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이하 “매수인계약서”라 한다)만을 제출하였을 뿐,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전소유주의 금융거래를 확인한바, 전소유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약 OOO에 불과하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OOO의 채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OOO)로 확인되며, 그 금액을 청구인이 전소유주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9.14. 전소유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3.8. 양도하고, 2016.6.1. 다음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취ㆍ등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전소유주는 2004.11.24.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이하 “매도인계약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취득가액의 재원은 대출금이라며, 아래 대출내역을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취득가액은 다운계약서상의 금액일 뿐, 쟁점취득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의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은, 거래당사자간(양도자․양수자) 신고가액이 일치하고 거래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됨을 전제한 것인데, 전소유주의 신고가액(경정취득가액)과 청구인의 신고가액(쟁점취득가액)이 서로 상이한 이상,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함에도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전소유주로부터 거래를 통해 직접 취득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입증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경정취득가액은 전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액인바, 이를 달리 판단할만한 정당한 사유나 근거가 없는 한, 양도자의 양도가액이 취득자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는 점, 설령 경정취득가액이 다운계약서에 근거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당시 전소유주의 조세회피(양도가액 과소신고)에는 협조하거나 방조하였으면서 자신이 양도할 때에는 이와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어서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한, 정당하고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경정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