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부-2475 선고일 2019.10.23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직전연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의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7. OOO와 OOO 소재지에서 상호를 ‘OOO’로 하고 주업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및 실내장식’으로 하여 공동(청구인 지분 90%, OOO 지분 10%)으로 사업자등록(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1.~2018.8.20. 기간 동안 OOO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년도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10.10. 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고,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8.11.22.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18.8.17.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2019.4.8.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도 감액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19.4.16. OOO가 제기한 위 심판청구사건이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9.6.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인 OOO와 달리 단순 허위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수년간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OOO로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쟁점사업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아 이에 투자하게 되었으나, 주택건설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력이 전무하여 OOO의 책임 하에 모든 일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도 당시 조사청의 의도에 따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투자만 한 것이고 사업진행과정에 대하여 OOO가 종종 전달한 바는 있으나, 모든 경영행위는 OOO가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OOO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를 단순 허위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부정행위로 보았는데, 이러한 부정행위는 청구인이 아닌 주사업자이자 대표공동사업자인 OOO의 단독행위이므로 청구인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또한,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행위가 비록 부정행위라 할지라도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주택판매일이 속하는 2016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가공수입금액 계상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소득금액 증액분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었는바, 이 건 과소신고금액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경영 행위는 대표공동사업자인 OOO가 수행하였고 본인은 투자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25-0…2에서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2.1.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 동업계약서 및 건축허가서 등에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고 있어서 출자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및 건축허가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분율이 90%에 달하므로 실지경영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9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공급개시일이 속하는 2016년이나,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년도인 2015년에 소액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고,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였음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 스스로도 2018.7.17.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OOO도 동일한 사안으로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2019.4.16. 기각된 사실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심판청구사례OOO를 제시하며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사례는 제3자와 통모 없이 단순 허위신고에 그친 경우이나, 이 건과 같이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 매출을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는 경영에 참가한 공동사업자로서 출자공동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공동사업장은 1인격체로서 공동사업 대표자 OOO와 과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 건과 쟁점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경정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전년도인 2015년도에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당해 연도인 2016년도에 신규 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과소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중 략)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2항,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년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OOO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위 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4.16. OOO가 제기한 위 심판청구사건이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9.6.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2.1. 개업일을 2015.12.27.로 하여 O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동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공동사업자명세에 의하면, 출자금을 OOO으로 하고 지분율은 청구인이 90%, OOO가 10%를 투자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가 2015.12.27. 작성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인감증명서 각 1통이 첨부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5.12.31. 품목을 인테리어로 하고 공급가액을 OOO으로 하여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 발행분)를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2016.2.3.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OOO으로 하고 단순경비율(9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추계하였다가 수정신고시 기준경비율(9.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으로 증액하였고,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중소기업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되, 같은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경영행위는 전적으로 OOO가 수행하였고 본인은 단순히 투자만 하였으므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로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운영자는 OOO이고 본인은 투자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은 90%에 달하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제4조에서 동업계약 이후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부채는 사업의 해지와 관계없이 각자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한 내용은 상호협의 하에 결정․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O가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에서 중소기업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되, 같은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서로 달리 적용될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수정신고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하여 직전연도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가공의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은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