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2995 선고일 2020.06.22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한 점, 회사 직원이 회사의 주요 직책에 있었던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인장을 제작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강 OOO은 2013.6.18. OOO의 발행주식 141,000주 전부를 이OOO으로부 터 OOO원에 양수하면서 그 중 28,200주(OOO 발행주식의 20%)를 박OOO(개명 전 이름은 박OOO로 2017.11.16. 사망) 명의로 취득하였고, 2014.2.20.과 2014.10.15. 2차에 걸친 유상증자시에도 21,200주를 박OOO 명의로 추가 취득하는 등 총 49,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박OOO 명의로 취득하였다.
  • 나. OOO의 세무대리인은 박OOO이 2017.10.31. OOO의 공무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8.2.7. 박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강OOO이 박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2019.5.10. 청구인에게 2017.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측이 청구인과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아무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OOO의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등재한 사실이 있는바, 명의개서 처분문서인 양수도계약서(박OOO의 사망 이후 작성)를 통해서도 명의신탁 합의정황이 없었음은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본인의 이름이 기재됨에 있어 아무런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소극적·묵시적으로라도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명의 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

  • 다. OOO의 대표이사인 강OOO은 OOO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2017.11.16. 박OOO이 사망하자 사망소식을 뒤늦게 인지한 OOO 직원 이OOO이 쟁점주식을 두고 장래에 발생할 박OOO의 상속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OOO의 2014∼2018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OOO은 체납사실이 없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6항에서 회피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를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국세) 및 제7호(지방세)에 한정하고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자의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부족분에 대한 납세의무를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으로 납세의무자, 성립시기(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제척기간 등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와는 다른 것이어서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및 부담 여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인 조세회피와는 무관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배제되고, 2014∼2018사업연도 중 OOO이 실시한 배당이 전혀 없어 소득세 회피도 없었으며, 설령 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소한 조세경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
  •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강OOO 지분 46.13%에 청구인 지분 20%를 합하면 66.13%로 과점주주 해당)하거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등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며(OOO행정법원 2018구합61420),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 한다 하더라도 당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는 때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조의2와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 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 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

  • 다. (2)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

  • 다.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다. 상속세와 증여세
  • 라. 종합부동산세
  • 마. 부가가치세
  • 바. 개별소비세
  • 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아. 주세(酒稅)
  • 자. 인지세(印紙稅)
  • 차. 증권거래세
  • 카. 교육세
  • 타. 농어촌특별세

7. "지방세"(地方稅)란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대표이사 강OOO은 2013.6.18. 전 대표이사였던 이OOO으로부터 OOO의 총 발행주식 141,000주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28,200주를 박OOO 명의로 하였고, 2014.2.20. 유상증자시 10,000주와 2014.10.15. 유상증자시 11,200주를 박OOO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7년 12월 경 박OOO 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후, 박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처리하고자 박OOO 의 사망 전인 2 017.10.31.을 양도일로 하여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고 박OOO 를 양도자로 하는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박OOO 가 쟁점주식을 매매금액 OOO원(주당 액면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세무대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8.2.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양도소득 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증권거래세 신고도 하였으며,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 양수도 내역을 반영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후 강OOO이 처음부터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2018.7.12.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증여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 한편, 박OOO 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8.2.7. 청구인 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가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것으로 당초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19.2.29. 거래가액을 “0”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기초 주식보유 현황은 총 주식 247,000주 중 대표이사 강OOO이 113,950주(46.13%), 박OOO이 49,400주(20%), 임OOO이 83,650주(33.87%)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중 박OOO의 주식 49,400주가 청구인에게 전부 이전되어 기말 주식보유 현황은 박OOO 가 “0”주, 청구인이 49,400주(20%)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측의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형식상 소유자로 주주명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의 강OOO과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나) 강OOO은 OOO의 직원인 이OOO 이 공무책임자로서 주요 직책에 있었던 청구인의 허락없이 인장을 제작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인 강OOO의 OOO 보유지분은 46.13%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점, 실지 배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면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장래에 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