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을 제의받은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에 동의할 이유가 없으며, 당시 OOO과의 계속된 다툼으로 인하여 2010.2.3. 유상증자 당시에는 이미 퇴사를 결심한 시기였으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입사하여 회사의 사활이 걸린 평형수처리장치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었고, 재무나 총무 등 회사의 관리업무는 OOO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OOO이 청구인의 인장 및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순수한 행정처리 목적으로 생각하였고, 명의신탁에 사용할 것이라고 의심할 수도 없었다.
(3) 청구인은 2008.11.11.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당시 등기를 위한 목적으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OOO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008.11.10. 쟁점①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4) 쟁점②주식과 관련하여 OOO이 2010.2.1.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잘못 입금된 것으로 알고 2010.2.2. 쟁점법인이 지정한 회사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반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②주식도 명의도용으로 보아야 한다.
(5) 쟁점②주식은 OOO이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 다른 용도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청구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주식인수증 등 유상증자 서류에 날인함으로써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②주식도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동의하거나 인지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퇴사를 결심한 시기였으므로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6)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유상증자 대금 증빙을 갖출 수 있도록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부산은행 계좌를 OOO에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기에 그런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관련사실을 알 수 없었다.
(7) 처분청은 명의도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8) 처분청은 명의도용을 확인한 OOO의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OOO이 2018.4.25. 작성한 진술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형사고발을 의식하거나 조사담당자의 유도심문에 맞춘 듯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2018.5.26.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도용을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 또한, OOO은 명의신탁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사람이고, 전체적인 경과를 모두 알고 있으므로 그가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9) 청구인은 OOO의 감언이설에 속아 OOO에서 쟁점법인으로 이직하였으나, 입사 초기부터 설명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였고, 이후 퇴사할 때까지 OOO과 신뢰관계가 없었음에도 합의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18.4.2. 조사공무원과의 최초 통화 후 문답서 작성시점인 2018.4.24.까지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문답서 작성시 명의도용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8.4.2. 통화시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처음부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은 명의도용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OOO는 신빙성이 없어 명의도용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OOO이 2018.5.26.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가 개서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 작성시기는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이고, 명의신탁자 OOO이 현재 어려운 사정에 있어 청구인에게 피해를 덜어주고자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OOO이 2018년 6월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경우도, OOO과 이해관계가 있는 OOO이 OOO의 요청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쟁점법인의 직원도 아닌 OOO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문만 하였음에도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OOO은 2018.3.20. 및 2018.4.25.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8.4.24. 문답시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쟁점법인의 등기이사로 상무의 직함을 가진 청구인이 인감 및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다면 당연히 위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임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적으로도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주식은 총 4회에 걸쳐 취득․양도되었고, 매번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청구인이 무슨 용도로 그러한 서류를 건네주었는지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은 급여통장이 아닌 평소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유상증자와 관련된 주식대금을 입출금한 점에 비추어 주식의 명의신탁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기 위하여 OOO과 공모하여 금융증빙을 갖추어 놓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입출금 거래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착오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하나, 청구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개인 계좌를 쟁점법인에서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쟁점법인이 아닌 OOO이 주금납입 대금 OOO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소명내용도 설득력이 없다.
(6) 설령,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라면 청구인은 마땅히 그 당시에 OOO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만 보더라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5.30. 설립되어 OOO에서 선박기자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에 2008.6.1. 입사하여 2011.11.11.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1.10. OOO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취득하였고 2010.2.3. 유상증자시 OOO주의 신주를 취득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쟁점법인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조사청은 2018.3.20.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과점주주 회피, 자녀에게 주식 증여시 증여세 절감)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의 주식 명의신탁 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라)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OOO이 서명날인한 문답서 등을 보면, 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요청에 따라 직원인 청구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수탁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은 본인이 지급한 유상증자대금 OOO원을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2010.2.1. OOO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다가 2010.2.2. 청구인의 다른 OOO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한 후, 쟁점법인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2018.4.24.)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양도에 관하여 몰랐고, 인감 등의 서류를 건네주었으나 이를 주식의 양수도에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유상증자와 관련 OOO원의 입출금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나타난다.
2. OOO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2018.4.25.)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2018.5.26.)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2018년 6월)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의 확인서(2018.10.16.)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등), OOO이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와 문답서를 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이유는 OOO의 요청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고 추후 자녀들과 관련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상증자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금융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명의도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취득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OOO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