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2975 선고일 2020.02.24

청구인은 전체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31.부터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와 전자부품 도매업 및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OOO(현재 상호명은 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의 지분은 청구인 90%, OOO 10%로 구성되어있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2.부터 201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O 소재 법인, 이하 “OOO”이라 한다)이 2015.2.23.부터 2015.9.24.까지 청구인 및 OOO 등의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한 금액 OOO(이하 “전체금액”이라 한다) 중 50% 상당액인 OOO(이하 “조사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5.31. 개인사업 수입금액 OOO(이하 “쟁점신고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신고금액이 조사금액보다 OOO만큼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8.12.1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OOO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의 물품 개발․공급을 지원하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수출원장(INVOICE)의 내용과 같이 OOO으로부터 2015.7.15.부터 2015.12.15.까지 용역수수료로서 OOO(이하 “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은 조사금액과 쟁점신고금액간의 차액 OOO을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용역수수료의 청구인 귀속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이하 “사업장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계좌로 수령한 전체금액에는 용역수수료도 포함되어있으나,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업장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OOO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중 수출원장(INVOICE)을 통해 청구된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기장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한 것이다. (나) 쟁점사업장(주업종: 전기용 기계․장비 등 도매업)은 OOO에 별도의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상품매출수익이 아닌 OOO에 대한 용역제공 수수료로 보아야 하고, 실제 쟁점사업장은 OOO으로부터 수령한 용역수수료를 영세율 대상 매출금액(외국법인에 대한 용역제공)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이 OOO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은 제출한 수출원장(INVOIC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된 수입금액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장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OOO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수수료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으로 신고하였어야 할 금액이고, 실제 청구인은 용역수수료를 전체금액과 별도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5.5.13., 법률 제13282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시어머니 OOO는 2003.11.3. 전자부품 도매업 및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2007.12.31.부터 쟁점사업장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청구인 90%, OOO 10%로 구성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 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4.11.8.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을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OOO이 쟁점계좌로 입금한 OOO 중 OOO 귀속 OOO을 제외한 OOO을 손익분배비율 50%를 적용하여 청구인과 OOO의 2015년 귀속 각 사업수입금액으로 계산하였고, 2016.5.3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신고금액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2) 청구인 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OOO과 용역계약(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여 OOO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과 OOO간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용역계약기간은 20 14.4.1.부터 2015.3.31.까지로 되어있고, 매달 미화 OOO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5년 거래처 원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5년 사업수입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의 2015년 거래처별 사업수입금액 내역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사업장에 2015.7.15.부터 2015.12.15.까지 지급한 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의 2015년 계정별 원장 및 수출원장(INVOICE)를 제출하였고, 해당 수출원장은 거래상대방과 발행자가 반대로 기재되어있다. <표3> 쟁점사업장 계정별 원장 주요 내용 <표4> 수출원장(INVOICE) 주요 내용 (3)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2016.1.6.) OOO이 2012.1.18.부터 2014.12.31.까지 쟁점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50%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조사청은 나머지 50% 상당액을 OOO의 국외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OOO에게 과세). <표5> 청구인의 확인서 (나) 조사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OOO이 2015.2.23.부터 2015.9.24.까지 개인의 이전거래를 사유로 64차례에 걸쳐 쟁점계좌에 송금된 전체금액 중 각 50%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 및 OOO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았고,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중 수입금액이 OOO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6> 처분청의 경정 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을 전체금액과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7> 쟁점금액과 관련된 타발송금 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전체금액과 별도로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