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장하면서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단,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9.7.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및 2017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개인용도 입금액 OOO원, 수강료 환불액 OOO원 및 전기요금 대납액 OOO원 합계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사업장은 OOO 학원으로 학원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의 가맹점이었고, 가맹본부 설립시 청구인도 발기인으로 참여함에 따라 당초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OOO의 명의로 학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2005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가맹본부의 가맹점들은 가맹본부에서 일괄 제작한 교재를 사용하였는데, 2009년 가맹본부가 경영난 등의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자 청구인은 더 이상 가맹본부로부터 교재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자체적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배우자 OOO 및 딸 OOO으로 하여금 교재를 개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도 매월 OOO 등이 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며, 동 교재는 쟁점사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해당 교재의 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학생들로부터 교재비 명목으로 연간 OOO원(월 OOO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순전히 최소한의 교재개발비 원가에 불과하다. 쟁점사업장은 수강생들로부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OOO원(이하 “쟁점교재비”라 한다)을 교재비로 지급받았고, 처분청은 쟁점교재비를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포함하여 과세하였다. 원칙적으로 교육청은 학원에서 수강생으로부터 교재비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논술학원이라서 OOO 등이 제작한 특 수교재 없이는 강의를 진행할 수 없고, 동 교재를 외부의 서점 등에서 구입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수강생들이 최초로 학원을 등록할 때부터 학부모들에게 고지하고 수강료와 별도로 교재비를 지급받아 온 것이다. 쟁점사업장의 가맹본부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교재논리개발자문료 및 편집인건비로 월간 OOO원 정도가 집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해당 금액이 10년 전의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청구인이 제시한 교재개발비는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 OOO과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강의도 하고 교재도 만들고 있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사료만 일부 지급하고 교재개발비는 학원운영이 어려워 지급을 차후로 연기하였으며, 실제 급여를 지급하면서도 강사 료와 교재개발비를 구분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가족관계라서 가능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OOO 등과 교재개발비에 대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개발비용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OOO 등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미지급한 비용이 상당부분 남아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급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교재 작성자가 가족인 점을 감안하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사업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OOO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전부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동 입금액에는 청구인의 개인용도 입금액 OOO원, 수강료 환불액 OOO원 및 OOO의 전기요금 대납액 OOO원 등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무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즉, 처분청이 산정한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는 수강료가 아니라 OOO의 동생(OOO), 친구(OOO, OOO) 및 모임(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전기요금납부서에는 위층에 있는 OOO의 전기요금이 함께 있어서 그 대납액 OOO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당초 수강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환불된 OOO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또한, 처분청은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전부 부정행위로 인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 쟁점사업장을 OOO 명의로 운영하다가 이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금융계 좌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라서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할 의도가 있었다면 OOO의 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교재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쟁점 사업장의 가맹본부에서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가맹본부의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교재개발비용 사실확인서’와 OOO 등의 월간 교재개발비용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OOO 등에게 지급된 금융거래증빙을 제출받아 업무 관련성 및 객관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된 금액(OOO원 및 OOO원)을 당초 신고한 인건비 외 추가로 필요경비로 추인한바 있고, 쟁점교재비는 대 금이 지급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교재개발비 지급명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되지 않았고 지급된 근거도 없어서 구체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본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배우자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였으나, 나머지는 수입금액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조세포탈과 거래상대방의 탈세조장에 배우자의 계좌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용 계좌 사용 및 차명계좌 사용금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에도 사업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을 탈루할 의도를 엿볼 수 있고, 청구인은 수강생 내역 등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기장하 지 않았는데,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로서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 하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ㆍ 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행위를 사기 기타 적극적 부 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강료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업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응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 OOO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적출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신고누락액은 전액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표1> 수입금액 누락액 (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필요경비 추인 내역 (
3. 청구인은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계좌를 계속하여 사용한 것은 단순 누 락에 해당하여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논술수업을 위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원가에 공급하였으므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와 별도로 지급받은 교재비(연간 OOO원) 자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강생 명단과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수강생들로부터 수취한 쟁점교재비를 집계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교재비 내역(청구주장) (나) 청구인은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는 개인용도 입금액, 수강료 환불액 및 전기요금 대납액 등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5>․<표6>․<표7>과 같이 쟁점금액의 상세명세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5> 개인용도 입금액 명세 <표6> 전기요금 대납액 <표7> 수강료 환불액
(4) 한편, 처분청은 쟁점교재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재의 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 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OOO인바, 처분청이 이 건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OOO 등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인건비 외에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등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강의를 하거나 교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청구인이 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연간 약 OOO원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기인정받은 총인건비(OOO원, OOO원)에는 강사료와 교재개발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강사료와 별도로 교재개발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수강생들에게 원가(연간 OOO원)로 공급하였으므로 쟁점교재비 자체가 수입금액이자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교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하였으나,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입금자 명단 등에 의하면 동 입금액에는 입금일자,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실제로 수입금액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보이는 개인용도 입금액, 전기요금 대납액 및 환불액 등 총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의미가 같다고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 위를 말하며,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당초 가맹본부에 발기인으로서 참여함에 따라 배우자인 OOO 명의로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이후 본인 명의로 쟁점사 업장을 등록하면서 기존에 수강료 입금계좌로 사용하던 OOO 명의의 계좌를 편의상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라서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쉽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행위를 사기 기타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