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3247 선고일 2019-12-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오피스텔 취득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가 없고,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임차인이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162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5. 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8.10.19.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2주택인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6.7.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오피스텔이란 일반업무시설의 일종이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래의 오피스텔이란건축법상으로는 업무용 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이지만 사람들의 숙박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반업무용 건물과는 차이가 있으며 주거용 건물인 주택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시설로 구분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는 오피스텔이고 양도 당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세법 적용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오피스텔은 85평방미터 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엌 등은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쟁점오피스텔 역시 처음부터 부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바, 이를 사유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오피스텔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반해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을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과 근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사실판단을 해야 하며 추정에 의해 주관적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고, 오피스텔의 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도소득세법상 명문으로 규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을 살펴보면,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 사용용도, 사용주기 및 기간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처럼 주택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서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 상태를 갖추어야 하고, 세대의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사실상 영위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상시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비상시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사람들의 숙박이 인정되는 업무용 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며, 오피스텔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판례 등의 판시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주거용 또는 업무용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건물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후 폐업한 경우에는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봄), 임차인의 세대 전입 여부 및 근로소득 등 타소득 존재 여부(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판단하는 심판례 다수), 임차인 및 주변 관련인들의 실제 사용용도에 관한 사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용도변경 여부(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였다는 의미는 실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등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시(2018.12.13.) 촬영한 쟁점오피스텔의 현장 사진, 쟁점오피스텔의 전기·가스·수도 등 관리비가 1∼2인 가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추정 등 실질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가 아닌 형식적인 자료에 의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는 첫째,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2006.3.3.에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준공되었고, 청구인이 2006.4.4. 취득 이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건축물(업무용)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 후 2006.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실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OOO에게 임차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점, 셋째,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이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는 점, 넷째, 청구인은 모든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이 업무용 이외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이를 위반시 일어나는 불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반하여 이를 거주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점, 다섯째,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OOO는 임대차기간 중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자도 아니고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한 사업자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전기·수도·가스 등의 각종 공과금이 월평균 일정한 사용 패턴(추이)이 있어야 하나 쟁점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별 공과금별 요금편차가 심해 임차인이 상시 상주하면서 취사·난방을 하며 숙박 및 숙식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여섯째, 쟁점오피스텔이 소재한 OOO은 OOO의 대표적인 상업중심지로써 유동인구가 많고 주위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모텔 등의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는 맛사지샵, 네일샵, 미용시설(피부관리, 문신) 등이 많이 입주해 있는 정황으로 보아, 임차인 OOO가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했다는 확인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일곱째, 임차인 OOO가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영업행위를 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없는 27세 미혼 여성이 수입차 2대OOO를 주차등록을 해놓고 방3개, 화장실 2개가 있는 30평대의 쟁점오피스텔에서 혼자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점, 여덟째, 임차인 OOO가 처분청과 전화통화 이후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차기간이 9개월이나 남아있는 시점(2018.11.30.)에 왜 급하게 이사를 갔으며, 더구나 이사를 간 곳이 다름 아닌 쟁점오피스텔의 다른 호수라는 것은 OOO의 단골고객이 있음을 반증하는 점 등이다.

(2)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바(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739, 2010.5.28., 조심 2014서1629, 2014.6.9.),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시점(임차인 OOO의 주거목적 임차개시일인 2016.9.6.)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인 2018.2.5.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임차인 OOO와 OOO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사업자등록사항이나 소득발생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 OOO가 처분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물류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다가 물류관련 등록여부 등에 대해 재차 확인하니 언니와 같이 거주하였고, 현재는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최종 답변을 한 점,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시 1층 로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 쟁점 오피스텔에 대한 상호 안내는 없었고, 관리실에서 최근 6개월간 안내 표지판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2018년도 상수도 사용량이 2인 가구 유사평수 사용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OOO의 주장과 같이 1인 또는 2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인 OOO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차인인 우성유통, 재금건설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차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내역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임차인이 마사지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 사진에는 사무용책상, 파티션, 컴퓨터 등이 확인되고 스포츠마사지 관련한 장비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질문서 회신내용에서 OOO은 계약사실이 없고, OOO은 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회신한 점, 한국전력공사OOO가 2015.1.1.∼2018.12.31.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전력 계약종류가 주택용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임차인 OOO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 OOO은 기숙사로 사용했다는 회신하였고, OOO(2014.2.14.∼2015.2.13.)도 전화로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쟁점아파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는 시점(거주목적 임대일인 2016.9.6.)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 쟁점① >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쟁점② >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30. 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2018.2.5. OOO에게 거래대금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18.10.19.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비과세 양도차익 OOO원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자의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실 없이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 승인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실질적으로 업무용에 사용되어 왔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오피스텔 건물의 관리소장인 OOO이 2019.7.3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오피스텔 건물의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부터 15층까지는 업무시설이며, 준공 당시 전기와 수도는 모두 일반용이었다가 2012년 7월부터는 3층에서 15층까지의 업무시설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계약이 주택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확인하였고, 상수도의 경우 일반용(업무용·영업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가정용 상수도로의 변경신청 이력이 없는 것은 처분청도 확인하였다. (나) 1층 로비의 안내판에는 입점자 중 비용지급 후 게시를 요청한 입점자에 한하여 상호가 표시되고 있음에도 단지 안내판에 임차인 OOO의 상호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주거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2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이 대략 12톤인데 비해 청구인이 관리소에서 확인한 쟁점오피스텔의 1월 사용량은 4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월에는 1톤, 3월에도 1톤이었다가 4월부터는 4톤, 6톤, 18톤 등으로 매월 증가되는바,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상수도를 포함한 각종 공과금의 월평균 사용패턴이 일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상수도를 포함한 관리비의 편차가 심하므로 임차인이 상시 주거를 위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오피스텔은 2006.3.3.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준공되었고, 청구인이 2006.4.4. 취득한 이후에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업무용)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마) OOO세무서장이 2016.11.1. 재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1.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OOO와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OOO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전세계약자 OOO가 2018.12.1.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2016.9.6.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스포츠마사지업(퇴폐 아님)을 영위하였다고 하고 있고, 전세계약서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OOO는 2019.7.20. 작성한 확인서에서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 OOO가 업무시설인 쟁점오피스텔에서 무역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이 위치한 OOO 오피스텔에는 마사지샵, 네일샵, 미용시설 등이 입주해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OOO이 2018.10.18. 발급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증빙과 세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사용현황 파악을 위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2015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OOO와 OOO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별 총사업내역이나 소득발생내역은 조회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담당자가 2018.12.13. 쟁점오피스텔의 주택사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는데, 1층 로비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상호 안내는 없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사진에는 쟁점오피스텔 출입문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현장확인시에는 표지판이 탈착되어 있어 청구인의 제출사진은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과 동일한 면적의 건물에서 2인 가족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월 10톤 정도 되는데, 쟁점오피스텔의 2018년도 사용량은 1월부터 5월까지는 1인 소비량 정도이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2인의 소비량 정도로, 쟁점오피스텔이 1∼2인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별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사업자인 OOO이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임차인이 마사지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내부 사진에는 사무용책상, 파티션, 컴퓨터 등이 확인되고 스포츠마사지 관련한 장비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처분청 담당자가 관리실에서 확인한 쟁점오피스텔의 2017∼2018년 중 전기료 사용내역서 등에 의하면, 임차인 OOO의 임차기간 중 전기 용도는 가정용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질문서 회신내용에 따르면, OOO은 계약사실이 없고, OOO은 직원숙소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자가 한국전력공사OOO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2015.1.1.∼2018.12.31. 기간 중 전력 계약종류는 주택용이라고 답변하였다.

(5)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갑, 을) 기재사항에는 건물내역 및 건축물 현황(용도)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갑, 을)의 건물내역 및 건축물 현황(용도)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후 내부시설 및 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2006.2.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온 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쟁점오피스텔이 건축물(업무용)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쟁점오피스텔 취득 이후 현재까지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가 없고,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임차인인 OOO가 스포츠맛사지업을 영위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월별 공과금 부과내역을 보면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나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