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실제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추징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실제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은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추징한 이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외토지에 대한 세액추징은 인정하나, 쟁점토지는 2015년 11월경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묘목 구매영수증, 인우보증서 등)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부당하게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다.
(2) 쟁점토지가 너무 척박하고 칡넝쿨이 많아 2015년에 식재한 묘목은 거의 고사하였기에, 2018년 9월경 쟁점토지를 객토하고, 2018.11.29. 다시 묘목을 식재하였으며, 2019년 6월 현재는, 다시 칡넝쿨이 쟁점토지 전체를 덮어버려 인터넷상 항공사진으로는 농지처럼 보이지 않을 뿐, 농지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1) 2015년에 밤나무 묘목을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관리(경작)하지 않은 채 방치하던 중, 처분청의 현장 확인이 있자, 다시 묘목을 심은 것이다. 그마저도 2019년 6월 현재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칡넝쿨이 덮여 있는 상태이다.
(2) 쟁점토지가 척박하고, 칡넝쿨이 전체를 덮고 있음은 청구인도 인정하는바, 최초 밤나무 식재(2015년 11월) 후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터무니없다. 2015년에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묘목을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이상,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관련 증빙자료(농지원부 등)는 처분청이 현장 확인한 이후 시점에 국한된 것으로, 이 건 쟁점인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처분청은 2018년 10월경 대토농지 세액감면 사후관리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외토지는 합필되어 주택이 신축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2015.8.19.) 후 1년 내에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계속하여 경작해 왔다는 입장인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묘목 구매확인 관련
1. 구매사실확인서: 2018.11.28.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2015.11.28. OOO에서 밤나무(40주)를 주당 OOO에 구매하였음을 증명한다”라고 당시 판매자 수목농원OOO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2. 세금계산서 1매: 2018.11.28. 발행된 것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밤나무 50주를 주당 OOO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쟁점토지가 2019.1.25. 현재 과수원으로 자경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농지원부에는 2018.12.27. 쟁점토지가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우보증서: 2019.2.11. 청구인의 지인OOO이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이 2015년 11월경 밤나무를 식재하고, 묘목이 고사하자 2018년 11월경 밤나무를 재식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7년 인터넷 항공사진과 2019년 6월 현재 사진: 2019년 6월 현재(농지 인정) 사진도 2017년 인터넷 항공사진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면서, 처분청이 2017년 항공사진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대토농지를 경작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부여하되, 대토농지감면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하였다면서 제출한 자료들은 처분청의 사후관리 점검이 개시된 이후 구비된 것으로, 과거에 실제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설령 2015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나무를 실제로 식재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않은 이상(칡넝쿨이 쟁점토지 전체를 뒤덮은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 계속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