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등에 비추어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

사건번호 조심-2019-부-3351 선고일 2019.11.13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실제 수입자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화력발전 부문이 물적분할된 후 2001.4.2.부터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석탄·중유·LNG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전기를 OOO를 통하여 모회사에 공급하고 있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또는 “RPS제도”라 한다)에 의하여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2년 8월경부터 화력발전의 연료가 되는 목재펠릿 수입을 위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 OOO, OOO 등 낙찰자(이하 “국내 공급업체”라 한다)와 선하증권(B/L) 양수도계약(이하 “쟁점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을 공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공급업체는 국외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구매계약에 따라 수입통관 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인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시 관세, 수입부가가치세 및 통관수수료를 부담하였으며,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한편, 검찰은 2016년 말경 청구법인을 비롯한 발전회사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목재펠릿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그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을 적법한 세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기소하였고(OOO,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12.6.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환급받은 수입부가가치세(일반과소신고 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에 대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 다. 이후,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조세포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4.23. 위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6.24.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상 목재펠릿의 수입자로서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즉,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수입신고 전 목재펠릿을 양수하여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반입한 ‘재화의 수입자’이자 ‘실질적 화주’로서 적법하게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실제 수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만약 청구법인이 ‘수입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가 없는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되므로, 부가가치세수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외국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한 ‘재화의 수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이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재화를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물품을 가져오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인도) 조건으로 목재펠릿을 공급받기로 한 약정에 따라 공급업체가 목재펠릿을 보세창고까지 운송해 오면 공급업체와 체결한 쟁점구매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을 양수받아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와 통관을 진행하였는바, 운송 중이거나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아직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전인 목재펠릿을 양수하여 국내에 반입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자’이고, 해외 거래처와 교섭, 신용장 개설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직접 목재펠릿을 가져오는 사실행위를 한 국내 공급업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자’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물품의 ‘화주’ 또는 운송 중 또는 보세구역 내에 있는 물품의 ‘수입신고 전 양수인’으로서 관세법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 는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화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자로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세법 제2조 제1호 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수입한 화주 및 수입신고·통관 전에 물품을 양수한 양수인에 의하여 수입신고·통관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이 관세법상 수입자로서 수입신고 및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도 화주 및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수입자’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실제 관세행정상 하루 수만 건씩 수입되는 대규모 통관물량에 대하여 수입의 효과가 귀속되는 자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무역거래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개입되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달라 일률적으로 수입 효과의 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바, 관세실무상 수입신고 명의자로 신고한 자를 수입자로 볼 수밖에 없다. OOO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 중 항공화물 운송증권사본 징구방법을 안내하면서 실무적으로 수입면허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이며 수입물품의 정당한 소유권자를 가려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OOO. 이처럼 관세행정의 실무에서도 허무인이나 타인 명의만을 도용하는 등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무역거래의 당사자 중 누가 수입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 목재펠릿의 소유권을 양수받고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이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을 실질적으로 수입한 화주이자 수입자로서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른 수입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고, 공급업체는 실질적으로 수입을 대행한 자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종래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직접 유연탄을 수입하여 발전연료로 사용하였는데, 목재펠릿 역시 유연탄과 동일하게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전량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종래에 유연탄 수입시 사용하던 입찰방식에 따라 목재펠릿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는 목재펠릿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용목적 및 실제 사용될 최종 목적지인 발전소, 품질, 수량, 소비 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목재펠릿 입찰과정에서 공급업체들이 입찰제안서를 통하여 제시하는 목재펠릿의 원산지, 해외 생산업자, 가격, 품질, 수량,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정하였고, 공급자를 선정할 때부터 원산지와 해외 생산업체를 고려하여 낙찰업체를 선택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의사는 해외생산업자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지 단순히 공급업체와 국내 매매거래를 체결할 의사는 아니었다. 한편, 발전사들은 목재펠릿을 발전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유연탄 수입계약과 본질에 차이가 없으므로 낙찰된 공급자와 계약 체결시 기존 해외생산업체와 사용하던 유연탄 공급계약서를 필요한 부분만 일부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목재펠릿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입자로서 해외생산업체의 공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의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공급업체가 계약할 해외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직접 검토한 후 공급안정성, 품질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업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목재펠릿의 수입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었고, 공급업체는 계약상 수수료 외에 물건가격변동으로 인한 마진을 얻을 수 없었다. 즉, 청구법인과 공급업체 간에 체결된 쟁점구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공급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목재펠릿의 CIF 가격(목재펠릿의 해외생산업체 공급가격에 운송비, 보험료를 더한 금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동 가격에는 해외생산업체에 지급하는 원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급업체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원가격을 그대로 해외생산업체에 전달하고, 자신은 부대비용 상당의 수수료 이득을 얻게 될 뿐이다. 청구법인의 목재펠릿 입찰공고에는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발전연료로자가소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및 품질, 수량, 소비 장소가 모두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 수입한 목재펠릿을 판매·유통 없이 전량 발전용으로 자가소비 하였으므로 목재펠릿 수입의 경제적·실질적 효과는 모두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며, 목재펠릿 수입시 OOO로 채택한 OOO이나 OOO 등의 경우 최초에 목재펠릿을 수입할 때 공급업체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발전사들은 스스로를 목재펠릿의 수입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 적법하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수입 및 통관절차를 진행한 수입자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을 외국으로부터 운송 중이거나 국내에 도착한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수하여 수입신고·통관 후 국내에 반입한 자라는 점에서도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의무자인 ‘수입자’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형사사건 당시 검찰은 청구법인이 공급업체들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통관절차를 밟은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목재팰릿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 있는 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급업체들로부터 선하증권 ‘사본’을 받은 상태에서 세관에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본은 그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나,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시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선하증권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면 족하므로 수입신고 시점에 선하증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하여 그 수입 및 통관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관세법상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전 양수인’은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상태면 충분한 것이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에 해당한 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령한 선하증권들 중 일부에는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상법 제861조 에 의하여 선하증권에도 준용되는 상법 제130조 는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법원은 “선하증권은 기명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기재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는 양도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OOO하고 있는바,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은 ‘배서가 이루어진 선하증권의 이전’이 아니라 민법상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으며, 민법상 지명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양수도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함은 이론이든 판례이든 이론이 없다OOO. 따라서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목재펠릿에 관한 선하증권 양수도가 유효한지 여부는 배서가 이루어진 선하증권 원본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공급업체들은 DDP 조건에서 DDU 조건으로 목재펠릿 공급계약을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에 관한 소유권을 수입·통관 이전에 양수하여 수입·통관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배서금지문구가 있는 선하증권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이전에 유효하게 양수받은 것이고, 수입·통관 당시 선하증권 원본의 수령 여부는 청구법인이 양수인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 선하증권 중 일부는 Surrender B/L(권리포기 선하증권)의 형태로 공급업체가 수취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원본 선하증권이 있어야 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운송품보다 선하증권 원본의 도착이 지연되면 수하인이 신속하게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송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선하증권 원본을 발행받은 후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에 의한 ‘상환청구 포기’를 요청하고,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통지(surrender notice)를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은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은 소멸된다OOO. 즉, 서렌더 선하증권은상환성이 없으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니라 선하증권에 수하인으로 표시된 자에게 화물을 인도하게 되고, 서렌더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표시된 공급업체가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청구법인은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을 수입·통관 이전에 양수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목재펠릿의 양수인으로서 적법하게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바) 운송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에 의해 재화의 수입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청구법인과 국내 공급업체 간에 체결된 쟁점구매계약 제4조는 선하증권을 양도한 후에도 상기 물품 공급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선하증권 양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선하증권 양도인은 수입 통관을 완료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행정상의 제반 책임은 선하증권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구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국내 공장에 인도할 때까지 목재펠릿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 공급업체가 재화의 실제 수입자라고 보았다. 그러나 DDU 조건은 OOO가 제정한 ‘OOO’에 포함되어 있고 국제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약정되고 있는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이전에 관한 무역조건 중 하나로 공급업체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수입국 내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DDU 조건은 매수인 입장에서 매매대금과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원만을 지급하면 상품 운송, 보험 등에 대하여 안전하게 상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널리 사용되는 무역조건이다. DDU 조건 거래에 따른 물품의 인도및 위험의 이전 시점이나 사실상 통관절차의 진행을 누가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재화의 수입자’ 및 ‘수입물품에 관한 양수도’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DDU 조건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 멸실, 손상 등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지, 쟁점구매계약의 체결, 선하증권 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재펠릿의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남아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결국 DDU 조건 하에서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의 이전 시점이 수입·통관 이후라는 점 또는 선하증권 양수 이후에도 국내 공급업체에 의하여 수입화물의 국내보관 및 운송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재화의 수입자는 무조건 공급업체라고 볼 수 없다. 재화의 수입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관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법관세법에 따른 재화의 수입자는 청구법인임이 명백하다. (사) 청구법인은 면세재화의 누적·환수효과로 인하여 목재펠릿에 대한 면세제도 취지에 반하여 발전단가가 높아지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하여 수입신고 전 목재펠릿을 양수받아 직접 수입·통관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전 목재펠릿을 양수하게 된 것은 면세재화의 누적·환수효과로 인하여 목재펠릿에 대한 면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발전단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법률주의 토대 위에서 조세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거래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행위나 위법한 거래로 평가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의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OOO,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한 국제입찰에서 낙찰받은 국내 공급업체를 통해 목재펠릿을 공급받게 되면서 면세재화의 누적·환수효과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여 절세 목적으로 진실한 의사에 따라 수입신고 전 목재펠릿을 양수받아 직접 수입한 것이다. 또한,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대량 공급되는 목재펠릿이 면세재화로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7.12.19. 개정되어 2018.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발전사에게 발전용 연료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을 면세재화에서 제외하였다. 즉, 구조세특례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면세재화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는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개정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국내공급업체나 발전사 중 누가 수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에 차이가 없다. 이처럼 과거 국내에서 발전사에 공급되는 발전용 목재펠릿을 면세재화로 규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인한 거래형태의 왜곡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수입신고 전 목재펠릿을 양수받아 직접 수입·통관하였다는 점 및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왜곡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이 건 매입세액공제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가 정당하다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및 대법원 판례 등은 관련 세법규정이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고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OOO,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 서면에 의한 언동을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진지한 검토를 거쳐 얻어진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OOO이 관세법인을 통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OOO을 받아 수입통관 전 목재펠릿을 양수하여 수입자로서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자 이러한 방식을 적법한 것이라 믿고 따랐고, 그 후에도 OOO은 국세청으로부터 “DDU 조건에 따라 수입·통관한 수입물품을 신청인의 사업장까지 운송하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검수를 거쳐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수입물품인 목재펠릿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OOO을 받았으며, 국내 공급업체 역시 “발전사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 화주로서 사실과 다른 수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OOO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유권해석에 따라 OOO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에관한 경정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은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주기도 하였고, 청구법인이 절세를 통한 발전단가 인하 목적으로 공급업체로부터 선하증권을 양수받아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은 관세법에 따른 것이었을 뿐 수입·통관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조작·은폐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수입신고·통관 당시 세관당국에 이 건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다른 4개의 발전사들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입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다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세법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국내 공급업체이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의미하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 방법의 실태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단OOO하였다. 청구법인은 국내 공급업체가 단순 수입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DAP 조건에 의한 계약상 당연한 의무로서 해외 거래처와 계약, 대금 결제,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과 청구법인이 인도받기 전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수입 대행업체가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단순히 소정의 수수료만 수취하는 계약에서 대행업체가 모든 업무 절차와 계약 뿐만 아니라 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OOO 및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목재펠릿 입찰지침을 살펴보면, 해외거래처와 국내 공급업체들이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공급업체들이 신용장을 개설하며 해외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도 신용장 개설 은행을 통하여 국내 공급업체가 지급하고 있고,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하며, 국내 공급업체들이 청구법인 산하 OOO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품질 저하로 인한 페널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부담한 후 목재펠릿의 수입으로 인한 차익을 취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문 입찰지침 및 구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이 건 목재펠릿 소유권(title)의 이전 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시가 아니라 ‘OOO에 목재펠릿이 하역되었을 때’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등 기타 OOO가 제출한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청구법인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단순 착오가 아니고, 설령 착오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사용된 용어를 일방의 주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영문계약서에 기재된 ‘title’은 법률적 소유권을 엄밀하게 표현하는 단어로 주로 부동산 계약 등 법률 서류 등을 작성할 때 사용되므로 청구법인의 OOO에 이 건 목재펠릿을 하역할 때까지 그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에 있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주장과 달리 국내 공급업체가 단순 수입대행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니다. 국내 공급업체는 청구법인에게 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목재펠릿 대금에 용역대행수수료, 운송비 등 제반 실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목재펠릿 공급업체들이 수입대행계약 형태로 거래를 하는 경우 수입대행수수료만이 자신들의 매출이 되므로 DAP 조건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방식에 비하여 매출이 현저히 줄어들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적 평가를 받는 데 불리하게 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선하증권 양·수도 형태의 DAP 조건으로 목재펠릿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내 공급업체는 매출을 부풀려 금융기관의 실적 평가를 유리하게 받고 청구법인은 수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거래의 실질과 다른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하증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 이상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소지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하증권의 양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목재펠릿이 OOO에 하역된 이후에 계산서를 발급받아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형식주의와 함께 실질주의를 병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이 그 실질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납세의무자로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대한 모든 판단에 있어서 형식을 우선한다거나 관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납부 및 추징에 관한 사안에까지 형식을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수입신고 전 목재펠릿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이 건은 수입신고 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 선하증권(B/L)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청구법인은 명목상 수입자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대부분 선하증권 사본을 넘겨받았고, 포워딩 업체나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선적화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상법상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화물이 양도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선하증권 원본 자체가 양도되어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OO의 수사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국내 공급업체가 선하증권을 발행인에게 제시하여 이미 화물을 수령한 후에 상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서를 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입찰지침과 구매계약서, 선하증권(B/L)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선하증권 양도의 물권적 효력이 없고, 화물의 분실, 멸실 등에 대한 위험이전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서 제4조를 보면 “B/L을 양도한 후에도 상기 물품 공급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B/L 양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시점에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선하증권 양도의 물권적 효력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는 청구법인의 제시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서 뿐만 아니라 기타 OOO가 제시한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므로 법률 및 세무 지식 부족으로 인한 담당자 개인의 무지라든가 ‘위험과 비용’을 ‘권리와 책임’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맥락으로 입찰지침 및 구매계약서에서도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서와 동일하게 OOO에 하역시 목재펠릿의 ‘소유권과 위험’이 국내 공급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초부터 선하증권 양도의 물권적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목재펠릿 수입과 관련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일부 선하증권이 배서금지문구(Non-negotiable B/L)가 기재되어 있거나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의 형태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9.5.20. 청구법인에게 전체 거래금액 중 해당 형태의 선하증권 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회신 자료에서 전체 목재펠릿 수입금액 중 배서금지문구 선하증권이나 권리포기 선하증권이 차지하는 비율과 일부만 발행된 특수한 사정을 알지 못하며, 수입통관 후 OOO 도달시까지 목재펠릿 운송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에 대한 권리는 국내 공급업체에 있다고 답변하였다. 조사청이 OOO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더라도 국내 공급업체 목재펠릿 납품 담당자는 목재펠릿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목재펠릿이 청구법인의 발전소에 하역되었을 때라고 답변하는 등 실질적인 수입자가 국내 공급업체임을 입증하는 여러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므로 형사판결을 통하여 이 건 목재펠릿의 수입자의 지위를 확인받았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은 과세소득의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유력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나, 1심 판결은 검찰의 항소에 의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OOO이므로 이 건에 대한 적절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 등 OOO가 제기한 조세심판사건OOO 등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위 OOO 등은 거래의 실질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까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감면할 경우 납세자의 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상 제재인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세법에 명문 규정이 없거나 문언상 적용 규정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 입법기술상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과세관청도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OOO 등은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받아 실질적으로 목재펠릿의 수입자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 건 선하증권 양도는 물권적 효력이 없음이 명백하고, 이 건 목재펠릿이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되는 시점까지는 여전히 국내 공급업체가 모든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실질적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다. 따라서 이 건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유권해석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른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오인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질적 수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법리이고 오해나 오인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거래의 실질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경우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국내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
  •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4) 상법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①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856조[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관세법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수사한 후 ‘청구법인이 목재펠릿을 국내 공급업체를 통하여 공급받았음에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형식적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납부한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6.12.6.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환급받은 수입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2019.4.23. 위 수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24.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수정신고내역

(2) 조사청은 2016.12.20.~2017.4.2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기존에 수입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한 수정신고에 더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법인을 고발하였으며, 검찰이 이에 따라 2017.5.25. 청구법인을 기소함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OOO.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견본으로 제시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목재펠릿의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동 거래를 국내 공급업체와의 면세거래로 인식하여 일반 계산서를 수수하여 이를 비용으로 신고하는 등 이중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면세 관련 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다) 조사청이 국내 공급업자 중 하나인 OOO의 목재펠릿 납품 담당자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납품 담당자는 다음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1. 목재펠릿 생산국의 현지 수출업자와의 교섭,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 수출국으로부터 국내 항구까지의 운임, 하역비용, 도착항에서 발전소까지의 국내 운임비용의 부담은 모두 OOO(국내 공급업자)가 한다.

2. 무역거래조건을 DDP에서 DDU로 바꾼 이유는 청구법인이 입찰조건을 변경하였기 때문이고,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다.

3. 주거래은행에 목재펠릿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선하증권을 당사로 우편 발송해 주는데, 당사는 선하증권에 인감을 찍고 우편으로 포워딩업체에 보내면, 포워딩업체는 당사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을 선사로 보내고, 선사는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포워딩업체로 보내고, 포워딩업체가 화물인도지시서를 스캔하여 당사에 보내주면 당사는 그것을 가지고 보세구역 창고업체에 가서 우드팰릿을 찾게 된다.

4. 포워딩 업체에 보내는 선하증권이 원본이고,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에 첨부하는 선하증권은 원본을 복사한 사본이다.

5. 목재펠릿 판매계약서 제14조 Transfer of Title and Risk(위험과 소유권의 이전)에서는 “OOO”고 되어 있고, 운반시 분실에 대한 책임 및 분진이 발생했을 때 민원에 대한 책임은 OOO(국내 공급업자)에 있으며, 납품일자가 늦어지면 OOO(국내 공급업자)는 청구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주어야 하는데, 지체일수 계산기준은 선하증권 양도시까지가 아니라 발전소 도착시까지이다.

6.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에 양도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물건이 최종 양하되는 청구법인의 각 발전소에서 분석결과에 따라 대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7. 목재펠릿을 청구법인의 발전소까지 운반하더라도 미세분 초과 품질불량으로 회차되는 경우가 있는데, 회차 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받지 못하며, 회차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 분석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OOO(국내 공급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8. 조사청이 “관할 세관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수입시점의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시점은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각 발전소에 최종 양하되었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납품담당자는 “네”라고 답변하였다.

9. 조사청이 “상법상 선하증권 양도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다른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자 납품담당자는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며 법률적인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입찰공고, 선하증권 양도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등 견본을 각 제시하며 청구법인은 목재펠릿의 수입신고 전 목재펠릿을 양수하여 수입·통관을 거쳐 국내에 반입한 ‘재화의 수입자’이자 ‘실질적 화주’로서 적법하게 수입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목재펠릿의 진정한 수입자에 해당하고, 수입통관 과정에서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뿐만 아니라 인도받은 선하증권도 그대로 제출하였으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모두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그 밖에 청구법인은 수입부가가치세 부정 공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쌍방이 항소하여 2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가 2019.10.30. 항소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1심 법원의 판결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목재펠릿 수입 신고 전에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를 통해 목재펠릿을 양수하고 수입자의 지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정당한 수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내 공급업체들이 수출자인 해외거래처와 직접 교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수입대금을 지불한 점, 선사 및 포워딩 업체와의 계약, 국내 입항 후 하역 및 국내 창고 보관, 운송업체 선정도 국내 공급업체가 진행한 점, 청구법인 OOO의 납품 일정에 따라 목재펠릿을 운송하고 OOO에 도착하여 납품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모든 위험과 품질 저하로 인한 페널티,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국내 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음이 선하증권 양도계약서 및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대로 실제 수입자는 청구법인이고 국내 공급업체가 수입 용역의 대행자로서 수입과 관련한 제반 실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국내 공급업체는 청구 법인에게 용역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목재펠릿 대금에 용역대행수수료, 운송비 등 제반 실비를 합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법인 또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목재펠릿 매입 등 제반 지출을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매매거래를 통해 목재펠릿을 구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대부분 선하증권 사본을 넘겨받았고, 포워딩 업체나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선적화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는 국내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하증권 양도계약서라는 거래의 실질과는 다른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환급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실제 수입자가 아님에도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