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근거과세의 원칙 국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법인의 2012년 재무제표에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 쟁점법인이 2013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관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았고, 2012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2013∼2014년 기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계사인 OOO지급한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OOO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법인의 2013∼2014년 매출신고 누락분은 쟁점법인의 분양사업을 위해 지출되었다. (가) 쟁점법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서 진행된 오피스텔 분양공사(이하 “쟁점분양공사”라 한다) 외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관련 분양수입금액은 청구법인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의해 관리되었다. <참고1> 쟁점법인의 2011년 감사보고서 <참고2> OOO홈페이지 발췌 <참고3> OOO홈페이지 발췌 (나) <참고3>의 사업구도에 따르면 분양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신탁회사인 OOO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기관에 분양신고를 하여, 분양신고가 수리되면, 피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한 뒤, 신탁사업 참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을 경우에 한해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을 수 있다. (다) 쟁점법인의 회계감사인이었던 OOO2011년부터 쟁점법인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계속적인 자금조달 가능성 및 부채의 만기 상환능력 등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를 나타내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하였고, 그 이후인 2012년과 2013년 감사에서도 감사의견을 거절당하였다. (라) 따라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OOO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고서는 OOO으로부터 분양수익금을 전달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1년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여 이익금이 남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더해보면,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분양수익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법인은 조사청이 2015년 11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할 때까지 2013년 및 2014년 사업연도의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장부나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추계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이전 사업연도에서 제출했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신고 내용 등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OOO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하는 것은 추계소득금액에 가지급금에 관련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가산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익과의 차액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등 참고). (나)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인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이자 상당액과 같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는 가공의 소득도 가지급금에 대한 채권을 방치함으로써 미회수 가지급금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의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외유출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1854 판결 참고). (다) 따라서 OOO대한 대여금이므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귀속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이자와 관련된 상여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배치된다.
(3) 매출신고 누락분은 쟁점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두23341 판결 등 참고). (나)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점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고), 동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회사가 제시한 전반적인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중요한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내용의 감사의견을 들어, 쟁점법인이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OOO으로부터 분양수익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OOO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관계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OOO으로부터 분양수익금을 수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마)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사외유출 여부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0.1.14. 선고 2009구합324 판결 참고). 쟁점법인의 신고누락 매출액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1) 이 건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2014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이 동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은 2005.8.29.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6.2.5. 조사청에 직권폐업(폐업일: 2014.12.31.)되었다.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OOO2인으로 각각 50%의 지분이며, 청구인은 1985.1.1.부터 2014.12.31.까지 30년간 쟁점법인 외 여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은 2012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2013∼2014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쟁점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해 2013년 및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안내했고, 쟁점법인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조사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식으로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매출을 합산한 수입금액에서 적격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주요경비 금액과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에 가지급금에 관련 인정이자를 세무조정으로 가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표> 쟁점소득금액의 계산 (단위: 천원) ※ 적용 기준경비율(451102): 8.3%
1. 쟁점법인은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청은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지급명세서 및 2014년 쟁점법인의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입금액과 주요경비를 계산하였다.
2. 조사청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아래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말 가지급금 내역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의 변경 없이 그대로 다음 사업연도에 승계되었다고 보아,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계산한 가지급금 적수 및 이자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 쟁점법인의 2012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다)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도 제출하지 않자,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소득처분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4년 법인세 결의서, 청구인의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및 고지서, 이의신청 결정서, 쟁점법인의 2011년 감사보고서, 2012년 법인세 신고자료, OOO홈페이지 발췌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분양수익금을 받을 수 없었고, 자본잠식상태에서 분양수익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없었다고 하면서 사외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