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금계산서가 ㈜oooo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해당 세금계산서가 ㈜oooo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산 매입원가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O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OOO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공급대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 하였고, 이중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쟁점토지 관련 토지조성 공사와 연관된 것이 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공사 관련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4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세금계산서 1매는 당초 이의신청시 작성일자가 없었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작성일자가 2011.6.30.로 기재되었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는 ㈜OOO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에는 당시 법인 대표자인 OOO의 개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는 쟁점공사 관련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 임의작성된 세금계산서로 의심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관련 토지공사비용에 대한 계정별 원장 및 지출증빙서류를 2018.7.27.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쟁점 금액의 지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1.4.29.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한 쟁점 토지를 2013.2.1. 10개의 필지로 분할하였고, 분할 이후 쟁점토지의 개별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분할 및 양도내역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쟁점토지를 양도 하고 필요경비를 장부 등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표2>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산정내역
(3)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OOO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4매(총 공급대가 OOO원)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표3> 연번1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시에는 작성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작성일자를 2011.6.30.로 임의기재하였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 (나) 처분청은 2018.7.12.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공사비로 OOO원(<표3>의 연번 1, 2)을 계상한 것과 관련하여 “계정별 원장 및 증빙서류”를 2018.7.27.까지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통합전산망상 ㈜OOO는 2011.5.7. 개업하여 2014.8.14. 폐업한 사업자로 주업태는 부동산업, 주종목은 컨설팅, 부종목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매매업이 명시되어 있으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제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예정신고한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타 업체와의 컨설팅 용역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OOO와 계약한 표준공사 도급계약서(작성일자 2011.5.20.)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계약서상 공사명은 “ OOO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주택 공사 착공년월은 2011년 6월, 준공예정년월은 2011년 9월, 공사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 관련 공급자가 ㈜OOO, 공급대가의 총 합계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사본 3매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2016년 귀속분 OOO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 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존재하는 청구인의 201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세액은 OOO원이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이의신청 결정 이후인 2019.5.22. 고지되었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내용(2019.5.22. 통지)은 아래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쟁점공사 도급계약 서,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토지 조성 공사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쟁점공사 관련 건 설업, 토목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에 대한 공사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들의 공급자 란에 ㈜OOO의 법인인감이 아닌 대표자 OOO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의신청시에는 1장의 세금계산서에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작성일자가 2011.6.30.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세금계산서가 ㈜OOO로부터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 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