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2999 선고일 2020-04-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2016.5.20. 청구인의 아버지 OOO사망하자 청구인의 오빠 OOO는 2016.11.1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6.29.부터 2018.8.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4.20.부터 2016.5.4.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OOO과 2016.4.1.부터 2016.5.4.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OOO을 합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8.11.12. 청구인에게 2016.5.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이하 “쟁점이체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고, 이후 쟁점이체금액을 채권자들에게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OOO라는 다단계 업체에 다단계 투자를 하였으나, 다단계 사기로 인해 투자금을 잃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권자가 수십명에 달하여 청구인 및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말기 암 환자였던 피상속인은 본인 명의 주택OOO을 매각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함께 인근 OOO으로 가서 직접 예금 인출전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쟁점이체금액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16.4.20.부터 2016.5.10.까지 채권자 OOO등에게 31차례에 걸쳐 OOO을 이체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청구인 명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한편 OOO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이체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전을 절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이후 불기소처분되었고, 이후 처분청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이체금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였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OOO은 청구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금액은 청구인 명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한 OOO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채무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채무를 차입할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채권·채무계약서, 담보설정 내역 및 이자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채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에 대해 입증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3∼2004년 다단계 투자로 인해 사채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단계와 관련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단계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내역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과 부동산이 확인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설정내역 및 가압류 내역 등 채무와 관련된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을 하기위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16.4.20.부터 2016.4.26.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이체금액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및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16.4.1.부터 2016.5.4.까지 40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OOO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피상속인의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 및 송금내역 <표2>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단위: 원) (나) OOO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으로 신고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 및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하여 근저당권 설정 내역 및 가압류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내역 ※ OOO사전증여재산으로 수령한 OOO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2) 청구인은 쟁점이체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된 사실확인서 및 채무 변제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이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변제 내역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