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3424 선고일 2020.09.03

쟁점거래는 수출을 위한 거래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4.12.24 설립되어 국제석유거래업 등 종합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싱가폴 법인인 OOO(이하 “A사”라 한다)는 세관장에게 일시양륙신고를 하고 국제운송중인 선박용 경유(Marine Gas Oil)를 울산광역시 소재 OOO보세창고에 반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2.13. A사로부터 위 선박용 경유 중 7,200킬로리터(이하 “쟁점유류”라 한다)를 구매한 후, 2014.2.14. 청구법인의 100% 자회사인 싱가폴 법인 OOO(이하 “B사”라 한다)에게 OOO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3.1. 쟁점유류를 OOO에서 B사가 지정하는 OOO(이하 “C사”라 한다)의 선박에 환적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였으며,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 보아 B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것으로 보아 2019.6.7.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전형적인 대외무역법령상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물건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관세선을 넘지 않고 보세구역에 있다가 다시 외국(공해상)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청구법인은 A사로부터 구매하여 일시양륙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다시 싱가폴 법인인 B사에 OOO선적항으로 하여 FOB 조건에 판매한 것인바, 이러한 무역 형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 제11호의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계무역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싱가폴 법인인 A사가 일시양륙신고를 하고 국제 운송 중인 쟁점유류를 2014.2.13. A사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그대로 위치시킴으로써, 외국법인인 B사에게 다시 판매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였다. 이는 보세창고 인도조건(Bonded Warehouse Transactions, BWT)의 거래방식으로서, BWT 거래에서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품에 대한 매매계약 성립 전까지는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 거래가 진행되고, A사와 청구법인 간 매매계약이 성립함으로써 비로소 청구법인이 쟁점유류를 수입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2.14. A사로부터 수입한 쟁점유류를 국내 OOO 보세창고 외 국내로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B사에 FOB 조건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3.1. OOO정박한 선박에 선적하여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FOB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물품인도 관련 의무, 비용, 위험을 규정한 국제무역거래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본선에 환적된 이후에는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일체의 위험과 손상을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사로부터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쟁점유류를 다시 B사에 FOB 조건으로 판매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온산항(선적항)에 위치한 B사가 지정하는 C사의 선박에 인도함에 따라 쟁점유류의 수출거래는 성립 및 종료된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국내사업자가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통관 전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를 중계무역방식의 수출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물품의 국외반출 여부 및 그 경위 등을 조사하여 사실 판단할 문제라고 본 국세청 유권해석(법령해석과-1654, 2015.7.10.)을 근거로 들며, 쟁점거래 관련 계약에 따라 국내 온산항 보세구역 내에서 쟁점유류가 이동하였을 뿐, ‘물품의 국외 반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OB 조건에 따라 물품을 국외 공해상으로 운반하기 위해 선박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외로의 물품 이동’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무역거래의 형태 역시 영세율 적용대상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C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6서3927, 2019.3.25.)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8부4072, 2019.3.28.)의 내용을 원용하며, ①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선박용 경유를 구매한 C사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한국 지점)로 하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② 선박용 경유가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③ 선박용 경유(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C사의 선박이 출발하는 국내항구이므로 청구법인 등과 C사 간 거래는 수출이 아닌 국내거래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국내라면 수출로 볼 수 없다는 법리 해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외로 물품이 이동하는 본래 의미의 수출에 완벽히 부합하는 모든 거래형태가 국내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조세심판원 판단의 근거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거래상대방이 C사 싱가폴 본점인지 한국 지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었던 위 조세심판원 결정사안과 달리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B사는 싱가폴 법인으로서 외국법인이다. 즉,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위 조세심판원 결정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주된 근거는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C사 한국 지점에 선박용 경유가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이 아닌 국내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와 달리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인 B사를 상대로 FOB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선박유의 선적을 완료한 것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거래에 해당한다.

(2) 쟁점거래 이후의 거래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쟁점유류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쟁점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쟁점유류는 최종적으로 외국 공해상을 항행하는 원양어선들에 공급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유류가 최종적으로 내국법인인 C사에 공급되었고, C사가 국내항에서 출발한 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 원양어선들에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거래 역시 최종적으로 수출을 위한 일련의 거래과정이 아니라 국내(OOO보세구역)에서 외국법인과 이루어진 단일의 국내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처분청의 입장과 같이 쟁점거래 이후의 거래사정까지 고려하면, 쟁점유류는 최종적으로 C사의 벙커링사업에 의하여 공해상에 조업 중인 원양어선들에 연료로 공급된 것,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5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위 조항은 외국 선사로부터 외화획득 또는 국내 선사의 외화소비 절약을 가능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법원도 관련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8.31. 선고)를 통해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선박의 국적에 국한하지 않고 내국적 외항선에 공급하는 재화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국내 OOO원양어선들은 외국항에 입항하여 그곳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고, C사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음으로써 외화소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수출에 준하는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영세율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필요성은 더욱 인정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거래의 실질상 쟁점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출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의미하는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소유권이 외국법인으로 이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화가 수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해당 재화가 외국으로 반출되어야만 수출에 해당한다. (나) 수입된 재화가 국내 보세구역 내에서 여러 단계의 내ㆍ외국법인 간 거래를 거치더라도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해당 재화가 수출이 되면 각 거래단계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거래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쟁점거래를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유류는 쟁점거래의 단계에서 수출된 적이 없고 쟁점유류의 최종적인 소비자는 국내 OOO내국법인인 C사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내국적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수출을 위한 거래과정으로 볼 수 없다. <표1> 쟁점거래의 구조 (다) 이 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C사가 청구법인이었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서3927, 2019.3.25.)에서도 C사가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국내OOO원양어선에 유류를 공급한 거래를 국내거래로 판단하였고, 벙커링 사업의 주체인 C사를 내국법인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건에서도 C사가 국내항에서 쟁점유류를 구매한 후 자신의 고유 사업(벙커링)을 위해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국내국적의 외국항행 선박에 최종적으로 쟁점유류를 공급한 것으로서, 이전의 거래단계인 쟁점거래는 별개의 국내거래로 봄이 실질에 부합하므로 쟁점거래를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최종적으로 C사의 벙커링사업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원양어선들에 연료로 공급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5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인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아래 <표2>와 같이 수출을 위한 거래과정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국내국적 원양어선에 쟁점유류를 직접 공급한 C사의 입장에서 그 거래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C사만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쟁점거래의 실질(국내거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국내법인 및 해외현지법인 정보에 의하면,

1. 청구법인은 1976.12.24 설립되어 OOO에서 국제석유거래업 등 종합상사업 및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2. B사는 청구법인이 2007.5.8. 100% 출자하여 싱가폴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싱가폴 OOO타워에 주소를 두고 있고 업종은 상품종합 도매업으로 나타난다.

3. C사의 본사는 싱가폴 OOO주소를 두고 있고 C사 한국지점은 OOO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2.8.2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과 B사가 체결한 쟁점유류 매매계약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14. B사와 쟁점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3.1. 쟁점유류를 OOO에서 FOB 조건으로 OOO인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9.4.8.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관계 해명자료(제목: OOO법인 판매 건)에 의하면, 싱가폴 법인인 A사가 외국에서 구매한 쟁점유류를 국제운송 도중 국내 OOO보세창고에 일시 양륙하였고, 청구법인은 A사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유류를 구매하여 B사에 판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쟁점유류는 보세구역 내 저장탱크에서 B사가 지정하는 C사의 선박에 공급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유사한 내용으로 2018.8.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한 내용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8.8.30. 회신한 공문(무역정책과-694) 내용은 아래 <표3>ㆍ<표4>의 내용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질의 주요내용 <표4>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회신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전형적인 대외무역법령상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수출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의미하는바,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국내항에 보관하고 있던 쟁점유류를 B사에 판매하면서 B사의 지정에 따라 국내항에 정박한 C사의 선박에 공급한 거래로 재화의 이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해외로 반출되지 않은 점, 쟁점유류의 최종적인 소비자는 국내 OOO원양어선으로, 내국법인인 C사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에 공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수출을 위한 거래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공급되는 재화로서 쟁점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유류는 B사의 사업내용과는 관련없이 벙커링사업을 영위하는 C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외국 공해상을 항행하는 원양어선들에 공급되었으므로 C사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