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이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격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09.5.9.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8.10.31. 수용으로 양도하면서 취득시 기준시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른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19년 4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 2곳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균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감안하면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과 OOO은 2018.8.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나) 청구인들이 2019.5.9.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OOO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쟁점감정가액(감정평균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 참조). <표2> 쟁점부동산 감정가액 (다)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재산법인납세과-35499)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9.6.2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기준시점 2009.5.1., 작성일 2019.4.8.)이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이후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이 합리적․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상 이를 시가 및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인 2009.5.1.부터 9년 11개월이 지난 2019.4.8. 및 2019.4.26.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조심 2017서4700, 2017.12.28.,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 상당액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매매사례가액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로부터 9년 11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