현장의 이익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취지의 발언일 뿐이다.
(4) 설령 시공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주대출금이자를 대납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의 성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청구법인이 반드시 지출하여야만 하는 사업비 성격으로 이주보상비와 동일함은 물론, 사회통념상 과다한 지출로도 볼 수 없고, 이를 수령한 시공사의 익금(공사용역매출)에 포함되므로 조세회피로 볼 여지 또한 없다.
(5) 분양대출금이자 및 이주대출금이자는 성격상 조합원에게 분여한 이익배당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급된 자금의 원천이 이익금인지 출자금인지 조차 특정되지 않아 조합청산 전에는 출자금이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분양대출금이자를 대납한 것은, 분양 당시부터 조합원과 일반수분양자들이 동일한 조건이었는바, 조합원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었으므로, 이익배당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주대출금이자는 시공사가 지급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지출과 무관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재개발사업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비의 성격을 갖는다.
(1) 청구법인은 이주보상금을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분(일반분양)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이주보상금은 조합원(교회)에게 지급된 것으로 수익사업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전액 부인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주보상금이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지출이고 종교법인에게 지급되어 공익적 성격도 있어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교회)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외에 일반분양과 직접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설령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더라도, 조합원분양분에만 대응하는 원가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3) 조합원 이주대책은 원칙적으로 시행사인 청구법인의 책임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당연히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이주대출금이자를 공사계약에 포함시켜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공사도급액에 이주대출금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부담한 금융비용(이주대출이자)을 공사도급계약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공사현장소장(OOO)도 이주대출금이자가 공사단가를 구성한다고 답변(전화)하였다. 이를 명확히 하려고 청구법인과 시공사에게 공사원가 세부내역을 요청(공문)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나) 시공사의 이주대출금이자 대납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경우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임에도 조합(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수익사업의 경비로 편법적으로 처리하는 결과가 되어, 조합이 부담할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가 된다.
(4) 청구법인은 이주대출금이자는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지출로서 공통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로 귀속자는 조합원이며 이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이므로 비수익사업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함이 타당하다.
(5) 분양대출금이자와 이주대출금이자의 원천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 획득한 소득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것이므로, 조합원이 출자자 자격으로 조합(청구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일반수분양자의 분양대출금이자를 대납한 것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은 가격 또한 다른바, 상호 비교대상은 아니다.
(6) 분양대출금이자와 이주대출금이자를 지출한 경제적 효익은 조합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결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시공사가 부담한 이주대출금이자를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로 실질상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② 기각 시) 이주대출금이자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④ 이주대출금이자와 분양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재개발아파트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이 시행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나) 수익사업(일반분양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신고한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수익사업(일반분양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각사업연도별로 손금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현황은 다음 <표5>․<표6>과 같다. <표5> 각사업연도별 손금불산입 처분현황 <표6> 각사업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배당) 현황 (라) 처분청의 공사단가 요청(OOO 조사3과-221, 2019.4.18.)에 대한 시공사(㈜OOO)의 회신(2019.4.26.)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이주대출금이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편법ㆍ우회적으로 공사도급액에 포함시켰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주대출금이자를 시공사가 부담한 것은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시공사가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고 이는 통상적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이례적 거래는 아니라는 입장인바, 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8조(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착공예정기준일(2013.12.31.)부터 실착공일까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공사단가를 조정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착공승인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조정된 공사단가(단, 이주비 금융비용 제외)를 곱하여 공사계약금액을 “갑(청구법인)”과 “을(시공사)”이 협의 조정한다. 단 실착공후에는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이 계약 체결이후 “갑”의 설계변경 또는 관련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의 단가(단, 이주비 금융비용 제외)를 기준으로 총액을 변경한다. 제16조(이주비의 대출) ➀ “갑”의 조합원 기본이주비는 156억원 한도 내에서 개별 조합원 담보범위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조달하기로 하며,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는“을”의 부담으로 하며, 추가이주비는 필요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담보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추가이주비 이자는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에 따라 해당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주대출금이자에 대한 시공사 부담 사례와 그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한 OOO의 기사내용 (나) 이주대출금이자를 부담한 주체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대한 시공사의 회신(2020.2.3.)은 다음과 같다. 당사는 2013.5.9. 청구법인과 공사도급 본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를 시공 및 준공하였으며, 공사도급계약서 제16조에 의거하여 조합원에 대한 기본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당사가 부담하였음을 알려드림 (다) 분양대출금이자는 일반분양과 조합원분양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기에,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분여가 아니라면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분양 계약 조합원분양 계약 제11조(중도금대출) ② 갑(청구법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 중 이자후불제인 경우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을(일반분양자)을 대신하여 갑이 우선 납부하고, 갑이 대납한 이자 전액은 향후 입주지정일의 잔금 납부 시 을이 일시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중도금대출) ④ 이자후불제인 경우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는 을(조합원분양자)을 대신하여 갑이 우선 납부하고, 갑이 대납한 이자 전액은 향후 입주지정일의 잔금 납부 시 을이 일시에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주보상비가 종교법인인 조합원(주주)에게 지급된 이상,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3.11. 선고 92누15871 판결, 국심 199중1154, 2000.7.25. 같은 뜻임),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은 이주보상금의 수령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이주보상금을 공통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조합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 해당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이주보상금을 조합원이 수령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구부동산을 출자하거나 기존 사업을 철수함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반대급부(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로 수령한 것이지, 출자한 금액이 향후 운용됨에 따라 그 반대급부(배당소득)로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수령자의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는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 또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주보상비를 지급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를 공통손금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분에 한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주대출금이자는 거래의 형식적 측면에서는 시공사가 지출(부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대가는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어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거래의 실질이 직접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가 개입하거나 단계별로 거래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거래의 전체과정 및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4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과 시공사(제3자) 간에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경제적 대등관계로서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상호 합의된 거래라면 해당 거래의 형식과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시공사는 대형건설사로서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실체가 존재하는 인격(법인)인바, 시공사를 단순한 도관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경유하여 조합원들에게 이주대출금 이자를 지출하였다고 간주하기 곤란한 점, 부당행위거래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려면, 처분청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주대출금이자가 공사도급액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특정거래의 결과로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이익을 얻었다하더라도,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거래의 형식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시공사의 이주대출금이자 대납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으로서, 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반면, 이러한 거래가 업계관행을 무시한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거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시공사의 입장에서 경쟁을 통해 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는 판매촉진비 등을 부담할 명분이 충분하여, 해당 지출의 정당성, 목적성, 사업성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시공사가 단순히 청구법인의 조세회피를 돕거나 공모하기 위해 대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처분청 주장에 따라, 시공사의 이주대출금이자 대납을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주도적・적극적으로 시공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공사가 부담한 이주대출금 이자를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가 인용된 이상,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서 생략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주대출금이자의 경우, 쟁점②에서 시공사가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귀결이다. 다음으로 분양대출금이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대납한 것으로, 단지 조합원만을 위한 이익분여로 볼 수 없고, 지출된 금원의 원천 또한 이익금인지 출자금인지 불분명하여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된 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8두174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에서 발생한 누계이익(2014∼2018사업연도)은 OOO원을 상회하는바, 그 중 이 건 분양대출금이자 OOO원을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점, 비록 청구법인이 일반영리법인은 아니어서 이익에 대한 배당결의 등의 절차는 없었으나, 「법인세법」상 사외유출된 금원으로 주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소득처분은 일종의 간주규정으로 유출금원을 소득으로 의제한 처분(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참조)에 해당하는 점,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금원을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배당소득으로 보기 위한 요소의 일부가 다소 미흡(주주총회 등 절차적 측면,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대한 고려 등)하더라도 배당으로 추인 가능한 점(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 판결 참조), 비록 분양대출금이자로 지급된 금원의 원천이 자본의 구성요소 중 출자금인지 이익금인지 불분명한 측면은 있으나,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그 원천이 출자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배당 소득처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금액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점, 요약컨대, 실질배당으로 보기 미흡하다하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인정배당처분인 점, 충분한 이익이 발생(일반분양비율 OOO 상회)하여 이익금을 지급원천으로 보는 전제에 무리가 없는 점, 분양대출금이자를 대납한 효과가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점, 귀속시기나 절차 등의 미흡을 이유로 취소(인용)하더라도 처분청이 재차 처분할 수 있는바, 결정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행정력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지급(부담)한 분양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본 이 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