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경우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경우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세무서장이 2018.12.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별지>의 비고란에 ‘계좌이체시 성명만 기재’로 적힌 3건 합계 OOO원(김OOO, 김OOO 및 김OOO에게 각각 지급된 OOO원, OOO원 및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청구인의 취득일인 2013.5.2.부터 변동내역의 등재일인 2013.12.27.까지의 기간 동안 용도변경ㆍ증축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 전ㆍ후에 각 촬영된 사진(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 해당 공사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 건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처분청에게 쟁점공사비 등 <표1> 기재의 자가공사비 내역(합계 OOO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처분청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증명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상호 및 그 대표자 성명)이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의 내용과 일치하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처분청은 위 1) 기재의 항목 중 일부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에 출금되거나 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간에 차이가 있거나(후자로 인정)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금액(OOO원),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거나(OOO원) 지급조서가 미제출된 인건비 등(OOO원)의 금액의 합계인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별첨> 기재 중 3건 OOO원은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청구인이 각각 김OOO, 김OOO,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 OOO원 및 OOO원)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2.24.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상 건축비 산출내역을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건축비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한데 반하여 위 건축비는 새로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의 지출 내역이라 주장하면서 그 지출항목 및 금액의 내역과 이에 관한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 기간 및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게 제출한 전체 자가공사비(OOO원) 중 쟁점공사비를 제외한 금액 (OOO원)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위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인이 정리한 거래상대방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만 일치하여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공사비 (OOO원)의 경우에는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전 출금액, 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상 매입액 간의 차액 및 위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금액 등으로 각각 확인되었거나(OOO원) 지급조서가 미제출된 인건비 등(OOO원)이었던 점, 달리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지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공사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전부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가공사비의 거래상대방 상호 및 그 대표자 성명이 쟁점외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 상 적요란의 기재 내용과 서로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 이상, <별지> 기재 중 쟁점외계좌의 금융거래 내역 상 적요란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성명 (청구인이 각각 김OOO, 김OOO,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 OOO원 및 OOO원)이 기재된 3건 합계 OOO원도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경우로서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