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7서2898 / 조심2017부5087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7.12.13. 처분청에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이 2019.4.29.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공문을 보면, 청구인이 2017.12.13., 2017.12.20., 2018.6.18. 한 탈세제보의 포상금 지급시기가 2019.4.22. 도래하여 처분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포상금 예상금액: OOO)할 것과 포상금 지급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이 2019.7.8.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12.13. 제출한 탈세제보(1차분 2건)는 세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이와 같은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OOO 같은 뜻임),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탈세제보를 검토한 후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OOO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탈세제보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OOO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