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만큼 부풀려진 것에 청구법인의 개입이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 만큼 부풀려진 것에 청구법인의 개입이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여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8.12.6.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발주한 쟁점매출처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쟁점매입처 간에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앞서 별도의 계약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쟁점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쟁점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이 모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건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계약은 그 계약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바, 청구법인과의 계약에 앞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에 별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에게 통보된 이의신청결정서를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당연히 청구법인은 그 계약에 동의하거나 서명날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법인에게는 별도계약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이 건 ESCO투자사업과 관련된 한국에너지공단과 공사대금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에 행사된 계약서는 쟁점공사 계약금액 OOO(공급가액)이 기재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한 거래가 정당한 매출거래이며, 마찬가지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상호 서명날인한 하도급 계약금액 OOO(공급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가 정당한 매입거래이다.
(4)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의 별도계약 사실을 청구법인이 몰랐을 수 없다고 추정하나, 당사자들 간에 은밀히 맺은 계약을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법인이 이를 알고 고작 5% 정도의 수수료에 현혹되어 이를 묵인하였다면 사업기반이 되는 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용역의 대금은 물품대금과는 달리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설령 정황상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탓할 수는 없고, 더구나 청구법인과의 쟁점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은 쟁점매출처가 OOO의 승인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하도급업체인 쟁점매입처에 정상지급 하였으며, 쟁점매출처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조건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 모두 갚아야 하므로 가공거래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ESCO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와 쟁점공사 계약금액 OOO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서로 서명날인한 하도급계약금액 OOO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대금을 수수한 거래이므로 정당한 거래이며, 용역의 대금은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령 정황상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탓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거래당사자인 쟁점매출처 대표 OOO 및 쟁점매입처 대표 OOO은 쟁점공사 및 하도급 계약금액 중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이며 비철금속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통고처분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초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쟁점매출처 간의 쟁점공사 관련 표준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계약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완성에 대한 책임 및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었고, 계약내용상 소요자재의 반입 및 검사, 각 공정별 완료검사, 성과보증,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등 쟁점공사 전체에 대한 책임과 보증의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금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법인이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계약금액이 각각 OOO, OOO인 고액의 거래가 성립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대금입금내역 등의 서류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신뢰하였다고 하여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쟁점공사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액 OOO과 관련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의 계약대금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다소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러한 가공거래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OOO의 승인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 대출조건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거래 전부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 대표 OOO은 심문조서에서 ‘부풀린 OOO의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저리의 자금을 공사금액보다 더 대출받아 차액인 OOO 정도의 비철금속을 구매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역할로서 쟁점금액 상당의 고액이 계약금액으로 부풀려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 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ㆍ용역사업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요 계약내용
2. 계약 일반조건
3. 사업내역서 (단위: 천원) (마)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그 근거로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심문조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자의 심문조서 등을 제시하였다.
1. 2016.8.23. 작성된 쟁점매출처 대표 OOO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6.8.18. 작성된 쟁점매입처 대표 OOO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2018.10.30. 작성된 청구법인 대표 OOO의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매입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OOO(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법인 대표자 OOO의 부친)을 조세범처벌법(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사) OOO은 2019.9.4. 실행위자 OOO과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을 모두 수수하였으므로 쟁점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은 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중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은 부풀려진 가공거래이고 쟁점매출처가 부풀려진 금액을 비철금속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통고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만큼 과다하게 작성된 사실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공사(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계약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처분청은 ESCO투자사업과 관련한 쟁점공사 계약의 주체가 청구법인이고 계약서상 공사관리 및 성과보증,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등 제반 관리책임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이 부풀려진 가공금액임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 건 과세처분의 핵심근거인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진술(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심문조서)에 따르면, 사실상 쟁점공사 계약과 사업추진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간에 직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쟁점공사 계약금액 결정이나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 등을 쟁점공사 발주처인 쟁점매출처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쟁점금액 상당액이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져 계약된 것은 쟁점매출처의 의도와 지시에 따라 쟁점매입처와의 공모로 이루어진 사실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의 진술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쟁점매출처 대표이사 OOO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부풀린 사유를 저리의 자금을 더 대출받아 비철금속을 구매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쟁점금액과 관련한 견적과 실행 등은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 지시․요청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 OOO 또한 쟁점매출처의 추천과 제안으로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게 되었고, 부풀려진 쟁점금액 상당액의 (하도급)공사계약금액은 쟁점매출처의 지시와 요구로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음], 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쟁점금액 만큼 부풀려진 것에 청구법인의 개입이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정책자금, 자체자금 등)을 조달하고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절감효과를 보증하는 ESCO투자사업(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구조의 특성상 쟁점공사에 있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청구법인의 역할은 주로 사후 성과검증 및 보증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실행위자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은 ‘청구법인 등이 쟁점매출처에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의 통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무혐의)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 보다 부풀려진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