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전체토지 중 실제 농지로 사용된 1,32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전체토지는 수용 당시 공부상 전(田)이나, 사실상 아래와 같이 농지(전), 주택부수토지, 대지(야적장)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2> 전체토지의 공부상 용도 및 실제 현황 (단위: ㎡, 원) * 면적별 안분계산 (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토지를 매도할 당시 시행되고 있는법인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설립 시부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으로 전체토지를 농한기인 2016년 11월경 취득하여 농사를 준비하던 중 2017년 1월경 울산광역시에 수용이 결정되어 2017년 2월 수용되었고,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제2항 제1호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체토지의 양도소득 중 실제 농지로 사용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OOO상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전체토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 OOO금융대출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체토지를 급히 매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알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도인의 대출원리금 OOO백만원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대출이자를 부담하다가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하였는데, 상환시 차입자가 매도인인 OOO되어 있어 대출은행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에게 상환금액을 입금하였고 매도인 계좌에서 대출원금 및 이자가 최종적으로 상환되었다. <표3> 전체토지 매매대금지급내역 (단위: 천원) (라)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바, 전체토지는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 수용된 것이고, 처분청은 (농업소득으로) 신고된 매출액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농업은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 매출이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면 농자재 구입 및 매실나무 식재 등의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2018.3.23. OOO공동재배를 약정하여 천마재배를 계획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개발정보업체를 이용한 것은 저렴한 토지들이 매물로 나와 있어 컨설팅을 받고 농지를 구입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부동산매매를 계속 반복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2017.9.1.부터 2020.9.1.까지 기간에 대한 경작용역대가이므로, 쟁점금액 중 경작용역기간 미경과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하여야 하고 OOO등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9월경 소유농지에 대한 2017.9.1.부터 2020.9.1.까지의 경작용역대가로 OOO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농지소유 현황과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지급방법은 경작용역기간 2017.9.1.부터 2020.9.1.의 3년분 일시지급이고, 관련증빙은 ‘인력공급용역계약서’이다)은 각각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농지소유 현황 <표5>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사유 (단위: 천원) * 경작용역기간 36개월 중 2017.9.1.~2017.12.31. 4개월 해당분임 (나) 청구법인은 OOO등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외에 다른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OOO등에 대한 소득처분(기타소득) 대상이 아니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진술과정에서 질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을 하여 구체적인 표현에는 미숙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나 일관되게 경작용역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인력공급 용역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있다.
3. OOO등이 개인사업 등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기는 하나 영농은 농작물이 유동적이고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어 개인사업 등과 더불어 충분히 경작용역을 이행할 수 있다.
4. 영농에 따른 수확물은 토지를 구입한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의 토질개선과 재배수확기를 거치기 때문에 OOO등으로부터 받은 수확물이 없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경작용역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사유로 OOO등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1)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후 양도하는 시기가 농한기로 농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2달 전인 2016.9.30. 개업한 이후 조사청의 조사일(조사기간 2018.7.19.~2018.10.15.까지)까지 농업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농업용 원자재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는 등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는바,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아래 <표6>과 같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2016년 매출액은 OOO2017년 매출액은 OOO으로, 당해 2017년 매출액은 전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다. <표6> 청구법인의 농지소유 현황(쟁점토지 양도시점, 쟁점토지 제외)
2.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에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농사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형식은 농업회사로 설립되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함에 있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고, 쟁점토지는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형식상 농업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는 울산광역시 OOO인근지역인 OOO사이에 위치한 OOO위치하고, OOO사이에 캠핑장 조성 등 공원화사업이 진행될 것을 미리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 후 약 3개월만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수용결정통지를 받았다.
2. 쟁점토지의 인근 일대는 오래전부터 “OOO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곳으로 OOO문의한바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고시일자는 2009.3.12.로 확인되고, 보상실시계획은 2016.1.14.로 확인되는데, 이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고시된 사항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3. 즉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법인설립 후 2개월이 지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개월 뒤 수용되기 전까지 실제로도 경작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4. 쟁점토지 외에도 청구법인은 같은 방법으로 OOO(지목 답, 면적 3,521㎡)를 2017.7.10. 취득하여 약 6개월 후인 2018.1.2.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수용된 사실이 있다.
5. OOO조사청에서 실시한 개인통합조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 14필지를 매입하여 주택신축 후 건물을 미등기 판매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미등록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6. 청구법인 및 OOO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전국에 비사업용토지를 구입하여 농업법인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개발호재 등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OOO수 천만원을 지급하여 개발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토지를 매입 및 보유하고 있다.
7.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이력은 아래 <표7>과 같은데, 이 건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① 전전소유자 OOO유선통화한 결과, OOO조사기간 중 쟁점토지를 확인하였는데 양도할 당시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바 농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가 공원개발예정지로 지가가 급상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전소유자 OOO에 확인한바, OOO는 2016.12.1. 전체토지를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은 2017.2.3. OOO2017.3.9. OOO2017.3.9. OOO합계 OOO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배우자 OOO에게 2017.3.10 OOO2017.7.10 OOO합계 OOO을, OOO의 시어머니 OOO에게 OOO지급하여, OOO측은 합계 OOO을 수취하였다는 진술로 보아, 통상적인 제3자와의 거래라면 발생하지 않는, 매매대금을 수취하지도 않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은 당초부터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을 인지하고 고의적으로 농업법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지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표7>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력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12.1. 이전에 이미 토지 수용계획 및 보상계획이 고시·공고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록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 따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 35543 판결, 같은 뜻임). (라) 청구법인 대표 OOO는 쟁점토지 양도 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2)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작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금액으로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OOO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등은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OOO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수수료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기명날인하였다.
1. 청구법인의 농지소유 현황은 위 <표6>과 같고, 쟁점금액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금액 지급내역 (단위: 천원)
2. OOO대한 문답서를 보면,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인력공급 용역계약서”는 조사청의 조사기간 중 확인되지 않았던 계약서로 사후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2. 계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계약서 제4조 제1호는 “용역의 대가는 3년치분 일시불 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5조 제1호에서는 “을은 용역의 대가를 갑에게 계산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두 개 조항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상식적인 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3. 또한 OOO등은 계약서 제5조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대가를 청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경작성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시점에 대가를 각 OOO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청구법인 OOO등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기타 자료 역시 이를 신뢰할 수 없다.
1. OOO로부터 기자재를 구매하였다고 제출한 영수증 증빙은 OOO구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다.
2. OOO에서 구매한 종자 및 비료 매입 내역은 2018.1.3.부터 2018.7.23.까지 합계 OOO불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매입이 청구법인의 토지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실제 농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또한, OOO주거래은행인 OOO지점장의 배우자로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은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진위에 신빙성이 없다.
3. OOO에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한 매출명세서는 2016.6.30. 예취기(예초기) 1대를 구매한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예취기 구매일자가 인력공급 계약일보다 1년 이전이어서 청구법인과의 인력공급 계약과는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고, 구입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지 않고 OOO이 자비로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에 농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라) OOO등은 청구법인 및 OOO자금거래나 부동산거래가 있는 자들로 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전체토지를 청구법인에 양도한 OOO시어머니이고, OOO실지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자기 자녀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청구법인이 농작물 경작 대가를 지급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OOO문답서에서 “OOO’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OOO(아래 <표9> 참조)로 서로 다르며 당해 토지는 청구법인이 2017.7.10. 취득하여 2018.1.2. 울주군에 수용된 토지로서 쟁점토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양도된 것이다. <표9> OOO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력
2. OOO배우자 OOO(OOO아들)과 OOO(OOO의 아들)은 OOO토지를 2015.6.30. 각 2분의1 지분으로 총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7.10. 청구법인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그 대금은 OOO동일하게 2017.3. 10. OOO2017.7.10. OOO합계 OOO씩을 각각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는바, OOO대금 수취내역을 보면 매매대금을 전액 수취하지도 않고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맞지 아니하고, OOO문답서에서 OOO이 학성동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청구시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서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3. OOO문답서에서 OOO으로부터 2017.1.18. OOO백만원을 차용하여 OOO천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OO당초부터 OOO자금거래가 있었던 자로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경작용역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농작물경작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마) OOO등은 개인사업 및 타소득이 아래 <표10>과 같이 있어 농업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10> OOO등의 개인사업 및 타소득 내역 (바)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인당 각 OOO지급하고 경작 관련하여 대가(수확물)를 받았다는 아무런 근거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경작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
①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등 3명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농지법제6조 제2항 제2호·제6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약 3개월 뒤인 2017.2.24. 울산광역시에 수용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의 발생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발생내역 (단위: 원)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OOO사업이력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OOO사업이력 (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사항에 따르면 2016.9.26. 설립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2016.9.30. 주업종을 농업/천마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계산서의 발급․수취 내역(아래 <표13> 참조)에 농업용 기자재 및 원재료 매입한 내역은 없고, 일반경비 및 자동차, 콘도를 매입한 내역만 확인되고, 또한 관련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표13> 청구법인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 주식회사 OOO부동산개발 등을 관리하는 전국개발정보 업체임 (라) 청구법인이 개업 이후 부동산거래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이 10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다. <표14> 청구법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단위: ㎡)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 전체토지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전체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바) 쟁점토지 일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OOO조성사업”이 이뤄지던 곳으로, 처분청에서 OOO확인한바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고시공고일자는 ‘실시계획’ 2009.3.12.으로, ‘보상계획’은 2016.1.14.로 확인된다. <그림1> 쟁점토지의 도시관리계획 관련 확인 공문 (사) OOO2018.8.10. 진술한 문답서 중 주요 진술내용을 보면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OOO문답서 주요 내용 (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누락 및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는 OOO확인서는 각각 아래 <그림2>, <그림3>과 같다. <그림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누락 확인서 <그림3> 쟁점금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는 확인서 (자) OOO2017.2.9.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OO조성사업 보상금 수령 협의요청” 공문에 따르면, 손실보상내역은 전체토지에 대한 것으로, ‘지장물’, ‘영농손실’, ‘간접보상’란에는 보상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2016.9.26. 법인설립 당시 ‘목적’에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농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토지이용계획서상 전체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전체토지의 면적을 쟁점토지․주택․야적장의 면적으로 구분한 내용은 아래 <그림4>와 같다. <그림4> 청구법인이 구분한 전체토지 구분 면적 (라) 청구법인이 OOO등과 각각 작성한인력공급 용역계약서사본 3부를 보면 계약상대방 및 계약일자만 상이하고 계약금액, 용역기간 등 계약내용은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농사 용역계약서 (마) 청구법인이 OOO등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단위: 천원) (바) 청구법인이 농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9>와 같다. <표19>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주요 내용 (단위: 원)
2. 청구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6매를 보면, 2017.9.21.부터 2018.9.29.까지 OOO로부터 OOO매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18.3.23. 작성된 OOO청구법인간 천마 공동재배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우리 원에서 확인한바, 통계청에서 고시한 2017년 주요 작목의 10아르(=1,000㎡)당 경영비 및 소득현황(경영비를 기준으로 최소․최대비용이 소요되는 작물의 현황과 평균값)은 아래 <표20>과 같다. <표20> 농산물 소득자료 (단위: 원) * 이 건과 관련 없는 시설채소, 노지과수, 화훼, 특용작물는 제외함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매출 및 매입자료를 보면 농업 관련 매출과 농업용 원자재에 대한 매입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근거가 없고,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단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소득만 있어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일대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OOO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곳으로서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고시일자는 2009.3.12.로, 보상실시 계획일자는 2016.1.14.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OOO(지목 답, 면적 3,521㎡)를 2017.7.10. 취득하여 약 6개월 후인 2018.1.2.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수용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 14필지를 매입하여 주택신축 후 건물을 미등기 판매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미등록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되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전국적으로 토지를 매입 및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농업보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세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등에게 농사용역제공 대가로 지급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라고 주장하나, OOO쟁점금액 OOO백만원은 농작물 경작을 위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수수료임을 확인한 점, OOO대한 문답서를 보면 OOO보유토지별로 경작한 작물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경작하였다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경작하였다는 토지의 위치도 OOO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 최초 문답서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쟁점금액의 지급일인 2017년 9월경을 기준으로 “2년 반 가까이 농사를 지어주어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2017년 9월부터 장래에 농작물을 재배해 줄 것에 대한 수수료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최초 진술과 심판청구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경작성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시점에 대가를 인당 OOO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점, 쟁점금액 지급 당시 청구법인이 보유한 농지는 OOO전 2,063㎡와 OOO답 3,521㎡로 합계 면적 5,584㎡이고, OOO등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추 등 노지채소의 통계청이 고시한 평균경작비는 1,000㎡당 OOO이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에 소요되는 경작비는 연간 약 OOO백만원으로 추정되는바 연간 OOO경작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