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쟁점알선수수료 상당액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도 쟁점알선수수료 상당액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종교인이다. (가) 종교단체는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하고, 종교관련종사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활동종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활동종사자”의 업무는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료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것이고, OOO가 속한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의 업무는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구인은 OOO에 소속된 OOO이고, OOO OOO로부터 전통불교 신행품목에 대한 접수․유치를 할 수 있는 위촉을 받은 OOO이다.
(2)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종교활동의 일환이었다. (가) 처분청은 “OOO OOO가 신행품목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OOO 정도를 알선수수료로 문화원에 지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OOO 절 건립을 위하여 OOO 문화원 OOO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자는 맞으나, 신행물품을 판매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OOO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OOO 문화원에 오는 불교신도들에게 불교기초교리․사찰예절에 관한 교육을 하면서 OOO 절 건립에 대한 사연, 사찰순례, 신행불사 봉행, 설법회 내용 등 종교 포교활동을 하였고, 종교행위의 일환으로 위패, 인등, 영산재 등 불교 고유의 신행품목을 유치, 봉행하는 일을 하였다.
2. OOO 신행품목 및 동참금액은 OOO에서 정하는 것으로, 신행품목을 원하는 신도가 있으면 OOO 방문 3일 전까지 그 신도를 대신하여 일명 “물대”를 먼저 청구인이 OOO로 송금하여 주고, 신행불사 봉행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그 신도에게 “동참금액”을 청구인이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이마저도 수차례 나누어 내기 때문에 “동참금액”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동참금액의 대부분은 문화원 운영과 신도들과 함께 OOO 방문시 지출되는 여러 가지 경비(예를 들면, 차량 임차비용, 제사음식비, 기타 경비 등)로 지출되었다.
3. 청구인이 신도들에게 받은 여러 형태의 신행품목 및 동참금액은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시주금 형태로 시주를 한 신도들 누구에게 물어봐도 OOO 절 건립을 위한 시주금 형태로 시주한 것이지, 청구인에게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확보한 자료만을 가지고 이를 알선수수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다. 특히 해인사 고불암 소속 OOO들의 신행품목 판매와 관련하여 이를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면세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처분 사례가 있었다고 하므로, 이에 대한 사례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문화원은 OOO에 종속된 단체이다. (가) 청구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OOO에 종속되어 오직 OOO 절 건립을 위한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원을 개설․운영하였던 것으로, 문화원을 별도로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은 없으나, 위촉장, 협약서, 임명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문화원은 OOO에 소속된 단체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OOO 문화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① 문화원의 이전․개원은 OOO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② 문화원 법회시 법회강사는 OOO 위촉강사만 가능하며, ③ OOO는 OOO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OOO OOO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④ OOO가 지정한 신행품목 외에는 취급할 수 없으며, ⑤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문화원을 폐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문화원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OOO에 종속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가 규정하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장이 OOO에 대한 조사결과 확보한 엑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알선수수료의 수취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OOO장이 OOO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확보한 엑셀 명세를 보면, 위패, 원불, 원산재 등 신행품목 종목별 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용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OOO장이 이러한 원시자료의 금액을 합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조사담당자에 의하면, 쟁점알선수수료는 OOO의 회계책임자로부터 확인을 거친 후 확정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췌한 과세자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알선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와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은 구별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중개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행위가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위패, 원불, 영산재 등을 봉행하는 주체는 OOO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신행품목을 접수받고 유치하는 사람인바,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과 종교단체에 제공되는 용역은 구분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신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중개행위에 불과하여, OOO로부터 수수료를 배분받은 청구인의 행위는 종교적 포교활동의 차원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의 문화원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가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알선수수료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는 납골당 임대, 불교용품 소매, 묘지관리 서비스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장의 세무조사 및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확인된 OOO와 청구인 그리고 신도들 사이의 신행품목 등 거래관계는 아래 <도해>와 같고, 청구인은 일명 “물대”로 동참금액의 일정비율(약 OOO%)을 OOO에 선지급한 후 신도들로부터 동참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동참금액 중 OOO에 지급한 물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알선수수료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도해> OOO와 청구인 그리고 신도들의 거래관계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3월경)를 보면, OOO OOO는 신행품목(위패, 원불, 인등 등)을 산하 문화원을 통하여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약 OOO% 정도를 알선수수료로 문화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 및 문화원들은 OOO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수취하고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52명에게 OOO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알선수수료 관련 공급가액 내역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9.19.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직권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 소속된 OOO로 OOO로부터 신행품목에 대한 접수 및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위촉 받은 OOO라고 주장하면서 OOO증, 명함, 위촉장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포교단장으로 있는 OOO 문화원이 OOO에 종속된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OOO문화원 개설 및 운영협약서(2016년)를 제출한바, 협약서 제3조 “(문화원의) 역할과 의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화원이 실질적으로 OOO에 종속된 종교단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협약서 제1조에서 “OOO 문화원은 OOO의 포교당 및 포교소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종교 활동이 아닌 단순 중개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문화원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나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OOO 문화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서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의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운영협약서(2016년) 주요 내용> (다) 국세청이 발간한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책자의 관련 내용을 보면, 종교관련 종사자는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자로, 성직자는 교리를 해설하고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로,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은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각 정의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7서2340(2017.6.16.),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같은 뜻임], OOO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엑셀자료에는 청구인과 관련된 신행품목명, 포교당(또는 문화원), OOO, 일자, 신행품목 금액, OOO분 알선수수료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쟁점알선수수료의 성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뿐, 쟁점알선수수료 상당액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알선수수료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한 OOO로, 포교원등을 종교단체로 인허가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행품목 관련 쟁점수수료 등 청구인이 신도들에게 제공한 알선용역은 종교단체가 제공한 용역이 아니라, 종교단체와 신도들에게 제공한 단순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불교교리를 널리 알리는 사람이기는 하나, OOO 소속의 스님 등 종교인을 도와 제를 올리는 등의 직접적인 종교활동을 한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두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인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협약서상으로도 OOO는 포교원이나 포교당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이와 같은 중개행위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의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