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2563 선고일 2019.10.15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에 쟁점건물 등이 실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1.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체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숙박사업에 사용하던 OOO 지상 8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부수 토지, 사업 관련 비품 일체를 2018.4.30.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8.4.30.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등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및 비품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4.8.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숙박업을 폐업한 후에 쟁점건물 등을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 등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4.30. OOO에게 쟁점건물 등을 양도하고, 건물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8.2.1.부터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았는바, 해당일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실상 폐업일이므로 쟁점건물 등을 양도일 이전에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사업용자산은 폐업일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만일 폐업일 이후 사업용자산을 타인에게 실제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이상 동일한 자산에 대해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2.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 일대에 “아파트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8.2.1.부터 숙박업을 운영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보면 2018년 1월에 총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2018.2.1.부터 폐업신고일인 2018.4.30.까지 발생한 매출은 없다. (나) 청구인은 비록 2018.4.30.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관련 법상의 등록, 신고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단(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26025 판결)하였고,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제3호에서 폐업일이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숙박업 영업을 그만둔 2018.1.31.이 실질적인 폐업일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한 숙박업의 폐업일은 2018.1.31.이고, 청구인은 2018.3.21. OOO과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4.30.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OOO에게 실지 공급되기 이전에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제10조에 따라 간주공급되었는바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는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2018.5.11. OOO에 접수하였는바,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숙박업을 폐업하기 이전부터 쟁점건물 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청구인의 숙박업 폐업일에 쟁점건물 등을 실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가)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날은 2018년 2월경부터인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2018.4.30.)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에서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해당 재화를 실지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폐업 전에 양도계약이 성립되었다면 폐업일 이후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일에 실지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7부3722, 2017.12.4.)하다고 결정하였는바, 만일 청구인이 숙박업을 폐업하기 이전에 쟁점건물의 양도계약이 있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이 아닌 실지공급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1. ㈜OOO(이하 “OOO”라 한다)은 쟁점건물이 위치한 OOO 일원 아파트개발사업의 사업자로서 2017.1.2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총 OOO원에 양수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OOO의 대표자 OOO은 ㈜OOO(이하 “OOO”라 한다)을 설립하여 OOO의 아파트개발사업을 넘겨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PF(Project Financing)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2017.4.17. OOO과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 매매계약 관련 매수인의 지위를 OOO에게 이전하였다. 해당 계약서 제1조를 보면 “양도인(OOO)은 아파트개발사업 관련 기존 토지소유자들과 기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으로서의 법적 권리·의무를 양수인(OOO)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OOO은 OOO로부터 쟁점건물 등의 매매계약 관련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와 체결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2018.3.21. OOO에 쟁점건물을 총 매매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는 대신에 OOO가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한 매매계약금으로 대체하였다.

3.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OOO이 2018.3.21.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당초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서 양수인만 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일 뿐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2017.1.25. 체결된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기초하므로 청구인이 숙박업을 폐업(2018년 2월경)하기 이전에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청구인이 숙박업의 폐업일(2018년 2월경)에 쟁점건물을 실지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실질적인 숙박업의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접수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2018년 2월부터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인 2018.3.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2018.5.11.에 접수한 청구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기한후신고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건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3.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장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구분 공급시기

1. 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2.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반출하는 때

3.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를 증여하는 때

4. 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폐업일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0.24. 쟁점건물을 매입하여 숙박업을 2013.11.1. 부터 영위하다가, 2018.4.30. 쟁점건물을 OOO에게 양도하고, 2018.4.30.자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18.3.21. 쟁점건물을 OOO에 양도하기로 OOO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토지, 비품을 OOO에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양도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없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4)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3.10.31. 전 소유자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2018.3.21.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2018.3.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7.1.25. OOO(대표자 OOO)와 체결한 쟁점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토지를 OOO에게 매매가액 OOO에 양도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 및 OOO(대표자 OOO)의 금융거래내역서상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등의 계약금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양도인”)는 “OOO 일원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OOO(“양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계약을 2017.4.17.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금융거래내역상 쟁점건물 등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 및 쟁점건물의 근저당권설정권자인 농협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계약금 OOO원을 지불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8년 1~4월 기간 동안의 전력사용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2018년 1~4월 전력사용량

(6)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의 2018년 1~4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2018년 1~4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나) OOO이 2018.5.31. 주식회사 OOO에게 통보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수리 알림에 따르면 쟁점건물이 위치한 OOO 소재 건축물 18건의 철거․멸실신고서가 수리되었으므로 건축물 철거공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에 2018.5.11.자로 OOO장의 접수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납부세액으로 OOO을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OOO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관련 매수인 지위를 이어받았다는 의견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양도받은 것과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은 것은 엄연히 다르므로 매도인에게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매수인 지위 자체를 양도받고 이에 대해 매매계약상대방인 매도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필요한데(대법원 2005.3.10. 선고 2004다67653 판결), 청구인은 OOO 또는 OOO으로부터 구체적인 양수인 지위이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이에 대해 동의한 바도 없는바 부동산매수인지위이전계약은 OOO와 OOO 간에만 효력을 가질 뿐 청구인과는 무관하다. (나) 청구인은 OOO과 쟁점건물 등의 양도거래시 OOO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다시 반환하고, OOO으로부터 받은 거래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OOO로부터 기존에 수령한 부동산매매계약금 OOO원을 OOO의 계약금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거래를 진행할 것 일 뿐 OOO이 OOO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지위를 이전 받는데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의 의견처럼 단순히 OOO의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를 변경하여 2018.3.21. 새롭게 작성된 것이므로청구인의 숙박업 폐업일(2018.1.31.) 이전에 쟁점건물 양도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9항에서 폐업한 때의 공급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서1211, 2012.2.23.,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10453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7.1.25. OOO에게 쟁점건물 등을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 약을 체결하였고, / 한국기업/과 OOO가 2017.4.17. 체결한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 계약서상 OOO은 OOO(OOO로부터 사업권을 이전받은 사업자)로부터 쟁점건물 매 매계약 관련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18.3.21. OOO과 쟁점건물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 령하는 대신 당초 OOO 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OOO원으로 대체하였고, 쟁점 건물 등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청구인과 OOO와의 매매계약과 변동이 없는 등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관련 매수인 지위가 OOO에게 이전되는 것에 사실상 동 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청구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한 점, 청구인은 당초 OOO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건물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체결이 청구인의 실질적인 폐업일(2018년 2월경) 이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숙박업의 폐업 전에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한 쟁점건물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9항에 따라 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폐업일에 쟁점건물 등이 실지 공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9조 제1항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숙박업의 실질적인 폐업일이 2018.1.31.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숙박업의 2018년 월별 매출현황을 제시하였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폐업일이 2018년 2월경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2018.3.25.까지 2018년 제1기 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한 2018.5.1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OOO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