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BB건설 주식 000주와 CC주택 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2004.2.27. OOO의 유상증자시 OOO주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05.5.10.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면서 이 중 청구인 OOO에게 OOO주, OOO에게 각 OOO주를 명의신탁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10.1.6. OOO로부터 취득한 OOO 주식 OOO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10.1.18.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이 각 OOO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11.2.7. 유상증자시 청구인 OOO에게 각 OOO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다.
(4) 피상속인은 OOO에게 OOO주(OOO에게 2005.3.15., 2005.8.2. 및 2005.8.15. 각각 OOO주, 청구인 OOO에게 2005.8.15. OOO주) 및 청구인 OOO에게 OOO주(OOO 설립일인 2003.7.24.에 청구인 OOO에게 각각 OOO주, 2010.1.6. 청구인 OOO에게 OOO주, 2010.1.18.과 2011.2.7. 청구인 OOO에게 각각 OOO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재산가액(1주당가액을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이 OOO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가) (개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여섯 살 연하의 조카)은 청구인 OOO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를 여읜 탓에 어린시절 할머니 밑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한집에서 성장해 왔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두 사람이 함께 주택수리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1998.6.2.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건설업에 재미를 느낀 두 사람은 각자 합심하여 본격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2년에 OOO을, 2003년에 OOO을 설립하였다. OOO은 모두 피상속인, 청구인 OOO가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소정의 주식을 인수하였고 청구인 OOO은 별도의 주식청약을 통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OOO의 설립 시점부터 이사․감사로 재직하였다. 특히 OOO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자, 2002.3.28. 청구인 OOO 등이 참석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 임원이 협력하여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OOO은 2003년과 2007년 청구인 OOO등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의결하기도 하였는바, 일반적으로 주주가 아닌 임원이 회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사가 어려우니 무보수로 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내용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OOO 등이 OOO 등의 실질주주로서 경영에 관한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금의 원천) OOO의 설립 과정에서 납입한 자본금 OOO원의 원천은 상당기간이 경과한 탓에 금융증빙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OOO의 전신인 OOO의 자금이 직접 또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거쳐 불입된 후 단기간 내에 출금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관한 금융증빙의 확인이 어려운 것은 조사청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OOO의 2004.2.27. OOO원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을 분석한바, 증자자금의 원천이나 그 부담주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OOO의 2005.8.3. OOO원의 유상증자 또한 OOO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를 거쳐 증자대금으로 불입된 것으로 추정될 뿐, 자세한 증자대금의 조달방법이나 불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조사청 또한 이에 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님을 여읜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을 아버지로 여기고 의지하고 있던 터라, OOO 등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필요에 따라 피상속인과 잦은 자금거래가 있었고,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자금거래는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 그 정확한 규모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나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만 OOO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주식 중 청구인 OOO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매매대금이 피상속인과의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사 주식의 대금을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OOO이나 청구인 OOO이 오래전부터 피상속인을 도와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경영에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의 납입대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존재하는데도 조사청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2005년 청구인 OOO 등이 OOO 구(舊)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소요된 자금의 규모(실제 매입금액)나 원천을 청구인으로서는 현재 파악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청도 이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조사청에서 처분의 주된 근거로 삼은 OOO의 1차 증자대금이 동사에서 회계처리 과정도 없이 무단 인출된 후 피상속인과 청구인 등의 계좌를 거쳐 불입(다음날 전액 인출)되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증자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합병(2011.2.7.) 과정에서 증가된 자본금에 상당하는 신주를 피합병법인이 아닌 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것 또한 법률적 오류 등에서 기인한 원인무효 내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 상당액을 합병법인의 명의상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행위일 뿐이라는 점 등 제반 사실관계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립자금과 유상증자 자금이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으로 전액 납입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 (입증책임 관련) 입증책임은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 밝혀온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다만 경험칙상 이례적(異例的)이거나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혹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부분이 소명되어 이를 수긍할 수 있을 때 납세자가 이에 반한다는 주장을 할 경우에 비로소 입증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1998.5.26.선고 98두1604 판결, 대법원 1996.4.26. 선고 96누1627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85.3.25.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명의신탁 여부는 과세요건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지 명의신탁여부를 추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감심 2002-140, 2002.9.17.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29782 판결 참조). 나아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가 된 원인관계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OOO 등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사업에 기여하고 피상속인과 함께 건설업을 운영한 사실이나, 증자자금 등의 주된 원천이 OOO등으로부터 조달된 것으로써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청구인 OOO의 주변환경, 이들의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증자대금 등을 사실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 통상 명의수탁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경험칙에 청구인 등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 청구인 OOO 등 피상속인과 법인 사이의 자금거래 내역 및 기여정도에 비추어 증자대금 등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을 수도 있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 등에게 명의신탁할 유인이 없다는 점, 통상 가족회사의 경우 주식 증자대금의 흐름이 주주간에 명확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가족회사의 특성상 자금흐름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업관계에 따른 노무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주주가 아닌 임원이 회사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등 제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 상황이 이러하다면 조사청은 당시의 시대상황, 기타 드러난 제반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두360 판결 참조), 그 입증책임은 조사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따로 계약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조심 20114부1983, 2014.12.22., 조심 2011서2222, 2011.10.1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나 기타 명목으로 일부를 증여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곧바로 별도의 명의신탁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9.25. 2006두8068 판결, 조심 2014부1983, 2014.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증자자금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고유자금으로 부담하였다거나, 유상증자 대금 등이 출금되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명백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OOO 등으로부터 인출하여 조달한 일부 증자대금이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를 통하여 납입되었다는 사실에 집착한 나머지 단지 추정에 의존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한계를 명백히 넘은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 OOO 명의의 OOO주 및 OOO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다. (가) 청구인 OOO은 2002.3.27. OOO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OOO주 중 발기인이 인수한 OOO주를 제외한OOO주에 대하여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금을 납입하였고, 2003.7.24. OOO 설립과정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주주로 참여하였으며, 이후 OOO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중소기업이 그러하듯이, 청구인 OOO의 남편인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을 데리고 주택개량사업 등을 시작한 초창기 극히 어려웠던 시절부터 직접 현장에서 노동을 하거나, 현장 인부들의 식사를 조달하는 등 남편을 도와 함께 일해 온 청구인 OOO은 자연스럽게 OOO의 설립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잉여자금 중 일부는 당연히 본인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본인의 자금과 남편의 자금이 구분 없이 섞여 있던 터라 법인들의 설립자금을 남편이 조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나아가 청구인 OOO이 취득한 주식은 그동안 남편을 위해 고생한 데 대한 당연한 대가인 동시에 본인 자금도 일정부분 투입된 것으로서 온전히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달리 남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당해 주식이 남편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 다만 OOO의 자금사정이 한참 어렵고, 생존을 위해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종합건설 면허가 꼭 필요하였으나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라 미래가 불투명하였던 2005년 3월, 피상속인은 부부가 모두 대주주로 되어 있으면 금융기관 연대보증문제 등으로 집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청구인 OOO에게 잠시 OOO의 주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 두었다가 추후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명의를 환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제안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당시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O주를 피상속인이 추천한 청구인 OOO의 동생(OOO주)과 피상속인의 생질(OOO주)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할 것을 이들과 구두 약정하고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하기에 이르렀다(OOO 등이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실질주주라고 주장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잘못된 조언과 명의신탁으로 밝혀질 경우 혹시라도 입게 될 본인들의 피해를 염려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임). (다) 한편 청구인 OOO이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OOO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2005.5.10. OOO의 기존주주가 OOO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OOO에 해당하는 OOO의 주식을 OOO에게 분산하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1차례 증자(OOO주)와 합병과정에서 교부받은 신주(각 OOO주) 또한 부득이하게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하였다. 청구인 OOO은 2010년 1월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일선으로 나섰고, 그 후 회사도 점차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청구인이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2012.11.2. 피상속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2015년 주식의 환원을 고심하던 중 주변의 조언에 따라 이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OOO)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OOO에 양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이 지급한 양도대금 대부분은 현금인출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환원되었고(이러한 사항은 조사청도 확인하고 있음), 일부 주식 OOO주는 OOO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사돈인 OOO에게 직접 양도하게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인 OOO 명의의 OOO 주식에 대하여 1차 증자대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OOO이 유상증자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았으나, 이는 단지 추정에 의한 것일 뿐, 법인설립 과정이나 회사자금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 등 명의의 계좌를 일시 거쳐 증자대금이 납입되어 즉시 인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당해 자금을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 내지는 자금의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 OOO이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경영에 적극 참여한 사실이나 법인설립의 과정 등에 비추어, OOO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일관성이나 합리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바. 청구인 OOO이 소유한 OOO주는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 OOO 명의의 OOO주와 OOO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은 OOO 소유로 인정하고 있으며(설립, 1차 유상증자, 2차 매매 등으로 통해 청구인 OOO이 취득·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청구인 OOO 소유로 인정), 이는 기본적으로 청구인 OOO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법인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증자․매매 과정에서 달리 명의신탁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터잡은 것으로 당연한 판단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조사청은 청구인 OOO이 취득한 OOO주 및 OOO의 OOO주에 대해서는 청구인 OOO이 문답과정에서 “법인에서 합병 관련 일을 진행하여 본인은 합병과정이나 주식대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합병으로 교부받은 신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청구인 OOO의 진술을 오해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른 추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우선 청구인OOO은 당시 법인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배경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조사청과의 문답에서도 OOO 주식의 취득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OOO은 건축만 종합면허가 있어 토목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던 OOO의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하게 되었고, 당시 회사에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합병과정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2004〜2005년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도 “큰 돈이라면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적금도 타고 하여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진술내용 어디에도 “합병 과정이나 주식대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없다. 오랜 시간의 경과로 OOO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청구인이나 조사청 모두 정확한 매입가액이나 그 출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청구인 OOO이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피상속인과 OOO등을 함께 경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동투자자로서 자금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의 소유권 또한 본인의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OOO주식도 청구인 OOO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오히려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취득자금에 관한 확인과정 없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 OOO이 취득한 위 OOO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주식양도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지 매매가액인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도 조사청은 생략하였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음으로써 당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인지 단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에 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만약 조사청이 OOO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각각 그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양도증서상 매매대금(액면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삼았다면, 당해 양도증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사실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단순한 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은 물론 추후 OOO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이들 3인이 각각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신주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명백한 잘못이다. 나아가 OOO은 2016.11.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개최하여 자본감소를 결정하고, 주주 중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OOO주를 액면가액으로 소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 OOO이 수령한 감자대가는 청구인 OOO의 부동산 구입에 소요되었고, 감자대가가 달리 상속인 OOO 등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은 조사청과 다툼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OOO이 당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 OOO 명의의 OOO주를 청구인 OOO의 OOO 주식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았으나, 설립 당시 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 OOO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립, 증자, 경영참여 및 기여도, 자금흐름 등 청구인 OOO의 경우 제반 상황에 있어서 OOO을 OOO과 다르게 판단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 OOO이 소유하고 있는OOO 주식은 청구인 OOO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OOO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것은 사법상 유효하게 취득한 청구인 OOO의 재산권을 세법이 이를 부인하는 결과에 다름 아니라 하겠다.
(4) 청구인 OOO 명의의 OOO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다. (가) OOO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확충 요구를 받고 있던 OOO은 2010년초 주주들이 모여 자본증자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주주 중 OOO는 개인사업이 어려워 더 이상 증자에 참여할 수 없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주식을 처분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OOO은 그동안 자기를 위해 고생한 배우자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주식의 취득대가로 청구인 OOO을 OOO의 이사로 등재(2010.1.4.〜2013.5.10.)하여 급여라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 OOO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의 지급이나 주주등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청구인OOO이 이행하였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각자 부부이자 모두 세법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이러한 특수관계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서 예상되는 효익은 생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과는 달리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청구인 OOO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주식대금을 납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뿐 곧바로 별도의 명의신탁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 OOO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OOO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취득대금을 사실상 부담한 청구인 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 OOO의 취득에 이은 두 차례 증자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 OOO내지는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OOO주식의 증여과정) 청구인들은 가족회의를 거쳐 2013.1.2.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주식 각 OOO주씩을 상속인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은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 OOO이 각각 상속인 OOO의 4촌 형과 4촌 형수의 관계에 있어 OOO에게 주식을 증여할 뚜렷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증여하였다며 당해 주식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릴 때부터 피상속인과 한 집에서 자라온 청구인 OOO은 작은 아버지인 피상속인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누구보다도 집안의 화합과 상속인 김상현의 장래,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던 중 상속인 OOO이 학업을 중단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를 희망하자 당시 부동산 등 다소 자산이 있어서 비교적 위험이 덜한 OOO의 주식을 상속인 OOO에게 증여하여 어린 OOO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배우자인 청구인 OOO을 설득하여 함께 증여하기에 이른 것일 뿐이다. 결국 청구인 OOO이 상속인 OOO에게 OOO 주식을 증여한 것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의 환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피상속인을 따랐고, 피상속인 덕분에 현재의 본인이 있다고 생각한 청구인 OOO등의 눈물겨운 희생일 뿐, 단지 “4촌 형이나 형수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증여하였으니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라는 조사청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1) 청구인 OOO은 OOO의 주식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과세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에서 OOO의 명의의 주식(OOO)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하면서도 상속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신탁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본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조사청은 OOO의 주주들에 대해 감자차익 의제배당, 주식저가양도, 명의수탁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7년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17년에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하 “양도인들” 이라 한다)이 OOO의 주식을 OOO에게 저가(신고가액 1주당 OOO원, 평가액 1주당 OOO원)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경위, 실거래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던 중, 이들 양도인들의 양도대금의 계좌입출금 과정에 비정상적인 금융거래흐름을 확인하였다.
1. 조사청은 양도인들이 2017.11.28. OOO주를 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각 OOO원을 지급받은 후 아래 <표2>와 같이 분할하여 현금출금되었다. <표2> 양도인들의 양도대금 인출내역 (단위: 원)
2. 양도인들 은 2017.11.28. 본인 명의 주식 각 OOO주를 OOO 에 양도 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 및 인출방법에 대하여 각자 필요할 때마다 은행창구에서 통장 인출하여 사용하고 일부는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차입금을 상환한 내역에 대하여는 양도인들이 공통으로 주식취득시 OOO원을 동일하게 차입하였으며, 상환은 “OOO에게 차용한 원금과 이자는 상환기일이 정해져 있어 일단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OOO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사청에서 양도인들의 양도대금 입금계좌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주식 양도대금은 유사한 형태로 동일시점에 동일지점․창구에서 수일간격으로 지속 적으로 현금으로 분할 인출 되고 있으며, 양도인들이 인별로는 상당한 고액(OOO원)임에도 양도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각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OOO에 대한 상환내역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 상환에 대한 증빙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인출액 중 일부는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인 OOO 명의의 계좌(OOO)로 현금임금 된 정황이 있었다. <표3> 상속인 OOO의 계좌입금내역 (단위: 원)
3. 양도인들 은 양도대금의 분할 인출내용이 동일시점에 동일지점․창구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구체적 해명 없이 본인 것만 본인이 인출하였다는 주장만 반복하였고, 조사청이 구체적 금융거래내용을 제시하면서 질문하자 양도인들 중에 OOO은 양도한 OOO주는 본인이 실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면서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상속인 OOO의 부탁으로 친구 아들 OOO 정상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은 2015.9.25. OOO주(각 OOO주)를 양도인들 과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양도인들 과 OOO는 2015.9.25.에 OOO으로부터 OOO주를 액면가(@OOO)로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는데 취득당시 취득자별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4>〜<표7>과 같다. <표4> OOO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표5> OOO 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표6> OOO 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표7> OOO 의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2. 양도인들과 OOO 모두 주식 취득대금 OOO원의 출처에 대하여 OOO원은 OOO로부터 주식담보로 연이율 OOO% 조건, 이자는 주식매도시 원금과 함께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나머지 OOO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현금을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
4. 20 15〜2017년 이루어진 주주간 OOO의 주식거래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식거래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인들은 2015.9.25. OOO으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OOO원에 취득하면서, 3년 안에 주식을OOO원보다 비싸게 매각할 수 있도록 주식발행 법인인 OOO로부터 약속받고, 양도인 OOO이 소개한 OOO로부터 주식취득자금으로 주식매도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동일조건으로 각 OOO원을 OOO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받아 취득하였고, 2017.11.28. 주식을 양도한 이후 양도대금은 이건 주식거래를 위해 신규 개설한 계좌에 입금받아 대부분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은행지점에서 몇 분 간격으로 각자가 현금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금거래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고, OOO의 대여금은 상환시기(3년)이 도래할 때까지 OOO 모두 현금으로 보관하다 OOO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주주들의 주장은 금융거래를 통해 OOO 등은 당초 OOO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하거나 상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오히려 취득자금이 청구인 OOO으로부터 조달되거나, 취득자들이 양도인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하는 이상한 자금흐름이 확인되고, 모든 거 래 는 소액 분할된 현금으로만 출금하여 구체적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 으며, 이들에 게 2015.9.25. 양도한 OOO의 양도대금도 현금으로 분할출금되어 청구인 OOO과 상속인 OOO계좌로 현금입금된 사실 확인되었는바, 이는 명의신탁주식을 실소유자 전환 및 우회증여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가장거래로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거래를 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조사시 모든 거래를 계속하여 실거래로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 구시 일부 주식거래는 명의신탁거래로 인정하고, 다만 2012.11.2.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주주 OOO이 보유하던 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 OOO이 실소유 주라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 OOO의 자금이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증거는 없다. (다) 2005.8.15. OOO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 증가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주주 피상속인 등은 2005.5.10. OOO과 합병에 앞서 OOO 주주 OOO명으로부터 OOO원에 취득(OOO하였고, 2005.8.15. OOO을 흡수합병하여 OOO 구주주에게 합병비율로 OOO의 주식OOO를 교부하였다. 조사당시 위 OOO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OOO에게 OOO 주식취득 경위 및 취득자금의 조달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이들은 OOO의 합병으로 주식이 늘었다는 것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은 하고 있으나, 실제 OOO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취득자금의 납입 등은 알지 못하였다. 청구인 OOO 역시 OOO과의 합병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으나, 주식 취득자금 자금출처에 대하여 구체적 언급이나 입증자료 없이 회사에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에서는 조사당시 OOO 주식 양도인 OOO을 대상으로 주식양도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을 하였는바, 주주 중OOO은 사망하였고 연락이 닿은 주주 중 OOO 주식의 취득․양도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보유한 사실 없으며, 거래에 관여한 사실 없다고 답변하였다. OOO은 배우자가 대신 유선으로 조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OOO의 주식에 대하여 OOO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청구인 OOO 역시 OOO이 주식을 취득하여 합병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당시 회사에서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OOO은 주식 OOO가 이전되는 법인 양도로 OOO 주주들의 진술내용을 볼 때, OOO의 주식 대부분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실제 거래는 실소유(사망한 최대주주 OOO으로 추정)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OOO의 OOO 역시 주식취득 관련 실제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OOO의 주식거래는 OOO OOO을 합병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거래로, 주주들의 취득의사나 자금력에 따라 지분을 거래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거래되었다. 피상속인은 OOO 실사주(명의신탁주주)와 법인양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주식을 일괄 취득하여 합병후 OOO의 주주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OOO 기존주주들의 주식보유 비율(OOO)대로 OOO 주식을 명의개서하였는데 관련 주주들의 진술로 볼 때 거래당시 OOO의 대표이사 피상속인과 OOO 실사주(명의신탁주주)가 전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인 OOO은 1998〜2005년 기간 OOO 주식 취득자금을 제외하고도 OOO원과OOO원을 취득한 사실 있는데, 같은 기간 신고한 소득은 OOO원(세후 OOO원)으로 주식취득가액이 본인의 신고소득을 상회하고 있고, 무엇보다 OOO 주식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조사시 확인된 자금흐름으로 OOO이 실제 주주가 아님이 확인되자, 이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 OOO은OOO은 명의수탁주주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OOO의 경우도 2009년 이전 신고된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OOO 주식 외 OOO 주식 OOO원 취득사실 있어 OOO을 청구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입증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은 OOO의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과세시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것에 대하여 실지 매매가액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도 없이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인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조사청이 입장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나, OOO 주식은 2005.5.10. 거래되었고, 양도인들은 양도가액을 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후 일정기간내 관할세무서 등에서 조사․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관할서에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거래는 부과제척기관이 이미 도과되어 이 건 조사당시 실거래가에 대한 조사나 경정․결정할 권한도 없다. OOO 주식거래일인 2005.5.10. OOO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 주주명부 명의개서일과 주식거래일이 같아 거래가액이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내 있었는바, 조사청은 OOO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위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없는 자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단순히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6. 청구인들은 오랜 시간의 경과로 OOO이 설립할 당시 증자자금 등의 부담주체를 알 수 없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법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증자후 상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자본의 가장납입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적인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 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동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의도적인 문제이므로, 이러한 내심의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 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이 건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출자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05중3847, 2006.11.15. 참조), 유상증자시 대표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제 주식을 소유한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바(OOO지방법원 2010.7.1. 선고 2009구합 8121 판결 참조), 가장납입이더라도 자금을 주도적으로 차입하고 변제한 피상속인을 주식 명의신탁자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OOO의 실사주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조사내용에 의하면, 2012.11.2. 사망 당시 총상속재산은 OOO원이고 총자산 중 채권(가수금)이 OOO원, OOO에 OOO원이 있었으며, 부채(가지급금)로는 OOO원이다.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위OOO법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을 살펴보면, 위 법인들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가지급금 및 가수금은 대표이사 혹은 피상속인으로 표기하면서 사실상 귀속자는 피상속인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위 법인들의 계정별원장 잔액을 상속채권, 채무로 신고하였고, 이는 상속세 조사시 확인되었다. 청구인들이 금전대차거래의 증거로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들 간, 청구인들과 OOO 등간 자금거래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는 계좌거래의 일부 입출금 내역만 발췌한 것으로, 전체적인 계좌의 성격 자금흐름을 확인하기 불가능하며, OOO과 청구인 OOO과의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OOO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는 피상속인과의 가지급금 지급 및 반제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OOO과 청구인 OOO 자금거래 내역 역시 OOO의 가수금 계정별원장 내용은 피상속인과의 가수금 거래내역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바, 가지급금 내지 가수금은 처리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명의로 입출금 처리가 되었을 뿐이지 실제 장부상은 피상속인의 거래로 되어 있으므로 입금자 및 계좌상대방이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라는 사정이 실제 이들과 법인과의 금전거래로 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법인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지 않아도 최대주주이며 실사주인 피상속인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관리를 위해 당시 대표이사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바, 계좌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이 아닌 특정일 입출금 내용만으로 이 건 명의신탁 주식의 자금 내지 OOO 등의 주식취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 등과 금전대차거래의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내용 등으로 볼 때, OOO에 대한 피상속인의 고액 가수금 및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실제 회사운영하고 실제 지배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것이고, OOO의 합병 역시 피상속인이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OOO이 취득한 OOO의 주식은 피상속인이 소유주라는 조사청의 의견은 타당하다. (라) 청구인 OOO이 2005.3.15. OOO주를 OOO에게 양도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피상속인의 외조카이고, OOO은 피상속인의 처남이며, 이들은 20 05.3.15. 청구인 OOO에게서 각OOO주를 피상속인의 권유로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주식취득자금 및 2005.8.2. 증자주식 각 OOO주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실제 자금흐름은 가장거래로 조사당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들도 OOO은 명의수 탁자임을 밝혔다.
2. 청구인 OOO은 OOO 주식의 취득자금의 원천, 납입과정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2002년 설립시 OOO주에 대하여는 “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이 사업으로 번 현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남편 이번 사업자금의 일부는 본인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였고, 납입과정은 자세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2004.2.27. 유상증자 OOO주에 대하여는 “그때 당시 OOO의 자금(가수금)으로 한 것 같으며, 증자대금 납입과정은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청구인 OOO의 OOO의 취득자금에서 언급하였듯 본인의 신고소득 대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할 자력이 없고, 청구인 OOO 또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피상속인은 OOO 인수를 추진하던 중 OOO에 대한 청구인 OOO의 지분을 OOO에 이전하고, 2005.4.26. 청구인 OOO을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여 OOO의 합병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피합병법인 주식취득전 피합병법인 대표인 청구인 OOO의 지분을 인척관계인 OOO 명의로 재신탁한 것이며, 청구인 OOO은 OOO의 설립 및 증자자금 OOO원, OOO원, OOO의 주식취득 자금 OOO원, OOO 주식취득 자금 OOO원 합계 OOO원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청구인 OOO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4. OOO의 주식이 OOO의 명의에서 양도인들과 OOO 계좌로 이전된 거래에서, OOO의 양도대금이 출금된 시기에 청구인 OOO 상속인 OOO 등 계좌로 입금된 것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주식의 가장거래를 위해 상속인들인 사주일가가 가장거래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회수해 간 것으로 이것이 청구인 OOO에게 주식대금이 모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인 양도인들이 OOO에 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은 대부분 분할현금 출금되어 그 귀속을 알 수 없는데 일부는 상속인 OOO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어 오히려 상속인 OOO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조사청의 주장이 더 근거가 있다.
(2) 청구인 OOO의 OOO주, 청구인 OOO주(OOO이 OOO에 피합병됨에 따라 OOO주를 취득) 및 청구인들의 OOO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 OOO이 2004.2.27. OOO 주식 OOO주와 청구인 OOO이 2005.5.10. OOO 주식 OOO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처분청 의견 중 (1)의 (다) 및 (라) 참조). (나) 청구인들이 고액의 OOO 주식을 뚜렷한 이유없이 상속인 OOO에게 증여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들 증여자들이 주식취득자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OOO의 설립시와 청구인 OOO이 OOO로부터 취득한OOO 주식 OOO주 취득대금,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 2010.1.18. 유상증자 각 OOO주의 취득대금의 자금원천과 납입과정에 대해 다음과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이 확인한 OOO의 2010.1.18. 유상증자 대금 납입과정을 보면 2010.1.15. 사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OOO,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의 계좌로 각 OOO원씩 입금된 뒤 2010.1.18. 출금되어 증자자금으로 납입되었고, 피상속인도 OOO원을 2010.1.18. 출금하여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 확인되는바, 2010.1.18. OOO의 유상증자 납입액 OOO원은 전액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납입된 것이 확인되었고, OOO은 2010.1.19. 위 유상증자 납입액 OOO을 피상속인의 가수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3. 위 당사자 진술내용이나 증자자금의 자금출처 등으로 볼 때 청구인 OOO은 명의수탁자이고, 청구인 OOO은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주장하나,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입증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1.18. 유상증자 자금은 전액 피상속인이 조달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 OOO은 1998년부터 201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OOO과 OOO의 주식취득 OOO원과 OOO원을 취득한 사실 있고,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 OOO원 취득하여 합계 OOO원이나, 같은 기간 신고한 소득(사업, 근로)은 OOO원(세후 OOO원)에 불과하여 조사청에서 과세하지 않고 자력취득으로 인정한 가액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인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 주식 OOO, 청구인 OOO 명의 OOO 주식 OOO원, OOO원은 청구인 OOO 보유자금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은 위 주식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들이 2011.2.7. 유상증자시 OOO 주식 취득 관련) OOO의 실사주인 피상속인(당시 대표이사는 청구인 OOO과 OOO (이후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의 대표이사 OOO은 20 10.10.29.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OOO이 OOO 주식 OOO을 OOO원에 인수한 후, 두 법인이 2011.1.19.로 합병하는 계약을 하였다. 합병당시 OOO의 구주주인 OOO은 신주 OOO주를 교부받는 것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합병후 2011사업년도 OOO의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는 주식 OOO주 증가사유를 유상증자로 취득 주주는 피상속인 OOO주와 청구인 OOO이 각각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조사당시 위 합병후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 OOO은 “ 당시 OOO이 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토지(OOO)를 매입하기 위하여 OOO와의 합병으로 알고 있다”로, 청구인 OOO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추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로, 청구인 OOO은 “남편인 OOO이 알고 있지 본인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OOO이 OOO와 합병할 당시 청구인 OOO은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취득한 주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역시 사실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체결한 것이 계약서 등에 나타나고 당시 OOO원에 달하는 주식매수대금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OOO 피상속인의 가수금 계정상 2009사업연도말 OOO원).
6. 청구인들은 OOO 2010.10.29. OOO의 OOO으로부터 주식 OOO를 인수하여 2011.1.19. 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명의로 신고한 것은 OOO의 회계처리의 오류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때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청구인들은 각자 상속인 OOO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여 실제 명의인들이 처분하였는바, 단순한 자기주식의 오류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인의 합병을 주도하고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던 지분이 OOO 주주에게 무상증여되었다고 보거나, 합병시점인 2011.1.19.부터 2011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시까지의 기간동안 OOO과 피상속인 등 주주들간 자기주식 유상거래가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이전 OOO의 설립 및 유상증자 자금을 부담하고, 합병주식의 취득을 주도한 실사주 피상속인이 OOO의 주식을 무상 혹은 유상취득하여 기존 명의수탁자들 지분별로 균등하게 명의개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OOO 설립 당시 주식취득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조사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오인하고 있는데, 실제 조사청은 OOO 설립시 청구인 OOO 명의 취득한 주식과 2004.2.27. 유상증자로 취득한 OOO주 합계 OOO주 전부를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하였지만, 조사당시 2002년 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이며, 2004.2.27. 유상증자한 주식은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OOO이 2003.7.24. 설립될 당시에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조사청에 청구인 OOO을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로 보지 아니하였다고 오인하고 있는데, 실제 법인 설립시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OOO주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과세하지 않은 것일 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청구인들이 보유한 전체주식에 대하여 상속재산 신고누락 자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하였다.
8.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OOO주식은 2012.11.2. 상속개시후 2개월 내인 2013.1.2. 증여로 상속인 OOO에게 이전되어 OOO은 OOO의 주식 OOO를 보유하는 1인주주가 되었고, OOO의 명의수탁자 OOO 명의의 보유주식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양도인들에게 우회 양도를 거쳐 상속인 OOO이 OOO의 지분 OOO을 취득하였는바, 이로서 상속인 OOO은 상속받은 주식 외 아버지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받거나 우회거래로 OOO 취득하여 결국 OOO의 지배주주가 되었다.
9. 청구인들이 실주주라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은 대외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수탁주주의 참석주주로 표시되는 것은 당연하며, 주주들 대부분이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당연히 이사회 등에 참여하였더라도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이 곧 주주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이미 명의수탁자들로 밝혀진 OOO 등도 주총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들 서류들은 실제주주를 증명한다기보다는 주주총회 등이 개최될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들을 대상으로 법에 정한 요식행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OOO의 이사회회의록(2002.3.28.)은 임원 등으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조달에 관한 안건으로 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친인척인 이들 임원들이 자금을 대여할만한 자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 위 회의록에는 임원으로부터 일시적 자금조달시 “무이자”로 차입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는바, 이는 실사주 피상속인의 가수금에 대한 이자미지급의 정당성을 위해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들이 실주주의 증거로 제시한 임원보수 미지급 이사회의사록(2003.7.24., 2007.4.2.) 등도 OOO의 급여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 OOO은 2002.4.12.~2014.4.30.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이 기간 동안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고, OOO도 2002~2005년 OOO, 2007~2018년 OOO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사주인 피상속인 조차 1998~2001년 및 2010~2012년 OOO, 2002~2009년 OOO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대부분 임원들은 사주 피상속인의 친인척으로 이들 법인들에 중복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재직하는 모든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뿐, 주주로서 무한책임을 부담하여 실주주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삼기도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조 사청은 당초 전체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진술을 확인하여 이 건 세무조사에서 의심되는 자금흐름을 토대로 이들이 명의수탁자임을 밝혔고, 청구인들은 주식취득 자금력이나 주식취득당시 납부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반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OOO 등에 고액의 채권․채무가 있어 법인의 증자자금 등을 조달하였을 것으로 보기 충분하며, 동 법인들의 합병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사주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여 명의수탁자들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명의수탁자들은 주식의 취득시기, 취득방법, 취득자금 출처, 취득금액 납입 및 배당금 수취, 증권계좌에 대하여 젼혀 알지 못하였는바,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주식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서울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6누58897 판결)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명의신탁주식으로 판단할 충분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 입증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사실관계 입증은 청구인들이 실소유로 주장하는 주식의 취득자금, 입금재원 및 실제 납입사실을 밝혀야 한다. (라) OOO 의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며, 실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이라 판시하였는데, 청구인 OOO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부가 모두 대주주인 경우 금융기관 연대보증 문제로 집안이 위험해 질 수 있어 본인의 명의 OOO 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OOO은 증자, 합병 등으로 명의신탁할 당시 고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적립되어 있어 항시 배당이 가능했으므로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2012.1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OOO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OOO의 주식 OOO주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OOO의 주식 OOO주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함으로써 상속세를 과소신고하여 실제로도 조세회피가 있었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인 양도인들이 주식을 OOO에 양도한 것으로 가장거래를 하여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 양수도로 인한 증여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이 OOO주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 명의의 OOO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③ 청구인 OOO 명의의 OOO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④ 청구인 OOO 명의의 OOO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주식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표10> OOO의 주식변동현황 (단위: 주) <표11> OOO의 주식변동현황 (단위: 주)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OOO이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인들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12>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내역 (단위: 주, 백만원)
1. 청구인 OOO: 출자 및 증자시 본인자금으로 주금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5.3.15.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한 OOO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OOO이 2010.1.18. OOO 유상증자에 대하여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증자대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 OOO: 2005.5.10. OOO주(취득가액 OOO원)를 취득하여 2005.8.15. 합병으로 인한 주식수 증가와 관련한 문답에서 법인에서 합병 관련 일을 진행하여 본인은 합병 진행과정이나 주식대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2005년 OOO의 재무제표상 대여금이 확인되지 않는 등 고액의 주식 취득대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 OOO: OOO 주식의 취득과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2011.1.18.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OOO은 상속인 OOO에게 사촌형수 관계로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할 뚜렷한 사유가 없음에도 2013.1.2. 상속인 OOO에게 OOO주를 증여하였다.
4. OOO(피상속인의 조카)과 OOO(피상속인의 처남): 소득 및 재산상황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OOO과의 합병을 위해 2005.5.10. 취득한 OOO의 주식관련 내용 및 취득자금은 본인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2015년 주식 양도대금은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 양도대금의 인출내역은 OOO의 OOO 계좌에 주식 양도대금이 입금된 후 동일시점에 동일지점․창구에서 현금으로 분할 인출되어 사주일가(청구인 OOO과 상속인 OOO) 계좌에 현금입금되었다.
5. OOO: OOO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중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취득자금 중 OOO원이 OOO에서 대체 입금되었고, OOO은 OOO 주식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OOO을 명의신탁자로 진술하였다.
6. OOO(청구인 OOO의 지인): OOO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중 OOO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원은 청구인 OOO 계좌에서 대체입금되었다. OOO은 서로 주식취득으로 얼굴만 아는 사이로, 주식 양도대금을 각자 필요할 때마다 은행창구에서 통장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대금이 동일시점에 동일지점․창구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분할 인출되었고, 이 중 일부는 상속인 OOO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7. OOO(사주일가의 지인): OOO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중 OOO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OOO원은 청구인 OOO 계좌에서 대체입금되었다. OOO과 주식취득으로 얼굴만 아느 사이로, 주식 양도대금을 각자 필요할 때마다 은행창구에서 통장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대금이 동일시점에 동일지점․창구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으로 분할 인출되었고, 이 중 일부는 상속인 OOO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8. OOO(피상속인의 처남):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 OOO의 주식 OOO주를 3개월 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OOO(OOO의 직원):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직원으로, OOO의 주식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해지시점이 2002년부터 2005년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여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10. OOO(청구인 OOO의 사돈): 금융거래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2015년 OOO의 배우자 OOO가 양도한 토지매매대금이 양정하의 주식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고 달리 명의수탁 혐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주주로 판단하였다. (다) 피상속인이 OOO 주식 등을 청구인들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상속세 신고누락한 재산에 대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표13> 명의신탁주식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내역 (단위: 주, 원)
(2) 청구인들은 OOO 주식 OOO주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OOO이 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청구인들 명의의 OOO주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OOO 등의 일자별 주식 변동상황, OOO 등의 주식변동상황 요약표, OOO 주주변동내역, OOO 등의 증자대금 조달내역, 청구인 OOO, 피상속인 및 OOO 등의 자금거래 내역, 청구인 OOO, 피상속인 및 OOO 등의 자금거래 내역, OOO 등의 등기부등본, OOO 등의 정관, OOO 등의 창립총회의사록, OOO 등의 창립사항 조사보고서, OOO 등의 증자 관련 이사회의의록, 주식매매계약서, OOO 매매 및 합병관련 이사회의사록, OOO 매매 및 합병관련 이사회의사록, 금융거래내역(발췌), 이사회회의록(자금조달, 무보수 관련), 청구인 OOO의 명함, OOO 등의 관련 신문기사, 감자관련 이사회회의록 및 감자대가 사용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주식의 명의자인 OOO은 OOO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수령을 위하여 새롭게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된 양도대금을 수일간격으로 소액단위로 현금을 분할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에 일부 금액이 다시 청구인 OOO과 상속인 OOO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나타나 실제 주식의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 OOO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권유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자금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 OOO은 OOO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 납입과정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OOO의 실사주인 피상속인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반면에 청구인 OOO이 OOO의 주식을 실제 취득할 자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주식 OOO주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OOO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 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OOO의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 납입과정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자세히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OOO은 2010.1.18. OOO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식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다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OOO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주식 OOO주와 OOO주식 OOO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OOO의 주식취득, OOO의 합병(2005.8.15.)과 관련하여 그 진행과정과 주식대금 납입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주식취득자금 OOO원의 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OOO은 2010.1.18. OOO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주식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다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주식을 4촌 동생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주식 OOO주와 OOO 주식 OOO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은 주식을 취득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OOO의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 납입과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OOO은 2010.1.18. OOO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전체 주식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다수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주식을 배우자의 OOO동생에게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OOO은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 주식 OOO주를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