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추가로 과세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는국세기본법제6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세액(50백만원)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추가로 과세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는국세기본법제6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세액(50백만원)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음성 녹음 파일, 부동산매매 약정서 및 ㈜OOO와의 공증서류 등 모든 서류를 탈세조사에 이용하도록 제보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탈세사실을 인지하고 피제보자에게 과세하여 세금을 추징하였음에도 이 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탈루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피제보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제보자에게 추가로 부과된 탈루세금이 5천만원에 미달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1) 처분청은 2019.6.1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고, 통지서에는 청구인이 2018.5.10.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피제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9.4.)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3.15. 피제보자가 양도한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저가 양도한 혐의가 있어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양도금액 외에 수령한 금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년 6월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5,000만원 미만)를 추가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가 피제보자가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피제보자에게 추가로 과세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제65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탈루세액(5,000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금액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