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여 실제 작성한 것이고, 동 계약서 상에 기재된 쟁점①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다. (가) 쟁점토지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무허가 중개인 3∼4명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던 때라서 청구인은 그들의 말만 믿고 쟁점토지의 가격과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하였다. (나) 쟁점①가액의 원천은 청구인 본인 자금 OOO만원과 친누나 OOO(2004.10.31. 사망)으로부터 차입한 OOO만원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쟁점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청구인은 날인만 하였으며,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 역시 큰 의심을 품지 않았으나, 한참 지난 후 쟁점토지가 무허가 중개인들 사이에 몇 단계의 미등기전매를 거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전(前) 소유자OOO가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 쟁점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작성된 것이고 쟁점①가액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청구인 본인의 자금 OOO은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나, 친누나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의 사망으로 금융증빙을 제출할 수 없어 객관적인 소명방법은 없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OOO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차입한 OOO만원과 양도차익(1/2) 상당액 합계 OOO만원을 2018.5.17.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이 청구인과 OOO사이에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2)소득세법제114조는 실지거래가액 결정이 원칙이며,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된 경우 또는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쟁점①가액) 중 몇 단계의 무허가 중개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매도인 OOO에게 귀속된 금액을 OOO억원(쟁점②가액)으로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만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쟁점계약서가 허위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1) 쟁점계약서는 실제 거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허위 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쟁점①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제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계약서 상 취득가액인 쟁점①가액OOO은 2004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 OOO만원보다 13.7배로 지나치게 높고, 이 건 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소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배우자 OOO의 새마을금고 출금액OOO외에 충분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 (나) 쟁점계약서 상 매도인 OOO은 처분청과 문답과정에서 쟁점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도 본인이 수취한 쟁점②가액(OOO억원)과 상이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매도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쟁점②가액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환산가액이 아닌 쟁점②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매도인 OOO모두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②가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매도인 OOO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도 실제 수수한 금액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세기본법령 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쟁점계약서 및 쟁점①가액(매매대금)이 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②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살펴본다. (가) 쟁점계약서(2003.12.10.자 작성) 상에 매도인은 OOO매수인은 청구인, 총매매대금은 OOO으로, 특약사항은 입회인 하에 잔금하기로 한다(소개인, 불명)고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OOO 명의로 거래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내역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19.3.28.자 작성) 상 청구인과 OOO(2004.10.31. 사망)이 공동으로 각 OOO만원을 부담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8.3.29. 쟁점토지의 양도대금OOO중 1/2 상당의 OOO만원을 OOO대신에 OOO에게 실제 지급하였다면서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제시하였다[OOO이 2018.5.17. 취득한 OOO답 1,975㎡의 취득가액OOO중 일부 금액OOO에 대하여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2018.3.29. 청구인의 모친 OOO 명의 계좌에 OOO만원을 입금한 후, 2018.5.17. 위 부동산의 전(前) 소유자 OOO에게 이체함].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으나, 그 원천내역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실제 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원천내역
(3)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과 매도인 OOO간 문답 형식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관련 매매계약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되었고, 매매대금은 쟁점②가액(OOO억원) 이하이며, 쟁점계약서는 자신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상에 기재된 쟁점①가액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쟁점①가액OOO이 2004년 취득 당시 기준시가 OOO보다 13.7배로 지나치게 높은 점, 청구인이 동 가액에 대한 출처 및 지급처 등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점, 건전한 사회통념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오면 단지 날인만 하고 실제 매도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처분청의 이 건 조사 과정에서 매도인(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계약서 및 쟁점①가액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몇 단계의 중개인들이 미등기 전매하면서 매매대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①가액의 원천으로 친누나인 OOO에게 OOO만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OOO(친누나 OOO의 배우자)은 쟁점토지를 각 1/2씩 부담하여 공동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차입 또는 공동 취득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재산세 부담 등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추가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매도인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OOO억원임을 확인하고도 이를 배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OOO억원 이하라는 취지로 확인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하여 달리 볼 만한 추가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유형의 하나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이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신 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2구단10096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및 쟁점①가액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 및 쟁점①가액이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들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