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3270 선고일 2020.09.03

부정행위를 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2012.1.1. 이후 이루어져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상기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7.23. 개업하여 OOO합성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4.17. 주식회사 OOO합병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 합병시 OOO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 중 채무자 OOO대한 2008년 발생분 OOO(이하 “쟁점①대여금”이라 한다)을 가공의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8년 당시 OOO대표자였던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쟁점①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후, 2019.2.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여금으로 신고한 금액 중 채무자 OOO(이하 “쟁점②대여금”라 하고,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을 합쳐 “쟁점대여금”이라 한다)도 가공의 대여금으로 판단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1.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이하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쟁점①소득금액변동통지와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쳐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한 후, 2019.4.4. 청구법인에게 2011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2012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2013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2014년 2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같은 뜻임)한바,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무효이다. (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금액과 관련된 소득세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같은 뜻임)되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면서 대여금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을 하였으나, 대표이사는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대여금을 사용하였을 뿐 소득세에 관하여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한 바가 없고, 향후 처분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여금 상당액의 현금이 감소함과 동시에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에는 변동이 전혀 없게 되어 법인세 탈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법인이 추후 대여금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 과세소득이 실제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은 2008년 및 2010년∼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대여금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익금 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2008년 및 2010년∼2013년 사이에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켰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또한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설령 허위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 행위로는 법인세 탈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 하단에 결정일이 2019.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일(2019.1.21.)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가) 관련 판례(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에서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상의 날짜를 수정하지 않아 오기로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 하단에 결정일이 2019.1.1.로 기재되었다는 의견이나, 통지서의 등기우편 조회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처분청이 2019.1.24.경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한 사실만 확인될 뿐, 발송한 문서가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1.24.경 청구법인에게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가 2019.1.24.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일은 통지서에 기재된 결정일(2019.1.1.)이 오기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기재된 날짜(2019.1.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결정’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4항 본문에 반하여 해당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만약 위 통지서에 기재된 결정일(2019.1.1.)이 명백한 오기였다면 처분청은 행정절차법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일자를 정정하고 그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통지서상 처분일자를 정정하거나 정정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위 통지서상의 처분일자를 오기로 볼 만한 정황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을 예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판시한 판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판결)를 근거로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5년이라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에서는 위의 두 판례에 대응하여 2012.1.1. 이후 최초 처분하는 금액부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득처분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관련 법인세의 부정행위 여부에 따른 부과제척기간과 동일하게 판단하도록 명확화하였다. 따라서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청구법인이 가공의 대여금인 쟁점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의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유출된 법인자금을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하고(가짜 차용증 및 채무확인서 작성),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장부의 거짓 기장(허위 대여금 계상)을 하였으며, 같은 법 제3조 제6항 제4호의 행위ㆍ거래의 은폐(현금 출금)를 한 행위가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통해 이미 확인(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이의신청 기각)되었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 무신고 및 허위신고일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어려우나, 이 건과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명시되어 있는 부정행위를 수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설령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법인세 탈루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인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채권으로 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이후부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증가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7사업연도에 쟁점대여금을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으로 계상 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에 따라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조정되었으나 쟁점대여금은 추후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해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결정일(2019.1.1.)은 명백한 오기이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보장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 하단에 기재된 결정일(2019.1.1.)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일(2019.1.21.)보다 빠르므로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효력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 또한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달리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대법원 1988.2.23. 선고 86누626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제131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35조 제4항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 결정일이 아닌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의제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서상 결정일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날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이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대법원이 판결(대법원 2016.12.27.선고 2016두49228 판결)한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4 제4항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음을 의미하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후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도달되어 납세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 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6690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소득의 귀속자나 소득의 귀속자별 소득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였다라도 그것이 사소한 누락 또는 명백한 착오에 해당함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 분명하거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소득종류, 소득자,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특정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불복신청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그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같은 뜻임), 결국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상 결정일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위법성 여부를 논할만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②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은 2007.10.24.부터 2013.1.23.까지 41차례에 걸쳐 합계 OOO대여한 후 장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 중 쟁점대여금은 아래 <표2>와 같이 부과제척기간(10년)을 경과한 2007년 대여금 OOO제외한 OOO으로 나타난다. <표2> OOO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내역 (단위: 원) (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서 OOO대한 위 대여금 OOO대손충당금 한도액(채권잔액의 100분의1) 산정을 위한 채권잔액에 계상하였고, 이후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서 위 대여금 OOO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하여 OOO당기말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대손충당금 한도액OOO초과한 OOO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납세자보호담당관-842, 2018.12.20., 납세자보호담당관-46, 2019.1.21.)와 이의신청(OOO지방국세청장 제2019-129호, 2019.6.27.) 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포함한 장기대여금 OOO공장용지 전용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수탁자인 OOO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불채택, 기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1. 장기대여금 OOO관련하여 2013년 및 2015년경 OOO날인한 ‘채무확인서’ 및 ‘채권채무조회서’에 대하여 당사자인 OOO청구법인의 회계감사 대비용으로 임의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전부에 대하여 차용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과 OOO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①대여금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8.1.14. OOO2008.7.5. OOO차용증 이외에 차용시기와 용도가 다른 2008.4.1. OOO또 다른 차용증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2011.3.23.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쟁점②대여금의 입증자료라고 주장하는 ‘차용증 17매 OOO은 편의상 작성된 것이고, OOO차용한 금액이 아니며, 상환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차용증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장기대여금 OOO청구법인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의 형태로 출금되어 명확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신용불량자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OOO2006년 이후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4. 2018.4.9.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사가 OOO에게 대여금 관련 통고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수노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OOO대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도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채권자로서의 합리적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라) 처분청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의 부정행위(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행위ㆍ거래의 은폐 등)를 하였다는 의견이다.

1. 쟁점①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2008.4.1.자 차용증 OOO1매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날짜가 상이한 2008.1.14. OOO2008.7.5. OOO차용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OOO대한 2008년 귀속 대여금 신고액은 OOO제출한 차용증은 총 OOO사실에 기초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정상적인 차용관계로 볼 수 없다.

2. 쟁점②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년 귀속 대여금 신고액 OOO대해 차용증 17매를 제출하였으나, OOO가 동 금액의 차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반대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위 차용증 17매는 거짓문서의 작성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쟁점②대여금과 관련한 2011년 귀속 대여금 신고액 OOO2012년 귀속 대여금 신고액 OOO차용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2013년 귀속 대여금 신고액 OOO차용증 1매는 OOO위조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차용증 원본제시 요청에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의 OOO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청구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없으나 청구법인이 회계감사 대비에 필요하다고 OOO에게 부탁하여, 2013.3.20. OOO기재된 채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등기우편 송달내역OOO의하면, 처분청은 2019.1.24. 15시 28분에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의 통지서를 OOO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고, 동 통지서는 2019.1.28. 10시 32분에 청구법인(회사직원 OOO)이 수령하여 정상적으로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대여금 관련 차용증에 대해 OOO차용사실을 부인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를 작성, 장부의 거짓 기장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인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대여금채권으로 계상하여 2016사업연도부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손충당금 한도액이 증가하여 각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쟁점대여금은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대손금(비용) 처리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점,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후단에서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진 소득처분에 의한 것이어서 동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결정일이 2019.1.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일(2019.1.21.) 전에 이루어진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2조는 서류의 효력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는 결정일이 2019.1.1.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일(2019.1.21.) 이후인 2019.1.28.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일 이전에 쟁점②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