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개발중기는 OOO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아 위 조성공사 주관업자인 OOO OOO 등에게 공사비 및 중기사용료를 송금하였으나, 간혹 OOO OOO 등이 공사현장의 개인 중기사업자 등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청구법인 현장소장인 OOO 통장으로 송금한 후, OOO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공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조성공사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에 외주하여 쟁점거래처가 실제 공사에 참여하였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입출금내역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거래내역서, 토사반출계약서, 대금지급동의서, 현금수취확인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중기가동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조성공사를 함에 있어 어떠한 행태로든 공사비 및 중기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공사가 불가능함에도 쟁점거래처가 공사비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공사비 등을 부인하였고, 개인 중기사업자 중에서 체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공사비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체납이 있는 자에게 지급된 공사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OOO이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4) 아울러, 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OOO과 함께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O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회사의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1) 가공매입거래 중 OOO 거래의 경우, OOO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업후 단기간 내 폐업한 사업자로(사업기간 2016년 4월〜2017년 9월)로 2017년9월 직권 폐업되었으며, OOO의 매입거래내역 어디에서도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매입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2017년 2월경 OOO에 OOO을 이체하였으나, 이체 1시간여 후에 동일한 은행지점에서 전액이 6건으로 나누어 OOO이 관리하는 계좌로 인출되었고, 청구법인은 동금액 중 일부가 OOO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가공매입거래 중 OOO 거래의 경우, OOO 대표 OOO는 95년생으로 거래당시 21살로 부친 OOO이 체납·신용불량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자 자녀 O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명의위장 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대금을 가장하여 지급한 금액은 통상 입금 당일 전액 정OOO의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 직원 OOO는 처분청과의 문답시, 본인 OOO계좌를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은 OOO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달라고 하였다는 진술하였으며, OOO가 작성한 대금지급동의서는 실제 공사대금을 얼마나 수령하였는지는 증빙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3) 가공매입거래 중 OOO 거래의 경우, OOO는 현재 체납액 OOO으로 폐업한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OOO은 OOO 계좌 및 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4) 가공매입거래 중 OOO 거래의 경우, OOO는 개업후 단기간 내 폐업한 사업자(2016년 4월〜2017년 6월)로서 현재 체납액이 OOO이고,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체한 금액 OOO 전액이 최영도 계좌로 반환되었으며,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414-07-****)는 2016.4.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6.5.2.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나, 대금지급동의서 작성일(2016.1.28.)에는 사업자등록 전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없었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문서가 작성된 사실로 보아 대금지급동의서는 사실과 다른 문서임을 알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금액을 타인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입출금내역서, 쟁점거래처의 예금거래내역서, 토사반출계약서OOO, 대금지급동의서OOO, 현금수취확인서OOO,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OOO, 중기가동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 OOO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법인 법인 통장에OOO을 입금하였고 이를 청구법인의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2019.11.15. O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OOO이 여기에서 발생한 OOO(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1) 쟁점거래처 중 OOO은 개업한 후 단기간에 폐업한 사업자(사업기간: 2016년 4월〜2017년 9월)로서 체납액이 OOO이고, OOO은 2017년 매입금액 OOO, 매출금액 OOO으로 매입금액 대비 13.7배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청구법인에 발행한 OOO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OOO의 매입거래내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과 관련된 매입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공사진행과 관련한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7년 2월경 OOO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OOO을 이체하였고, OOO은 이체 1시간 후에 동일한 은행지점에서 전액을 6건으로 나누어 OOO이 관리하는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다.
3. 쟁점거래처 중 OOO의 경우 대표OOO는 1995년생(거래당시 21살)으로 부친 OOO이 체납·신용불량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자 OOO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문답서와, OOO이 OOO 명의 통장을 OOO으로부터 받아 이를 관리 및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입금액은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OOO의 주소지 인근에서 출금되었고, OOO(청구법인 직원)는 본인 OOO계좌를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이 OOO로부터 반환받을 대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는 최OOO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5) 쟁점거래처 중 OOO는 폐업된 법인으로 체납액이OOO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OOO은 OOO이 관리하는 OOO 계좌로 반환되었다.
6. 쟁점거래처 중 OOO는 개업한 후 단기간 내 폐업한 사업자(2016년 4월〜2017년 6월)로서 체납액이 OOO이고, 2017년 매입OOO, 매출 OOO(매입액 대비 약 15배)로 신고하였으며, 2017년도에 청구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체납된 상태이다.
7. 청구법인이 OOO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OOO은 OOO이 관리하는 OOO 계좌로 반환되었고, OOO(OOO 사업자등록번호 414--***)는 2016.4.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6.5.2.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나, 대금지급동의서 작성일(2016.1.28.)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에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서, 대금지급동의서, 현금수취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는 대부분 개업한 후 단기간에 폐업한 사업자이고,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이가 큰 비정상적인 영업형태를 보이며,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 대부분을 체납하는 등 쟁점금액 등의 거래에 대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대금을 OOO(청구법인 이사)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주거지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아 OOO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