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5.28.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2017사업연도 당시 OOO에서 내연기관, 터빈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19.34%)를 보유한 주주이다.
- 나. OOO국세청장은 2017.10.19.부터 2017.11.21.까지 체납법인의 2011∼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3.5. 체납법인에게 <표2> 기재와 같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체납법인은 2018.3.12. OOO 주식회사(이하 “담보제공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감정평가가액 OOO원 상당의 OOO 토지 및 그 지상건물 21개동(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3.23. 체납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체납법인의 조세채무 납부기한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연장되었다.
- 라. 한편, 체납법인과 청구법인 및 담보제공법인은 모두 2018.6.11. O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체납법인은 2018.7.13.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하였고, 담보제공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8.12.5. 폐지되었다. OOO법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8.7.18. 회생개시결정을 거쳐 2018.12.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해당 회생절차에 관련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19.1.30.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1> 기재와 같이 체납된 OOO원 중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따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6.11. O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7.18. 회생개시결정 및 2018.12.1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2018.12.28.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여 2019.1.9.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처분청은 2018.7.18. OOO법원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회생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9.19. 쟁점부과처분과 관련된 조세채권을 제외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체납법인은 징수유예시 9차례로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한 조세채무 중 3차 분납금을 그 납부기한인 2018.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징수유예결정을 취소하고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었다.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체납법인의 주된 납세의무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인바,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이 체납된 2018.6.30.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2018.7.18.)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8.12.17.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체납법인, 담보제공법인은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특수관계법인들로 2018.6.11. 모두 O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만 2018.12.17.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체납법인은 2018.3.12. 처분청에 담보제공법인 소유의 감정가액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가액 OOO원을 제외하고도 약 OOO원에 달하여 체납법인의 조세채무 OOO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하였다. 체납법인은 징수유예된 세액 중 최초 분납금OOO, 1차 분납금OOO 및 2차 분납금OOO은 납부하였고, 이후 3차 분납금OOO부터 체납하였다. 청구법인은 미납된 체납법인의 제3차 분납금 납부기한이 2018.6.30.으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8.7.18.) 이전인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제3차 분납금 OOO원을 체납한 직후 징수유예와 관련된 조세채권 전액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을 포함한 체납처분을 이행하였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징수유예된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체납법인이 3차 분납금을 체납한 시점에 체납법인은 기존의 1・2차 분납금을 모두 지정된 납부기한에 납부하였고,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체납법인의 국세에 충당하기 충분하였기 때문에 3차 분납금을 체납한 시점에 체납법인이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원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원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이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 결정을 유지한 이상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체납 무렵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담보제공법인은 2018.6.11.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으나 2018.12.5. 회생폐지 결정되었는데, 담보제공법인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담보제공법인의 공장 및 그 부지로 회생폐지결정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더 이상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으로 체납법인의 국세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게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 미납 무렵(2018.6.30.)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2)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2. 금융위원회
3.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2018.3.5. 체납법인에게 2018.3.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2018.3.12. 담보제공법인 소유의 감정평가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담보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3.23. 체납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승인하여 체납법인의 <표1> 기재 조세채무 납부기한은 <표3> 기재와 같이 연장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11∼2017사업연도 당시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19.34%)를 보유한 주주로, 처분청은 2019.1.30.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표2> 기재와 같이 체납된 OOO원 중 청구법인 소유지분에 따른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 체납법인, 담보제공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쟁점부과처분)에 관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체납법인이 징수유예신청 당시 제출한 쟁점담보부동산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2018.3.12. 기준으로 쟁점담보부동산의 감정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쟁점담보부동산은 2019.1.9. OOO법원 O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신청되었는데, 경매과정에서 평가된 감정가액은 OOO원이었으나, 2019.9.19. 당시 2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OOO원까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이 체납된 2018.6.30. 무렵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일(2018.7.18.)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8.12.17.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대법원 1995.6.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이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3차 분납금이 미납된 2018.6.30.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징수유예된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수유예와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체납법인이 3차 분납금을 미납한 시점에 체납법인은 기존의 1・2차 분납금을 모두 지정된 납부기한에 납부한 점, ③ 쟁점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가액 OOO원을 제외하고도 약 OOO원에 달하여 체납법인의 조세채무 OOO원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담보제공 시점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사이에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어떠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이 3차 분납금을 미납한 무렵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