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9-부-2430 선고일 2019.10.11

입사 초기 대표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의 위협이나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명의도용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등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의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2014.1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1.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의 부도가 예상되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주)OOO(2015.5.21. 이후 법인명이 “OOO”로 변경되었다. 이하 “OOO”라 한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OOO의 임원 및 주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4.11.28. OOO의 감사로 등록하고 OOO의 주식 OOO를 취득하였으나, 2014.12.16. 감사직을 사임하고 OOO에게 주주변경을 요청한 후 2014.12.31. 퇴사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과점주주를 벗어나기 위해 청구인 및 OOO에게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OOO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 청구인에게 2014.11.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0.1. OOO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약 1개월 후에 OOO이 OOO에 부도의 위험이 있어 새로운 회사 즉 OOO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임원 및 주주로 등록해 줄 것을 부탁하여 당초에는 거절하였으나, OOO이 OOO 인수를 끝내고 적당한 사람이 구해지면 주주명부를 변경해주겠다고 하여 OOO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회사가 불안정하여 OOO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OOO의 임원 및 주주 등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OOO이 절차상 문제를 들면서 3개월 이후에 주주변동을 해주겠다고 하여, 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청한대로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2014.12.16. 감사직만 사임하고 2014.12.31. OOO를 퇴사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가 2018년에 청구인OOO을 피고로 하여 OOO법원에 제기한 소송(OOO 판결, 이하 “OOO 주식인도의 소”라 한다)의 소장을 통해 청구인이 여전히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OOO이 청구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막도장을 이용하여 타 보증서류 등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주주등록으로 인해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OOO의 주식도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2018.7.30.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에 의하면, 2019.1.1.부터 발생하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자에게 과세하도록 개정 되었는바, 정부가 법령이 부조리하여 이를 개정한 만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같은 뜻임),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참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과 임원 취임에 결국 동의하였고, OOO도 2018.11.16.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염려하여 본인에게는 총발행주식의 지분율 49%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이전하고, 청구인·OOO에게 나머지 주식을 분산 이전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잘못 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1.28. 감사에 취임하여 2014.12.1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2014.10.1.이고 자격상실일은 2014.12.1.이며, OOO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은 2014.12.1.이고 자격상실일은 2015.2.1.로 나타난다. (다) OOO의 사업연도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OOO(OOO이 인수한 OOO의 전 대표이사)과 체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의 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식 취득을 위해 OOO의 전 대표이사 OOO 및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일 현재 OOO의 법인세 등 체납건수는 14건, 체납액 합계는 OOO원이고, 체납액 중 청구인이 OOO에 근무한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주식회사 OOO가 제기한 ‘OOO 주식인도의 소’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2019.9.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O에 입사한 후 대표자인 OOO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OOO의 주주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OOO이 주주 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입사한지 3개월만에 퇴사를 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OOO의 주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고 OOO을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확실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고 고발을 포기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전화진술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청구인은 OOO에 입사한 초기에는 대표 OOO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불안감을 이유로 입사한지 3개월만에 퇴사를 한 점, 이후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OOO을 경찰서에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사기·강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①에 대하여 인용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하도록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