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미완성 건축물의 철거비용 중 청구인 몫의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3509 선고일 2020-10-14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철거비용의 지출자가 양도자인 경우에 한해 해당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3. OOO백만원에 양수한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의 아들 OOO이 2015.6.30.에 취득한 같은 동OOO외 4필지의 토지(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과 2018.6.11. 일괄양도하고, 2018.8.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OOO백만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위에 있는 미완성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해당 토지들의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여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쟁점토지와 관련된 철거비용으로 계산하고, 2018.12.31.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철거비용 전액을 지출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므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가)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명도비용으로서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된 비용이다. (나)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기성률이 10%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은 장애물에 불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수조건으로 청구인에게 건축물의 철거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다)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비용이 실제 지출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쟁점비용을 양도자인 청구인이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고, 쟁점비용은 이에 해당한다. (나) 해당 규정에서 “양도자가 지출하는 비용”임을 특정한 이유는 양도자가 아닌 계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미일 뿐이다. 양도자 측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명확한 이상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철거비용 모두 지출하였다고 하여 쟁점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비용을 직접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명도비용의 지출자가 양도자인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쟁점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서 및 견적서”에 수급사업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체 쟁점건축물의 철거비용을 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로 OOO만 기재되어 있는 점, 심판청구 이유서를 보면 청구인 역시 쟁점비용을 OOO이 지출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비용의 지출자는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에서도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부담의 주체를 고려하여 왔음이 다수의 심판결정례에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위에 설치된 미완성 건축물의 철거비용 중 청구인 몫의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아들)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쟁점외토지를 2018.6.11. 일괄양도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위에 위치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OOO을 지출하였으나, 당초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아래 <표2>와 같이 토지별 양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추가하여 2018.12.3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인 및 OOO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2.27.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경비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철거비용은 OOO이 지출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2018.5.1.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와 관련된 철거공사를OOO(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기로 하면서 수급사업자를 “대표자 OOO(주민등록번호 기재)”으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OOO㈜는 2018.6.5. 공급받는 자를 “OOO(주민등록번호 기재)”, 공급대가를 OOO 철거비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철거공사 현장을 촬영한 사진 2매 및 쟁점토지의 양수 이후 현황을 촬영한 사진 2매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양수인들(OOO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본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수 당시(2018.6.11.)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매수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있음을 확인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수자가 요구한 매매조건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의 철거비용OOO을 쟁점외토지의 소유자인 OOO이 전부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고,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의 철거비용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에 불과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철거비용의 지출자가 양도자인 경우에 한해 해당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 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8.6.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