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처분청의 현지 확인 이후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노래반주기 사업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2015.12.2. 쟁점거래처를 매각자문의 독점 제공자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5.12.2.로부터 3개월로 하며, 용역수수료는 거래대금 OOO억원까지는 OOO억원, OOO억원 초과시에는 OOO억원과 초과금액의 2%를 지급한다는 매각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주선으로 2015.12.15. OOO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쟁점거래처와의 용역계약서 및 OOO과의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16.2.19. OOO그룹과 약 OOO억원의 가치를 가진 노래반주기 사업을 양도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2.29. OOO그룹은 OOO억원만 지급한 채 영업양수도계약의 종결을 사유로 사업을 양수하여 경영하기 시작했다.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업매각에 대한 독점적 자문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쟁점거래처는 2016.2.29.자로 사업의 매각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6.4.6. 청구법인에게 용역수수료 OOO백만원을 청구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그룹이 영업양수도계약상의 채무승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최고기간을 거쳐 2016.8.25. OOO그룹에 영업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2016.9.28.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OOO그룹과의 영업양수도 거래가 종결되지 아니한 채로 해제되었고, 그 사이에 쟁점거래처와의 자문용역계약기간도 종결되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2016.8.29.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에는 독점자문권한을 가진 쟁점거래처가 자문용역 계약기간 내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나, 이후 청구법인의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와의 자문용역계약도 해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현지확인 후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같은 항 제2호의 계약의 해제로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제외 조항이 없다.
(3) 처분청은 자신들의 사업자재등록의 거부로 인해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절차를 곤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나 지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매수자 선정을 위한 현실적인 자문용역을 제공받지 못하여 2016.3.2.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인 OOO백만원에 대한 산정근거 또한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문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의 영업양수도 거래가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자문용역계약도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O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양해각서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2016.2.19. OOO그룹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이에 대한 용역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4.6.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쟁점거래처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던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대표이사인 OOO은 2016.7.13. 청구법인을 폐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6.8.24.부터 2016.9.2.까지 현장확인을 하였으므로 2016.8.29.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쟁점거래처의 자의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8.29. 대통령령 제27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 기본현황 <표2>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의 환급신고 검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6.8.24.부터 2016.9.2.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수취하였고, OOO로부터 OOO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부당공제의 혐의가 있다며 환급을 보류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다. (나)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상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2016년 9월> (다) 처분청은 2018.8.27.부터 2018.11.19.까지 청구법인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하고, <표4>와 같이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1차 경정)하였으며, 이의신청을 거쳐 부가가치세를 OOO감액경정하였다(2차 경정). <표3>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라)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 2018년 11월>
(3) 청구법인 사업양수도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서 및 양해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2. 쟁점거래처와 영업 및 자산, 지분양수도에 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14. OOO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자문용역계약서 및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자문용역계약서, 2015.12.2.> <청구법인과 OOO간의 양해각서, 2015.12.14.> (나) 청구법인은 2016.2.19. OOO그룹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의신청결정서상의 청구주장 등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를 통해 OOO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약정을 어기고 쟁점거래처의 자문없이 OOO그룹과 사업양수도계약을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OOO그룹간의 영업양수도 계약, 2016.2.19.> (다) 청구법인은 2016.4.6. 쟁점거래처로부터 ‘컨설팅수수료’라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거래처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그룹이 양수도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거래가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2016.8.25. OOO그룹과의 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다”며 OOO그룹에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현재도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주장이다. <OOO그룹에 발송한 영업양수도계약의 해제 통지, 2016.8.25.> (마) 청구법인은 2016.8.29.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표5>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5> 2016.8.29.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단위: 원)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문용역계약실효확인서(쟁점거래처 대표자 확인,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의하면, “2015.12.2. 쟁점거래처를 자문용역제공자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청구법인은 2016.7.13.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9.19. 재개업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5.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2.21.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2017.6.1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7.21. 처분청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감하는 내용의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경위와 관련한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주장은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쟁점거래처가 산정한 공급가액의 근거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6>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주장
(5)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행위자인 OOO을 고발하였으나, OOO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며 청구법인과 현 대표자의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는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독점적 자문권한을 가진 쟁점거래처가 당초 자문용역 계약기간 내에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후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매도자문에 대한 독점적지위를 부여하는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투자유치를 진행하던 OOO과는 인수협상이 결렬되었고, 계약체결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은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2016.3.2.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2.19. 쟁점거래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OOO그룹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거래처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적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그룹에 발송한 영업양수도계약 해제 통지서에 의하면 2016년 5월∼6월 당시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하여 영업양수도계약이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본 거래가 종결되어 쟁점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16.8.24.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인 2016.8.29.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수정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