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2865 선고일 2020.01.10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임대 및(월세 및 일용직)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별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ㆍ초본 상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5.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취득 당시 나이는 34세)은 2007.9.13. OOO외 2인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8.8.10. 양도한 후, 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비과세 제외사유 혐의)에 따라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인 어머니의 소유주택인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한 동일세대원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19.5.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만 44세)은 프리랜서로 청구인 부모와 주민등록지가 동일할 뿐 독립된 세대로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1974년생 미혼으로, 1993년 10월경(당시 19세) OOO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독립된 세대를 최초 구성한 후, 2008.4.3.까지 OOO 등지에 거주하면서 총 14년 6개월간 1인 세대주로 있다가, 2008.4.4. 고향인 OOO으로 내려와 일을 하면서 청구인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에 전입을 하였고 2009.8.17. 주민등록상 세대합가(당시 35세)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년경부터 프리랜서(에어컨 설치기사)로 활동하면서 연평균 소득은 약 OOO에서 OOO 정도이었고 주로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본인이 생계자금 등 대출금 이자(2008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매월 26일경, 2012년 5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는 매월 10일경 각 자동출금), 통신비, 의류구입비, 업무비, 여가 활동비, 세금, 카드결제대금(연평균 사용액 OOO, 매월 10일경 자동출금) 등을 계좌이체하거나 계좌출금하는 형태로 직접 부담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다)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OOO씩을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로부터 지급받는 월세(OOO)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이러한 수입원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별도의 생계비를 지출하는 독립된 세대라는 청구주장이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쟁점외주택(2층)에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 별개의 문으로 출입하고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실제 청구인이 부산으로 내려와 거주하기 전에는 청구인이 거주한 공간(2층의 일부)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던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완벽히 구분된 공간에서 생계유지가 가능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2131, 2016.8.26. 외 다수)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하다 하여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하고 있다.

(2) 설령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9.8.17. 청구인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였고 2018.8.10.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는바, 60세 이상의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를 한 후 10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70대 고령의 부모와 함께 동일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비를 각각 지출하는 등 별도의 독립된 세대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사회통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바,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연평균 소득이 약 OOO 내지 OOO 정도이고, 청구인 부모는 임대소득, 청소업 등 일용직 소득 등이 발생하여 각각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사업이력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소득내역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인 OOO뿐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은 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도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와 생활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다. (다) 또한 청구인 모친의 소득증빙으로 제시한 금융거래명세조회는 임대소득(월 OOO)과 기초연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동 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인 1,138,839원(2018년도 2인 가구 기준)에 미달한다. (2) 청구인은 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일이 2009.8.17.(세대합가를 사유로 변동신고한 날)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상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한 날(2008.4.4.)이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실제 세대합가일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부모와 실제 세대합가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쟁점주택을 양도(2018.8.10.)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쟁점주택 소유)과 청구인 부모(다른 주택 소유)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외사유 혐의에 대하여 서면검토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를 동일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19.5.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납부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아버지 42년생(만 75세), 어머니 48년생(만 69세)]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재산세납부현황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택보유현황 (다)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주소이력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주소이력 현황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 부모의 소득이력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소득이력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프리랜서(에어컨 설치기사)로 에어컨설치에 따른 연평균 소득이 약 OOO 내지 OOO 정도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예금거래실적증명 상 주요내용 (나) 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대출이자(2008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매월 26일경, 2012년 5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는 매월 10일경 자동출금), 통신비, 의류구입비, 업무비, 여가 활동비, 세금, 카드결제대금(연평균 OOO, 매월 10일경 자동출금) 등을 계좌이체하거나 계좌출금하는 형태로 지출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생활자금 지출내역OOO을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생활자금 지출내역 (다) 청구인 부모는 매월 약 OOO의 노령연금, 쟁점외주택 1층에 대한 매월 약 OOO의 임대수입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에 따른 상당의 현금수입 등이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어머니OOO 명의의 OOO 금융거래명세조회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명세조회 (라) 청구인 부모는 청구인 이외의 자녀OOO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매월 일정한 금액을 입금받아 자신들의 보험료, 세금 등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어머니OOO 명의의 OOO 금융거래명세조회자료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 (마)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완벽히 구분된 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항변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외주택의 내․외부모습 사진 7매를 제시하였다. <표8> 쟁점외주택 내․외부모습 사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동일한 세대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1993년경부터 프리랜서(에어컨 설치기사)로 활동하면서 약 OOO에서 OOO 정도의 연평균 소득으로 대출금이자, 통신비, 의류구입비, 업무비, 여가 활동비, 세금, 카드결제대금(연평균 사용액 OOO) 등을 계좌이체하거나 계좌출금되는 형태로 청구인 스스로가 부담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 부모는 정부로부터 매월 노령연금 OOO씩 각 수령하고 청구인 이외의 자녀들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으며, 쟁점외주택(1층)을 임대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월세(월 OOO) 및 청구인 어머니의 청소업 등 일용직 종사를 통한 일정한 수입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수입으로 청구인과 별도로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외주택 내․외부모습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가 쟁점외주택(2층)에 거주하고 있을 뿐, 별개의 문으로 출입하고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및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전입하기 전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따로 구분된 생활공간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 상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세대합가일(2009.8.17.)로부터 10년 이내인 2018.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