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3193 선고일 2020.03.04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인 전자송달된 때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10.4. 사망한 OOO의 계좌에서 2013.1.1.~2017.10.4. 기간 동안 청구인 OOO의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 OOO원, 청구인 OOO의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 OOO원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일인 2018.12.6.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9.3.29.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9.8.13. 심판청구를 하면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전자송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청구기간)에 제기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고지내용을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단서규정에서 몇 가지 준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제27조는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조심 2018지372, 2018.9.7.,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12조는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자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내용이 입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18.12.6. 청구인들에게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113일이 경과한 2019.3.29.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