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한 당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점, 그 밖에 당초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한 당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점, 그 밖에 당초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 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 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4) 청구인이 2019.2.15.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의 전체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였고, 이에 따 라 과다계산된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며, 첨부서류로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의 양도가액이 하나로 기재된 쟁점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 거래내역서(통장사본)를 제출(2019.4.16.)하였는바, 토지매매대금 중 차액 OOO원은 수표(매매계약금)로 수령하여 다른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9.4.19.에는 추가서류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 로 하여 OOO로부터 OOO 명의로 대출받았던 금액의 상환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2019.4.22.에는 추가서류로 아버지 OOO의 지상 건물 매매대금 거래내역서(통장사본)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지상 건물 매매대금은 당초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매매대금 OOO원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잔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이 2019.4.9. 처분청에 회신한 실거래가 신고 관련 서류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거래가액을 당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부산진구청장이 신고내용대로 2018.8.9.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므로 전체양도가액 중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정된 쟁점토지의 가액을 정당한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을 구분하여 작성한 당초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거래가액으로 신고된 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OOO원은 매매계약금조로 수령(수표)하였다고 청구인도 인정하는 점, 지상 건물의 경우 매매대금 OOO원 중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아버지 OOO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서 지상 건물에 대한 당초매매계약서도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당초매매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매매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