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3397 선고일 2020.10.19

쟁점금액이 AAA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AAA에 대한 자금대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7. 청구인에게 한 2013.5.23. 증여분 증여세 OOO, 2013.6.17.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5.23., 2013.6.17.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OOO이 O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상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오빠인 OOO는 2013.6.17. OOO 토지 201.9㎡ 및 건물 490.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4.7.14. 사망한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수취한 양도대금을 OOO의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4.7.14. 상속분 상속세 OOO을 상속인들에게 고지하였다.
  • 다. OOO의 상속인들은 2014.7.14.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 건 소송과정에서 당초 OOO의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7. 청구인에게 2013.5.23. 증여분 증여세 OOO, 2013.6.1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청구인의 오빠), OOO(청구인의 언니), OOO(청구인의 모친) 등 OOO(청구인의 부친)의 상속인들(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하여 OOO에 경락받은 부동산인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OOO의 것이 아니므로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의 부친이 1972.4.25. 사망함에 따라 OOO 등은 부모님이 거주하던 OOO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나, 편의상 장남인 김OOO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OOO 등은 쟁점외주택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수령한 공탁금 OOO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투자하면서 추후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은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OOO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월세와 임대보증금 등을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OOO 몫의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은 없었다. (나) 청구인은 OOO 몫의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차입한 금액과 본인 몫의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본인이 대출받은 OOO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다. (다) OOO는 1974.5.17. 혼인을 한 후 자녀 셋을 두었으나, 영세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마련한 “지역주민 취로사업”에 지원하고, OOO에 근무하면서 국도변에서 제초작업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2002.3.18.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OOO의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청구인에게 생활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OOO는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2) 만일 쟁점부동산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OOO의 단독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당시 OOO에게 OOO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O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가) OOO는 OOO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 미혼인 청구인에게 결혼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3.3.24. OOO을 김OOO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OOO는 2002.8.6. 상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건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10.12.23. OOO 및 2011.9.28. OOO을 대출받아 공사비를 대납하기로 하고, 필요한 시점마다 공사비를 김OOO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할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만 OOO의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OOO 등이 공동 소유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만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를 제외한 OOO, 청구인의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은 33%인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가로 수령할 금액OOO의 대부분인 OOO을 지급받았고, 청구주장에 따르면 OOO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2013.5.30. 김OOO의 자녀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OOO만원을 이체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만일 쟁점부동산을 OOO의 단독 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OOO에게 당초 대여한 채무를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 및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OOO에게 건설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OOO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OOO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상속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OOO고등법원의 판결(2019누22187)로 확정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OOO의 배우자인 OOO을 상대로 OOO 에게 대여한 공사대금 OOO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12.14. 청구인의 패소로 확정(대법원 2017다26292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고, 또한 해당 민사판결에서 “청구인은 위 대여금의 증거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OOO가 망 OOO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OOO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OOO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조세소송과 민사소송에 있어 그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것이며, 조세소송에서 제출된 증거방법이 종전 민사소송과 거의 동일하여 이미 조사된 증거 이외에 새로운 증거로 볼만한 것이 없다면 더욱더 그러하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두48584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오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OOO의 채무 OOO은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인하였고, OOO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OOO 답 687㎡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OOO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OOO와 OOO 사이에 2013.4.29.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OOO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OOO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관련 1심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9.6.13. 선고 2017구합859 판결), 2심 법원의 판결문(OOO고등법원 2020.1.17. 선고 2019누22187 판결)을 제시하였고, 해당 소송은 “OOO의 상속인들”(원고)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20.1.17. 항소기각으로 종결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O의 배우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가합50449 판결), 2심 법원의 판결문(OOO고등법원 2017.8.24. 선고 2016나57284 판결)을 제시하였고,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다262922 판결)으로 종결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 등이 공동소유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가 1999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동장이 발행한 “지역주민취로사업취로증”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서류상 OOO의 취로기간은 “1982.8.7.∼”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OOO 및 그의 가족은 2002.3.18. 청구인 소유의 OOO 아파트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채권자 OOO(청구인의 언니), OOO(청구인의 모친)와 작성한 차용증을 보면 “2013.6.17.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OOO 대여하고 이자는 연 1%로 한다. 변제기일은 2020.12.30.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에게 상가신축을 위한 건설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군수가 2002.8.6. 발행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OOO가 2002.8.6. OOO 대지 660㎡ 위 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허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우체국이 2003.3.24. 발행한 ‘이자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3.3.24.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원금 OOO과 이자 OOO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우체국에서 발행한 입금확인증상 동일자에 청구인은 OOO에게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0.10.11.부터 2012.4.23.까지의 OOO 계좌 2건OOO의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이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김OOO에 대한 자금대여거래는 아래 <표4>와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김OOO의 은행거래내역”은 김OOO 상속인들의 행정소송 당시에는 제출되는 않은 서류이다. (나) 청구인의 모친이 현재 위독하여 중환자실에서 보름 넘게 입원 중인데, 모친의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 만일 청구인이 오빠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모친의 병원비도 걱정하지 않을 것인데, 단지 오빠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억울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원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등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당초부터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만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이 아닌 OOO의 단독소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OOO에게 대여한 OOO을 회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금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처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OOO와의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이전인 2013.3.24. OOO, 2010.11.10.〜2012.4.23. 기간 동안에 총 OOO을 OOO에게 이체(타행환)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문을 근거로 OOO와 청구인 사이의 자금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청구인이 민사소송시 제출한 지불각서상 차용금액 OOO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대여금의 증거로 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인출 또는 송금시기가 2003년, 2008년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가 작성된 시기와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점, 설령 위 증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출금액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그 금액은 OOO에 불과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대여금 OOO과 현저히 차이나는 점” 등을 설시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의 주장 및 제출증빙과 위 판결의 설시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김OOO에 대여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와의 자금거래 내역 등을 기초로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자금대여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