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3447 선고일 2019-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이전인 2019.2.18.부터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탈세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에서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2.25. 주식회사 OOO(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매출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고, 2019.3.8. 위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직원(경리부장) OOO의 OOO은행 계좌번호(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8.부터 2019년 4월경까지 피제보업체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탈세제보 이전에 유사한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이미 확보하였는바,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등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4.30.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이의신청을 거쳐 2019.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약 30여년 동안 피제보업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회사의 경영상황, 비자금 조성 수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바, 피제보업체의 대표이사가 오랜기간 동안 수십억원의 배당을 받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피제보업체의 불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에 2019.2.25. 처분청(조사1국 조사관리과)에 ‘탄원서(제보)’라는 제목 하에 쟁점탈세제보를 하게 되었고, 2019.3.8. 위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탈세에 가담한 회사직원 OOO의 쟁점계좌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당액의 탈루세액을 징수하고도 쟁점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료 또는 장부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도 해당되는 등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에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할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탈세제보 내용은 피제보업체가 전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은 내부자의 제보 없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사실상 밝혀질 수 없는 사안이어서 제보 자체로 과세관청의 비용과 노력을 절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계좌 명의인, 비자금 조성의 구체적 수법 등을 제공함으로써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데 드는 노력을 절감시켰고, 설령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가 탈세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 탈루 가담자들의 이름과 계좌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그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탈세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단순히 추측성 의혹 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수법, 가담자, 규모 등 조세탈루 사실을 산정하는데 충분한 자료 또는 그러한 자료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제보업체의 조세탈루 사실과 그 구체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알게 된 후 피제보업체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처분청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또는 피제보업체가 청구인의 제보와 무관하게 스스로 해당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이전인 2019.2.18. 이미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제시하기 전에 이미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경과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의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 경과>

(2) 2019.2.25.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쟁점제보는 피제보업체의 탈세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첨부된 사실이 없고, 이후 이메일로 제출한 쟁점계좌는 처분청이 피제보업체에서 이미 확보하여 부산물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를 진행 중인 자료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탈세제보로 인해 조세탈루 사실과 그 구체적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소재를 알게 된 이후, 피제보업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쟁점계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지 피제보업체에서 쟁점탈세제보와 무관하게 스스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 이전에 이미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고, 쟁점계좌 또한 쟁점탈세제보 당시 기 제출받아 검토 중인 자료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탈세제보 자료만을 기초로 세무조사를 개시하였거나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탈세제보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는 그 밖의 조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탈세제보에는 피제보업체가 이중장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였으나, 이중장부 작성 사실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 없이 단순히 쟁점계좌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2.25. 처분청에 쟁점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중 재활용품 매각대금과 관련한 제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9.3.8. 쟁점탈세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처분청 제보담당자 이메일로 쟁점계좌를 발송하였고, 제보담당자가 수신한 이메일의 본문을 보면 “피제보업체 재활용품 관리통장 계좌번호입니다. OOO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9.2.18.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2019년 4월경까지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9.2.28.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으로부터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살펴본 결과, 피제보업체의 재활용품 매각대금(폐전선 등) 매출 신고누락과 관련한 탈루세액이 OOO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19.4.26.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에서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와 관련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위의 국세기본법령이 규정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탈세제보 및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에 부합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탈세제보를 하며 제시한 자료는 “피제보업체가 막대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일부를 오랫동안 누락시켜 왔고, 이를 이중장부 및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는 피제보업체의 조세탈루와 관련된 정황 및 쟁점계좌의 제시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이전인 2019.2.18.부터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제공하기 이전에 이미 피제보업체로부터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제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탈세제보와 관련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⑱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9.1.30. 국세청훈령 제22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