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증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증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각 호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2.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발전ㆍ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10월)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로서 동 친족회가 운영하는 OOO의 종교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사찰 사택의 전세권을 취득하는데 쟁점금액을 사용하면서 편의상 부동산 등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쟁점전세권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인출된 수표로 지급되었고, OOO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조사 착수일까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종중 명의로 부동산 등기가 가능함에도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쟁점전세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와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OOO와 OOO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찰등록증과 OOO의 등록증명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2>, <표3>과 같고, OOO(고유번호: 603-82-)는 2013.3.25., OOO(603-80-)는 2014.5.19.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목록과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청구인과 OOO가 2013.2.22. 취득한 OOO의 토지 및 건물의 전 소유자는 OOO로 동일하고, 이 중 5필지 및 건물은 OOO가, 나머지 2필지는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OOO와 청구인으로 구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규약을 보면, “재찬(在璨) 직계 후손으로서 남자 성인으로 구성”되고(제3조), “선대의 제사, 시제, 향사, 봉양, 묘소관리와 이를 위한 시설(사찰 등)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라) OOO 규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OOO의 임시총회 결의서(8매)를 보면, OOO는 2016.10.11. 쟁점부동산 및 같은 곳 OOO 전 136㎡를 매입할 것을 의결하고, 2018.4.20.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OOO를 매입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18년 10월 쟁점부동산 및 OOO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9.2.12. OOO에 출석하여 위 청구를 인낙한 사실이 동 법원의 인낙조서(2019.2.18.)에서 확인된다. (사) 쟁점부동산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OOO 외 1필지, 쟁점부동산 및 OOO는 2018.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19.3.8.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OOO 인근 쟁점부동산의 지적도와 현장사진 14매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과 쟁점전세권은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과 전세권이 등기되었고, OOO와 청구인은 2013.2.22. 동일한 양도인으로부터 7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건은 OOO 명의로, 나머지 2건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6년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등기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개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2016년에 취득한 후 약 2년간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2018.1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19.3.8.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