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부3357 선고일 2020-0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선급금 및 장기대여금 계정 등으로 보아 쟁점선급금을 쟁점관계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거자료 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관할 세무서장의 해당 소명요구는 업무감사를 위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간의 쟁점선급금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라 쟁점관계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인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6.21. 설립되어 외항 및 내항 해상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년 중 특수관계법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인 OOO80%, 청구인 OOO동생 청구인 OOO20% 지분 보유, 이하 “쟁점관계회사”라 한다)에 용선료 장기선급금(이하 “쟁점선급금”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20.부터 2019.4.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선급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익금산입하고, 쟁점관계회사의 주주인 청구인 OOO및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을 각각 OOO으로 산정하여 2019.6.10.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같은 날 청구인 OOO에게 2017.12.31. 증여분 증여세 OOO2019.6.13. 청구인 OOO에게 2017.12.31.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경정 또는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익성이 높은 외항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선박 기준톤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박신조를 계획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추가 금융한도 부족으로 부득이 쟁점관계회사로 하여금 2008년과 2010년에 OOO를 구입․신조하게 한 후, 쟁점관계회사와 선박용선독점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의 계약서 규정에 따라 선박의 해상운송 사업면허 및 외항면허는 청구법인이 취득하며, 청구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업무는 관계회사가 수행하고, 그 운송용역 대가는 모두 청구법인이 수취하며, 쟁점관계회사의 선박리스료, 선박 취득자금 관련 이자비용 및 선주부담의 경비에 대해 1차적으로 OOO의 경우 1일 OOO경우 1일 미화 OOO를 용선료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쟁점관계회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받은 위의 용선료로는 자금부족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 쟁점계약의 제14조(선박 리스료, 운항과 보선, 수선 등 선박과 관련한 취득 및 그 경비의 부담은 선주가 부담하고, 선주의 부담이 곤란한 경우 용선자가 대체 지급)에 따라 선박 취득자금 관련 이자상당액, 수선비 기타 운영비 등을 선급용선료로 먼저 지급한 후 연말에 정산하여 이를 용선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OOO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와의 용선료를 정산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의 선박 취득 리스자금의 이자, 선박유지 관리비용, 감가상각비 상당액 및 일반관리비 상당액 등 쟁점관계회사의 운송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직접 운항경비인 선박연료비는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였고, 기타 용선료로 담보되지 않는 경비도 전액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와의 경제적 실질은 쟁점관계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사실상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쟁점관계회사가 제공한 운송용역 수입 전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관계이다. 쟁점관계회사의 수익은 전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용선료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여 지급하는 선박 연료비 등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는 쟁점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선박취득자금 관련 이자비용, 선박 유지관리비용, 감가상각비 상당액, 선원의 급여, 일반관리비용 등이다.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없는 경우 쟁점관계회사는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하고, 그 이자비용은 쟁점관계회사의 경비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이 용선료로 추가로 지불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해야 한다는 선급용선료의 이자상당액을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 될 것이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입금액 대비 장기선급금의 비율, 선급금의 지속적 증가등의 사유는 처분청의 과세논리로는 그 설득력이 부족하고,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익창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급한 선급용선료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관계회사의 흑자발생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선급금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2015.12.31. 이전 관계회사 대여금을 장기선급금 계정으로 이체한 것은 이자수익을 누락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도 선급용선료가 대여금임을 인식하고 있는 방증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관계회사의 과거 손익은 이자비용 절감, 대외신용도 목적, 운송매출과 운송원가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결과로 이는 장기선급금 상계와 무관하고, 청구법인은 선급용선료에 대한 이자와 지급해야할 용선료를 상계하여 용선료를 책정하였으며, 만약 청구법인이 그 이자상당액을 수수하고, 쟁점관계회사에 해당 금액을 다시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부당한 이익이 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2) 쟁점관계회사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의 대가는 쟁점관계회사의 수입을 구성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전액 수취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에 지급하는 용선료 장기선급금은 쟁점관계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선박리스료, 운항과 보선, 수선에 필요한 비용, 기타 경비 등)의 융통적 성격 내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지급해야 하는 업무관련 자금의 대여 및 정산 전의 선급비용의 성격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한 유형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 부동산 등과 관련한 차입금 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단순한 자금대여가 아니라 수익의 창출과 직결되거나 운송수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으로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미 운송수입으로 구성된 선급용선료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2008년 선박을 신조한 후 매년말 쟁점관계회사에 대한 선급용선료에 대해 2013년 4월, 2015년 3월 OOO지방국세청의 관할세무서에 대한 감사시 소명을 하여 정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받아 어떠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선급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선급금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과세관청의 두차례에 걸친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에 대한 소명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후 별다른 부과처분이 없었던 것은 단순한 부작위와 달리 일정한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쟁점관계회사는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제 경비를 보전받아 운영해 오던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선료만으로는 제반경비를 완전히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7.10.31. 출자금 OOO억원 중 절반 이상을 자본잠식한 채 선박 등을 매각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관계회사의 주주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해당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용선료를 장기선급금 계정으로 계상한 후 5월 중 OOO선박판매 이후 OOO 용선료 지급이 없음에도 2017년의 장기선급금이 OOO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OOO에 비해 과다하였고, 쟁점관계회사 외에 용선료를 지급하는 OOO등 타업체에는 장기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쟁점관계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 OOO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장기선수금이 52%로 청구법인의 장기선급금에 크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급금은 지급 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의 장기선급금의 경우 2017년 선박인수에 의한 상계처리 이전까지 2013년 OOO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쟁점선급금은 일반적인 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 2017년 쟁점관계회사의 영업이익 OOO이 선박처분손실 OOO과 상계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쟁점관계회사의 흑자 발생폭이 과다하여 쟁점선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선급금은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이 쟁점관계회사를 통한 선박운행을 위한 부득이한 지급금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지출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부당한 지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주장대로 부득이한 지출이라면 법률의 제한 등에 따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관계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한 선단구성이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자금확보 등 다른 선택이 가능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2015.12.31. 관계회사 장기대여금을 장기선급금으로 계정이체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대여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여 관계회사 장기대여금을 장기선급금으로 계정대체함으로써 이자수익과 관련된 수익이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관계회사로부터 수취할 경우 쟁점관계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와 같이 쟁점관계회사의 비용이 되어 오히려 청구법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용선료가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오류이며, 청구법인도 쟁점관계회사의 운영을 위해 지급한 대여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4) 청구법인은 2013년 및 2015년 OOO세무서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선급용선료에 대해 어떠한 과세처분이 없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 및 2015년 당시 업무감사는 감사보고서와 법인세 신고사항에 대해 서면을 통한 자료제출 및 단순 소명요구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업무감사시 소명요구 후 처분이 없었던 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아(서울행정법원 2018.4.27. 선고 2017구합7071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7년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인 OOO26.29%, OOO19.39% 등 OOO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관계회사는 OOO100% 지분을 보유중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관계회사에 쟁점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법인의 주주가 OOO일가 외 제3자가 주주로 있었다면, 청구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쟁점관계회사에 제3자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까지 쟁점관계회사에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쟁점관계회사가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OOO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만약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쟁점관계회사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다면 막대한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경제활동의 결과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쟁점관계회사의 이자비용을 감소하게 함으로써 쟁점관계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선급금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간의 쟁점선급금의 거래를 통해 청구인들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가 2014.1.1. 체결한 선박용선독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는 2014.1.1. 쟁점관계회사 소유 OOO대해서도 제13조 용선료(1일 미화 OOO) 부분 이외에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선박용선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7년 청구법인의 장기선급금 계정의 계정별 원장 월별 기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7년 청구법인의 용선료 계정의 계정별 원장의 월별 기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장기선급금 및 관계회사장기대여금 계정의 연도말 잔액이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장기선급금 계정의 전기이월액 OOO에서 2017년 10월 지급한 OOO외상대지불액 OOO제외한 OOO과 2017년 새로 발생한 OOO적수를 산정한 다음 2017년에 감소한 OOO적수를 차감하여 2017년 장기선금금의 연간 적수인 OOO산정하고 이에 당좌대출이자율(년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간 쟁점선급금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쟁점관계회사의 지분 80%와 20%를 각각 보유중인 청구인 OOO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청구인들은 쟁점선급금의 발생내역 및 쟁점관계회사의 지출내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관계회사의 2017년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들은 쟁점관계회사가 이자비용 절감, 대외신용도 목적, 운송매출과 운송원가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하였다며, 쟁점관계회사의 유형고정자산 선박 감가상각비 명세서 요약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8) O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소명요구 및 청구인들의 소명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세무서의 팩스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 담담공무원은 2013.4.22. 청구법인에게 국세청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관계회사 장기대여금 OOO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적정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고, 2015.3.6.에는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OOO지방국세청의 감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에 대해 2009년말 기준 OOO에게 2013년말 기준 OOO백만원의 장기대여금을 계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련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의 세무조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5.3.6. OOO세무서의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관계회사가 자금이 영세하여 선박리스료 및 선박수선 등의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 쟁점계약의 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의 선박리스료 및 보선료를 대체지급한 것이 선급용선료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 아닌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이 필수불가결한 지출이어서 업무관련 선급용선료라고 소명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① 2011.1.1.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가 OOO대해 체결한 선박용선독점계약서, ② 청구법인이 2011년에 매월 OOOT/C대금을 지급한 것을 매출로 기장한 쟁점관계회사의 매출원장 사본, ③ (추가변경)선박리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③ 선박리스계약서(계약일자: 2012.3.25.)를 보면, 리스회사는 OOO주식회사, 리스이용자는 쟁점관계회사, 연대보증인은 청구법인, OOO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및 증여세 결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선급금이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가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관계회사 명의의 선박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하게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선급금의 2017년 기초이월액이 OOO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관계회사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분류하여 계상하였던 2013.12.31. OOO2014.12.31. OOO2015년에 장기선급금 계정으로 대체된 후 거래금액이 누적되어 형성된 금액으로 쟁점선급금을 쟁점관계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 성격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의 용선계약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일반적으로는 용선자가 선주의 사업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용선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관계회사에 기본적인 용선료 외에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관계회사 외에 청구법인이 용선료를 지급한 OOO등에 대해서는 용선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 및 증거자료 만으로는 청구법인의 쟁점선급금 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선급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년, 2015년 관할세무서에 대한 상급관서의 업무감사시 쟁점선급금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은 후 어떠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할세무서에 대한 상급관서의 업무감사시 관할세무서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선급금에 대해 소명요구를 하였고, 그 후 관할세무서가 쟁점선급금에 대해 아무런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소명요구는 업무감사를 위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초 과세관청이 과세에서 누락한 사항을 추후에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2)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관계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선료만으로는 제반경비를 보전할 수 없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잠식된 채 선박을 매각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데도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서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쟁점관계회사간의 쟁점선급금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쟁점관계회사의 지분 80%와 20%를 각각 보유 중인 청구인 OOO청구법인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