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2505 선고일 2020.01.20

상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는 2005.10.21. 주식회사 OOO(1995.1.1.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9%를 인수한 최대주주이고, 청구인 OOO(OOO와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OOO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OOO(불교단체, 이하 “OOO”이라 한다)의 신도이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23.부터 2018.9.2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쟁점법인을 2005.10.21. 인수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39%의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2018.12.13. 청구인 OOO에게 2005.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 OOO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는 OOO의 포교활동이나 복지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출가 전 경험이 있었던 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는바, 당시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주주는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잘못 인지하여 2005.10.21. 청구인 OOO 49%, 청구인 OOO 39%(쟁점주식), 청구 외 OOO(청구인 OOO의 처남) 12%의 지분으로 쟁점법인을 인수하였다. 발기인과 주주는 다른 개념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경제인이라면 발기인 수는 곧 주주의 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청구인 OOO도 법인을 인수한 것이지만 당시 주식회사는 주주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 쟁점법인 인수시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인 OOO의 지분은 총 61%로,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5년 명의신탁시에는 쟁점법인의 결손규모가 상당하여 배당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배당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법인세 등 총 388건, OOO원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체납된 세금이 없고, 지분변동이 없어 납부할 간주취득세가 없으며, 2013년 정점주식이 청구인 OOO에게 양도(환원)된 상태이므로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체납이나 배당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조차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발기인 수 제한 규정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인 OOO가 2013년 11월 단독주주로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으므로 조사당시까지 발기인 수 규정이 없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5년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수 규정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2013년 11월 단독주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진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2006.5.12. 선고 2004두7733)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는바, 명의신탁된 주식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환원)하면서 발생되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명의수탁자가 부담하게 된다든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위 대법원의 의견과 배치된다.

(4) 처분청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 외 OOO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OOO에게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신고서상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되는 특수관계 여부를 과세관청이 알지 못할 리가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 OOO에게 과점주주를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확대․유추해석이고, 이 건 조사시 쟁점법인에게 다른 조사내용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되거나 청구인 OOO가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점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나(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 제한규정은 2001년에 없어졌으며, 설령 청구인이 이러한 변경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발기인 수 제한규정은 주식회사 설립과정의 문제이지 이미 설립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주주 구성에 대한 제한은 이전에도 없었는바, 청구인 OOO가 1995년 설립된 쟁점법인을 2005.10.21. 인수하면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반드시 3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오인하였다는 것을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령 주식회사의 주주는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청구인 OOO에게 총 발행주식의 39%나 되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 외에도 OOO(주택신축판매업, 2017년 자산총액 OOO원) 등 다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지분투자 형식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OOO의 지분율이 49%, 특수관계인 OOO의 지분율이 12%로 되어 있으나, OOO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OOO의 다른 명의신탁으로 인해 2009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시기도 있었다.

(4)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2005년과 이듬해인 2006년 소액이나마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쟁점법인은 결손이 아니었으며,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통합조사(2013~2017사업연도분)를 통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법인이 자진납부한 법인세 OOO원보다 많은 OOO원이 경정․고지(수정신고 포함)되었고, 청구인 OOO의 배우자 OOO는 OOO원, 청구인 OOO의 아들 OOO은 OOO원을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 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2005.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법 [시행 2001.7.24.]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1996.10.1.]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시행 1963.1.1.]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1995.1.1. 개업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05.12.21. 청구인들과 청구 외 OOO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청구인 OOO 49%, 청구인 OOO 39%, OOO 12%의 비율로 OOO 등으로부터 양수하고, 청구인 OOO는 2009.4.8.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33%)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청구 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 외 OOO은 2010.6.15. 쟁점법인 주식 OOO주(33%)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에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 OOO은 2013.6.19.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조사청은 2018.8.23.부터 2018.9.21.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가 2005.10.21. OOO에게 쟁점주식을, 2009.4.8. 청구 외 OOO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 등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 및 청구 외 OOO에게 관련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OOO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 OOO가 2009.4.8. 청구 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은 OOO의 보도OOO로 인하여 OOO의 종정인 청구인 OOO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OOO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반면, 청구인 OOO가 2005년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 건 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은 조세회피 외 다른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국세청장과 조사청의 구체적인 결정이유는 각각 아래 <표3>과 같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미처분이익잉여금 현황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 OOO 명의로 법인사업자 11개 업체(영리 4건, 비영리 7건), 개인사업자 20개 업체(임대사업 7건, 제조출판 등 13건)가 등록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2013.11.12. 개업한 주식회사 OOO은 최초 설립시 청구인 OOO가 10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5) 조사청이 제시한 확인서(2부)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청구인 OOO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2018.9.20.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은 2005년 쟁점주식 명의신탁거래와 2009년 명의신탁 거래 모두 사소한 조세경감조차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5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거래에 대하여 발기인 수 제한 규정이 없어진 것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OOO는 사실상 종교사업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 OOO을 2013년 설립할 때 단독주주였다는 이유로 2005년 쟁점법인을 인수할 때 발기인 수 제한 규정을 오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이나 다른 증여세 신고누락 등은 이 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려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 OOO가 2005년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이전인 2001.7.24. 상법제288조가 개정되어 이미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까지 명의신탁이 계속된 점, 상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는 주식보유비율 범위 내이므로 청구인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할 경우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그 책임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명의신탁 당시부터 위와 같은 조세회피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