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자가 2개 과세기간에 과다한 세액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과세권자가 2개 과세기간에 과다한 세액감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법적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ㆍ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9.7.8.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괄호 생략)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 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4)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 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8년이상 자경사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에 대하여는 양측 간 다툼은 없다.
(2) 쟁점토지에 대한 신고 및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토지①·②의 신고 및 고지현황
(3) 쟁점토지①․②의 계약내용과 실제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쟁점토지를 분할 양도한 사유에 대한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양도인(청구인)과 양수인(OOO)의 진술은 각각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는 사실상 하나의 토지임에도 세법상 혜택(세액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양도된 것이므로, 하나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법적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기간단위 과세 세목에서 과세기간별 분리과세는 납세자는 물론 과세권자인 처분청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자 원칙임은 물론,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조세법적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어서, 동시에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원칙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세법상 기본과세단위(과세기간)를 무시한 합산 과세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무시할 경우,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납세자는 조세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형식을 취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로서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에도 해당하는바, 설령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의 조세부담이 입법자가 당초 의도한 수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보완함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①․②는 하나의 토지를 단순히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필하여 구분등기를 마친 후 각 필지별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분할된) 토지별 양수자도 상이하여 이들 각각의 양도행위가 법률적․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조세심판원은 2013년 귀속분 소득을 2014년 귀속으로 잘못 기장한 납세자에 대해 2013년 귀속분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물론,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19서3571, 2019.12.17.)하였는데, 납세자에게는 (소득을 탈루할 의도가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과세기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부과를 정당화하면서, 과세관청이 합산 과세할 때에는 과세기간 단위를 무시하겠다는 것은, 중립적인 과세권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의 과세기간에 최대 OOO원의 한도를 설정(제133조 제1항 제1호)하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은 최대 OOO원으로 설정(제133조 제1항 제2호)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권자가 (이 건 사례와 같이) 2개 과세기간에 과도한 세액감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세액감면을 제한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시적인 법적장치 또는 근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