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3147 선고일 2020.05.04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소재 부동산(토지 1,180㎡, 창고시설 313.6㎡, 근린생활시설 314.72㎡ 및 2016년 증축 근린 생활시설 51.52㎡로 이하 이 건 토지를 “쟁점토지”, 건물 2동을 합하여 “쟁점건물”,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8.6.26. OOO일괄 양도하고 쟁점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부 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운영한 OOO 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설투자 환급액 OOO발생한 원인이 되는 건물신축 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서”라 한다) 등에 의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도급계약금액 OOO을 적용하여 2019.1.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건물 중 2016년 증축한 건물 51.52㎡의 환산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쟁점도급계약서상공사금액은 쟁점건물 신축에 투입한 총 공사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투입한 총 공사금액은 OOO이다. (가) 처분청이 쟁점건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도급금액OOO은 쟁점건물 신축 시 면적 679.84㎡로 환산하면 ㎡당 OOO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1년도 표준건축비 OOO와는 3배 이상 차이가 나고,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내용 중 201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의 약 83.6%에 불과하며, 통상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을 보면, OOO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와 감리를 하였고, 2011년경 오수처리시설(6㎡) 공사를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하는 등 이에 대한 비용지출이 필요하였고, 건물 신축시 필수공사인 창호, 방수, 도장, 내부공사 등의 공사대금은 쟁점건물 건축허가일(2011.9.27.)부터 사용승인일(2012.6.12.)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OOO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미등록 등으로 대부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건물 총 공사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도급계약서와 쟁점건물 건축허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OOO을 현금으로 인출한 계좌거래내역만 있을 뿐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취득가액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이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처분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돌아가야 한다(대법원 1992. 7.28. 선고 91누10909판결,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라) 쟁점건물 일부분(2층 증축)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결정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2016년 증축한 51.52㎡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시기적으로 구분되어 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증축된 부분을 포함한 쟁점건물 전체가 법률상 하나의 건물에 해당하고 일괄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두14561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그 구조나 용도에 비추어 기존건물과 함께 하나의 통합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되어 그 자체로서는 별다른 경제적 효용을 가지지 못하며 기존건물과 함께 이 사건 증축건물의 일부로서만 사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 소유자의 의사 면에서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건물과 증축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신축건물과 증축건물은 단일한 과세목적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 결정하는 경우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투입한 총 공사금액은 OOO이다. (가) 청구인이 OOO과 계약한 공사금액 OOO백만원은 대부분 계좌로 송금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외 설계와 감리, 오수처리시설, 문화재보존영향평가, 창호, 방수, 도장, 내부공사 등의 공사대금은 쟁점건물 건축허가일(2011.9.27.)부터 사용승인일(2012.6.12.)까지 8회에 걸쳐 합계 OOO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나)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총 공사금액 OOO(총 공 사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과 취득세 OOO 이며, 양도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한 OOO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신고 시 OOO환급받은 근거가 된 쟁점도급계약서와 관련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표준건축비나 기준시가보다 도급금액이 더 낮다는 이유로 쟁점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이 공사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건축비는 건물구조, 설계, 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비교대상으로 삼은 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고 쟁점건물은 건물내부에 철골조를 세우고 판넬 등으로 외벽을 설치한 철골조 건물이어서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된 쟁점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 OOO백만원은 전체 공사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시공자를 당사자로 하여 2012.1.20. 작성된 쟁점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정한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가 자재를 조달하고, 민원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작성되어 입찰방식 중 턴키입찰(Turn-Key: 한꺼번에 맡기고 완성시켜 인수 받음) 방식에 해당하며, 시공자와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까지 신청한 청구인이 동일시기에 타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액의 인출금은 건물신축 관련 비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도급금액이 공사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다)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일부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광주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3구합10687 판결)는 건물의 신축과 증축간의 기간이 단기로서(2010.12.20. 지상 2층건물 494.69㎡ 신축 ⇒ 건설면허가 필요 없는 495㎡미만으로 1차 신축 후 2011.5.2. 2층에 83.87㎡ 증축하여 당초부터 계획된 것으로 신축과 증축을 동일한 건축행위로 보았음) 건물의 신축과 증축 사이의 기간이 약 4년 정도나 되는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쟁점 신축건물 건축허가일(2011.9.27.)부터 사용승인일(2012.6.12.)까지 기간 동안 공사대금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시공자를 확인할 수 없고, 건축허가일 당일 현금 인출된 OOO과 사용승인일 직전인 2012.5.31. 현금 인출된 OOO은 고액으로서, 공사 하자로 인한 보수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계약서 등의 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했다거나 건축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인 2011.9.7. 및 2011.11.1.에 마무리공사인 창호, 방수, 도장, 내부공사의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낮다.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중개사수수료 OOO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양도일(2018.6.26.)로부터 약 4개월 경과한 2018.10.12.로 본 건 거래와 관련되었다는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입된 총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 건물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경우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입된 총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괄호 생략).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7.24.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2.6.12.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8.6.26.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을 근거로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 쟁점건물 취득세 납부액 OOO

(3) 처분청이 2019.5.15. 쟁점건물 중 2016년 증축한 제조업소 건물 2층 51.52㎡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4) 쟁점건물 각각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말소)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면적, 구조 등은 아래와 같다. (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및 변동사항 란에 기재된 쟁점건물 신축 및 증축 이력 등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건물은 철거로 인하여 2018.6.21.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었고, 청구인이 2018.4.30. 발급받은 제조업소ㆍ소매점 건물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그 밖의 기재사항 란에 “기타오수처리시설 6㎡,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10. 개업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휘장 제조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8.6.27. 폐업하였으며, OOO대한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도급계약서 상 도급금액 OOO백만원을 매입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 OOO백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증빙서류로 과세관청에 제시한 쟁점도급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서류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1. 쟁점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신축공사, 공사기간은 2012.1.15.∼2012.5.30., 총계약금액은 OOO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쟁점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및 관련 대금지급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등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건물 신축 이후 쟁점토지 기준시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6) 청구인은 쟁점도급계약서 관련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쟁점토지 토지대장, 청구인 명의 OOO거래내역 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 OOO의 2011.7.12.∼2012.12.31. 기간 동안 총 출금액은 30건, OOO이고, OOO및 청구인 명의 타계좌 이체액과 결산이자 출금액 등 총 14건 합계 OOO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16건, 합계 OOO이며, 청구인은 위 OOO을 쟁점도급계약서 상 공사금액을 포함한 쟁점건물 신축 총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 OOO의 세부내역은 OOO에 대한 이체액 OOO백만원, OOO외 거래상대방이 기재되어 있는 이체액이 OOO천원(OOO천원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인 2012.6.12. 이후 지급된 금액임),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현금인출액이 총 8건, OOO천원인 것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명의 OOO거래내역 (단위: 원)

(7) 청구인은 위 청구인 명의 OOO계좌의 거래내역 이외에 쟁점도급계약서 상 공사와 별도로 쟁점건물의 설계와 감리, 오수처리시설, 문화재보존영향평가, 창호, 방수, 도장, 내부공사를 별도로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쟁점건물 신축에 투입한 총 공사금액이 아니고,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환산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도급계약서 등은 청구인이 스스로 청구인이 운영한 OOO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증빙서류로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쟁점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총 공사비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쟁점도급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부동산 건물의 신축비용이라는 견해표시를 한 것이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신축건물 사용승인일 이후 4년 정도 지나 증축한 건물의 장부가액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고정자산 매입내역이 없어 이에 대하여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 결정하는 경우 쟁점건물을 신축하는데 실제로 투입한 총 공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총 공사비용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공사내역, 시공자, 대금지급 영수증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은 총 공사비용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