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홍콩법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금액은 홍콩법인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OOO를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을 뿐 명확한 과세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1) 2012~2014년 중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청구인 스스로 국외근로소득임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그간 O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이 OOO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등 정상적인 수수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그간 신고한 연간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한데 2012년에 OOO원 상당의 고급주상복합아파트를 배우자OOO와 공동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의 국외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용역제공내역과 수수료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비용과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을 취득하였고, 2005~2014년 중 연평균 국내체류일수가 328일에 이르는 등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여, 「소득세법」상으로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과 배우자OOO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확인서(2016.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과 OOO의 진술확인서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에 앞서, 2012∼2014년에 OOO이 쟁점사업장에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의 OOO를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3.7.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2015년 지급분)은 세무조사(2015.11.2.∼2016.1.8.) 당시 확정신고기한(2016.5.30.)이 도래하지 않아 함께 고지하지 않았을 뿐, 2012∼2014년 지급된 금액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로서 수수된 금액으로, 청구인의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추정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해외거래처 관리를 담당하고 OOO는 국내에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며 OOO이 위탁한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앞서 동일한 목적으로 2012∼2014년 중 OOO이 쟁점사업장에 지급한 금액(명목상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자신의 국외근로소득으로서 신고 누락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이 그간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OOO의 매출총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용역수수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배척하기 위한 객관적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국내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등의 재원이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