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